0703. 2025.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공개대상: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ㅇ공개기간: 2025. 3. 7. ~ 3. 21.(15일간) ㅇ의견제출: 전자우편 제출(iiinee@korea.kr) ㅇ참고사항 -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 붙임의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은 확정이 아니며 공개검증, 결격사유 조회 및 공적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조용완, 042-288-4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02. 2025.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5–1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
0111. 2024.공동주택의 체육시설과 조경면적의 불법적 변경 사용공동주택의 체육시설과 조경면적의 불법적인 변경 사용에 대하여 서구청에 수차례의 민원의 신청하였으나 원산복구는 없고 공무원은 관리주체에 미루는 현상. 그런데 왜 변경에 대한 인.허가는 받아야 하는지. 체육시설의 불법 변경에 대하여 서구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타당한 것인지요. 불법변경에 의한 주차시설에 (공무원의 답변 내용 - 이것이 전부)관리주체에서 해당 공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단속)하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