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대전서구의회 2005-04-08 1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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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한 안내문 - ♠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란? 정치인이 쓰는 돈을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 하기 위하여 2004. 3. 12 개정된 선거법에서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단체 ☞ 그 외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제3자) ♠ 기부행위의 사례 예시 ☞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로부터 금품, 음식물, 관광,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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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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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직선거법 개정 규탄 결의대회 참여 | 대전서구의회 | 2005-09-05 | |
1729 |
| 6 | 서구의회 의원, 정치관계법 등 설명회 참석 | 대전서구의회 | 2005-08-01 | |
1805 |
| 5 | 서구의회 의원, 선거법 교육 수강 | 대전서구의회 | 2005-07-27 | |
1615 |
| 4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대전서구의회 | 2005-04-08 | |
1760 |
| 3 | 일렉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공고 | 대전서구의회 | 2005-03-09 | |
1788 |
| 2 |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한 안내문 | 대전서구의회 | 2004-09-10 | |
1820 |
| 1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내용 게시금지 | 대전서구의회 | 2003-11-18 | |
1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