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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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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다. 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다. 의회사무국

○위원장 최미자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4쪽과 45쪽, 사업설명서 732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0쪽, 71쪽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나눠서 계속, 세 가지 항목이 그렇거든요.

뭐가 있냐면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이 일반회계 500 있고 기금에 500 지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도 기금에 500, 일반회계 500 이렇게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4,500, 기금에 2,000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시비가 들어 있더라고요.

시비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계정을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나눠야 하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형편이고 기금 쪽에서는 기금이 세입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지출하는 것도 기금에 대해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그렇게…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를 기금에서 지출해도 되고 일반회계에서 해도 돼요,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금액이 5,000만 원, 1억 되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 250만 원 이런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쓰고 일반회계로 쓰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시든가, 시비 250만 원 받아 오는 것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치금을 예치해서 어떻게 쓸 거냐, 기금을 총괄적으로 진짜 긴요한 데에 정말로 한쪽에 몰아 쓸 수 있는 그런 쪽도 있거든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기금에서 쓰는 것, 이런 작은 소모품 같은 것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쓰고 기금에서 쓸 때는 조금 큰 것을 쓰고 이렇게 나누시든가 하셔야지 소모품 사는 걸 500, 500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진미 위원 : 그것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백만 원, 이삼백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기금을 한 부분에 몰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광고물 관련 사업에는 그런 큰 사업이 발생할 확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일반회계에 쓰지 마시고 기금으로 몰아서 쓰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똑같은 소모품을 이렇게…

임차료 같은 경우도 500만 원, 500만 원, 어저께 여쭤보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500, 500을.

똑같은 임차료인데 하나는 기금으로 쓰고 하나는 일반회계로 쓰고 이것은 제가 밤새 고민을 해 봤는데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또 하나는 보충설명자료 50쪽하고 51쪽이요.

옥외광고물에서 한가람아파트 단지 내 상가 광고물 개선사업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3억이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3억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됐는데 2024년도 10월 2일 날 선정됐습니다.

한가람 단지 내 상가인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9,500이고요. 기금이 1억 500만 원 그래서 6.5 대 3.5로 매칭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을 가지고 내년에 여러 가지 그쪽에 대해서 아름다운 간판 개선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진미 위원 : 공모사업을 해서 1억 9,500을 받아 오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이게 공모에서 1억 9,500 수입이 잡힌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근데 지금 수입계정에는 기금에도 안 잡혀 있고 수입계정에는 입금이 안 됐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국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세입에 잡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금 관련은 가내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신진미 위원 : 근데 지금 기금에서 3억 지출을 다 잡아 놓은 거고 그중에서 실제는 1억 500만 저희 기금으로 나가는 거고 1억 9,500은 어차피 입금으로 받아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안에 받을 걸로…

신진미 위원 : 받을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 사업 진행을 하실 거고요.

과장님, 맞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12월 20일 날 수입금출납통장으로 입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12월 20일 날? 그러면 이것 정리하실 때 회계처리를 1억 9,500 어디 계정으로 입금하세요? 기금으로 수입 잡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진미 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12월 20일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금출납원으로 입금됩니다.

신진미 위원 : 기금으로 출납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예.

신진미 위원 :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올해 수입금액이 20억이잖아요.

여기 20억에서 2억 정도 더 들어오면 수입금액이 조정돼서 22억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변경해서 아마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예.

신진미 위원 : 나중에 회계처리 잘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에 세입‧세출예산이 세출은 88%, 세입도 97% 이렇게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비과 소관 사업 중에 주 예산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저희들의 사업이 다…

신진미 위원 : 그냥 다 마무리돼서 내년에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래서 예산이 거의 다 국비 지원사업이나 시비 지원사업으로 매칭해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도시재생 쪽 사업 그동안에 하셨던 게 다 마무리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산을 받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신진미 위원 : 예산 받는 거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본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예산은 다 반영이 된 거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신진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8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48페이지에 공원관리 인부 23명이 있고 19페이지 청사화단관리 인부 1명, 41페이지 양묘장조성관리 인부 6명, 60페이지 공원 수목 및 시설물 관리 인부 8명, 64페이지 공원체육시설관리 인부 2명 또 91페이지 숲길관리원 인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관련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기간제근로자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를 쓸 때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분들의 채용기간이 어떻게 되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 근무시간은 2024년도만 보면 일곱 시간으로 예산을 잡아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근로기준법이 있고 채용계약, 근로계약이 있는데 그게 당초 일곱 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채용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유는 뭐였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2025년도 본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렇지만 23년도, 24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시간을 한 시간을 줄여서 예산을 긴축적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삭감해서 한 시간을 줄여서 2024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한 마디로 예산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본 위원이 그게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일곱 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여덟 시간으로 다시 바뀌니까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시급도 당초보다는 인상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도,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으로 바뀌는 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비정상에서 정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시간 근로할 경우는 휴게시간을 30분 주게 되고 여덟 시간 이상 하게 되면 한 시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일곱 시간을 하는 경우를 보면 30분밖에는 못 주잖아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인데 이분은 일곱 시간이기 때문에 30분에 해당해요.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을 한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휴게시간으로 30분만 쓸 수밖에 없고 30분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에요, 돈을 못 받으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우리가 우리 구민들 중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또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우리가 운영할 때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분명히 잘 지켜 주셔야 하고 근로기준법도 잘 지켜야 하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만약에 피해가 없게끔 하려면, 이분들이 아까 휴게시간도 준다고 했죠.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가 나가기 때문에 다 줄어요.

본인들한테 다 손실입니다. 손해입니다.

이것은 꼭 바로잡으시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예산이 줄어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일수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모색돼야 하는데 그냥 쉽게 시간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아까 그런 부분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예산이 절감되면 또 일곱 시간으로 줄인다는 얘기로밖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세하게 잘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 점을 강조해 드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사업명세서 787쪽하고 보충설명자료 151쪽이요.

이게 입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는 칡덩굴을 제거하는 예산이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결산서, 예산서 다 찾아보니까 계속 2023년도, 2024년도도 시에서 924만 원씩 지원을 받았고 구비는 계속 2,156만 원씩 예산을 해서 2023년도에는 보니까 3,080만 원 갖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 보니까 2023년도는 369만 6,000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얼마나 잔액이 남았나요?

이게 10월에 집중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만 시간을 주실 수…

신진미 위원 : 3,08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예.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이 덩굴제거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보조가 돼야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시비 보조사업은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일단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보조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도로변 덩굴류가 엄청나잖아요.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2,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고요.

잔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총예산 중에 거의 5% 이 정도 남는 상황입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칡덩굴 때문에 죽는 나무가 많잖아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 왜 여쭤보냐면 2023년도에도 거의 3,000만 원을 집행하셨고 2024년도에도 3,080만 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혹시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올해 2,000만 원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많이 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그렇긴 한데요.

신진미 위원 : 이게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덩굴류는 칡덩굴이 주잖아요.

칡을 제거하고 거기에 다시 칡이 자라지 못하도록 약제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100%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작업은 합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나 보니까, 화학약재나 이런 거는 자연에 안 좋은 거니까 최대한 줄여 주시고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또 칡 종류 말고 가시박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산에 가다 보면 소나무 같은 것에 칡덩굴이 휘휘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자연보호나, 그 나무 하나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계속 3,080만 원 갖고 쓰던 예산을, 물론 시에서 924만 원 보조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에서라도 이거는 증액을 해서라도 하던 사업을 그대로, 사업량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3분의 2로 사업량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절감을 할 게 아니라 시 보조금을 그냥 구에서 더 부담을 하더라도, 여기도 순시비보조예산 삭감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삭감한 부분 전액을 구비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물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2,000만 원만 했는데 추경에라도 또 반영할 수 있으면 그 사업하는 것을 경과를 봐서 가능하면 그때 증액을 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학약품 쓰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화학약품을 자연이 손상되지 않는 약품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고려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입니다.

앞서 신진미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추경에 구비를 세우는 것보다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구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가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구비를 급하게 세우시기는 했으나 추경에라도 시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보충설명자료 1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에서 구비 100%인데 이게 보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직접 축제나 행사 등을 기획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언제부터 이런 예산이 있었죠? 언제부터 했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공동주택과가 그전에 공동주택지원센터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이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8,600만 원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안내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를 신청하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라고 공동주택과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타당성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할 때 해당되는 단지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본인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사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지원 단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아파트에서 저희에게 공모를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한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0개 단지를 선정하셨나 보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2024년도에요?

신진미 위원 : 아니, 18개 단지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8개 단지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럼 이 18개 단지에서 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지출을, 사업계획이 어떤 걸로 들어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런 내용이 주입니다. 단지 주민들 화합의 잔치라고 해서 그런 축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 서로 이웃 간에 소통 이런…

신진미 위원 : 대부분 축제를 하겠다고, 아파트 축제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활성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경남아파트를 비롯해서 18개 단지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줬다는 얘기고 올해는 목표가 10개 단지로 좀 줄이셨네요.

그럼 아파트마다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것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도 천차만별 다르겠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단지마다 다릅니다.

신진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다 애쓰셨고 고생하셨는데요.

올해 7월에 수해복구 하시느라 재난안전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던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장님, 과 부서원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많이 감액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떤 사업부서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축소하거나 감액이 되면서 없애기도 하는데 사실 재난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거나 준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액하지 말고 유지해서 그리고 또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잘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돼서 앞으로 기후환경과 더불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나 이런 재난들이 많이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안전망 시스템을 빨리 확보하고 구축해서 이런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난부서에서는 금년에 국비나 시비 보조가 조금 적게 와서 편성이 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필수적인 소요 경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저희가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연차 점검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쪽에서도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말씀은 매년 정부지침도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대비하는 자세는 항상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시간 재난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침수흔적도조사 및 피해분석 용역에 1억 4,0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오세길 위원 : 지난 2024년 7월 10일 용촌동 지역 집중호우 침수 사고 시에 재난 관련해서 복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침수흔적도조사와 피해분석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잘하시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예방을 하는 대책이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이런 대책을 한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고 건의안도 하는 과정에서 홍수 빈도가 100년 이상, 200년 이상 되는 그런 홍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현황을 보면 용촌교량, 철도교량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주었다고.

그다음에 제방이 홍수위보다 낮고 도로, 정뱅이 교량, 미리미 교량 이런 것들이 원래는 한 번씩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건설한 겁니다. 이미 이런 홍수에 대한 피해는 있었어요.

용촌교량은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되는 유관기관에 우리가 이러한 피해분석과 용역을 해서 흔적도조사하고 이랬을 때 관련되는 기관에는 이걸 분명히 얘기해서 연관성을 해결해라,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방도 이전에는 대전시에서 하천 관리를 했죠. 근데 2025년 1월 1일부로 국토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금강유역환경청…

오세길 위원 : 환경청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오세길 위원 : 그래서 관련되는 곳에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지 하천관리계획이라든지 장기 하천유지관리계획을 하니까 이런 데에 분석을 해 보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고, 도로도 정뱅이 교량, 미리미 교량 이런 건 대전시 지방도에 해당되죠.

이런 부분을 연계하고 용수로, 저지대에 대해 침수됐을 때 배수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여기에 피해분석 용역이 돼야 하고 다음 페이지에 주요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도 있어요.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이왕이면 욕심은 그 구간이 광역철도 1단계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은 호남선 직선화와 연결돼서 그 지역에 용촌교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피해분석 용역을 할 때 흔적도도 분명히 현황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황 피해분석을 원인과 대책을 수립할 때 여기에 꼭 포함시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용역을 의뢰할 거죠?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침수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맡겨서 침수 구역을 저희들이 산입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침수흔적도 기록을 유지해 왔습니다.

금년에 정방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면적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됐고 지금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건 소하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방마을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25년 1월부터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하천관리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 강우 빈도나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50년 했다가 100년 빈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제방보나 하천수위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용역을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이나 축조하는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시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제방축조나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수해나 이런 부분 재발 방지가 목적이거든요.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하천이나 수해 피해 예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찰이나 점검 이런 부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했는데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흔적도조사를 하시는 거고 피해분석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에 대해서 아까처럼 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대전시 또 환경부에 관련되는 것들이 그대로 흔적도에 연계가 돼서 우리가 정확히 진단한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것에 관련되는 부서들이 하게끔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관리해서, 현재 상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고 봐요.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제방 문제 복구는 해 놨지만 지금 허술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용촌교도 해결이 안 돼 있고 환경청에서 할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되돌아봐서 다시는 없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내가 관리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민과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게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여기 보면 수중펌프, 엔진펌프, 발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게 전체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아니요. 이것 말고도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방자재가 펌프만 있는 게 아니라 마대도 해당되고 말목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묶음줄, 장화, 수방, 방재와 관련된 재료들, 품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품목은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는 수해피해가 났을 때 집중적으로 하는 일부 주요 장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항목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럼 이런 장비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 구에도 있고 각 동에 되어 있고요.

가수원동에 수방자재 같은 것은 별도 시 부지를 이용해서 전진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가수원 쪽으로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성동 쪽에 수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진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진미 위원 : 수중펌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수해가 갑자기 났을 때 쓰는 장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장비를 보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작동 사항을 다 점검해서 각 동에 실질적으로 먼저 투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먼저 침수 우려 지역이나 실제로 침수 피해가 됐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장비가…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 장비를 한 번에 정비하지 않고 동별로 다 각각 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아니요. 저희가 다 정비를 해서 동에 배치를 해 주는 거죠.

신진미 위원 : 점검은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점검해서 수리를 다 하는 겁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혹시 노후화돼서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런 건 폐기합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런 건 폐기하고요. 관리는 잘 되고 있으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작동이 안 되는 건 다 폐기를 하는 거니까요.

신진미 위원 : 오래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정비를 잘해 놓으셨다가, 이게 언제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유지관리에 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다음 질문드릴게요.

기금 2쪽이네요. 2쪽 하고 3쪽이요.

예치금 회수인데요. 이것을 제가 오타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게 예치금 회수가 예산액이 38억 6,400만 원이 올해 예치금 회수해서 넣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 것을 넣으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난해에 35억 7,000만 원 있었고요.

신진미 위원 : 아니에요. 맨 밑에 산출기초 2024년도 말 예치금이 38억 6,400만 원 이게 맞아요. 제가 예산서, 결산서 보고 확인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말이 38억이 맞고 2025년도 것은 제가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니까 44억이 맞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주시고 조그만 오타도 와서 계속 수정해 주시고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완전히 통째로 다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오타도 아니고.

이런 것은 주의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 말 예산액이 44억 9,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예치금 회수 구비 100% 이게 한 줄 전체가 통째로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여기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기금에 87쪽 보면 이 금액이 정확해요. 24년도 말 38억 6,400 그리고 25년도에는 증액을 6억 3,000 해서 25년도 말 조성액이 44억 9,500만 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2025년도 말 기준액은 저희들이 금년에 조성한 금액이 한 38억 6,000만 원 되는데 금년에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11억 얼마 정도가 돼요, 11억 7,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사업이 들어올 돈이 11억 얼마 되고 그중에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8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11억에서 지출한 수입이 들어오니까 지출한 나머지가 금액에서 2025년도 말에는 44억 얼마 정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렇죠. 그 얘기인데 지금 금액을 이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통째로 잘못됐다는 게 어떤…

신진미 위원 : 통째로 한 줄이 잘못된 거잖아요.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이사용역 550만 원 계상한 게 있는데 혹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모범운전자에서는 둔산 모범운전자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단 최대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부 모범운전자 푸른쉼터 준공 기한하고 서로 맞으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도 없고 제일 좋은데 시기가 조합에서 철거를 1월부터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여러 번 왔어요, 조합에서.

또 재개발사업 조합원들 여러 관계자들이 거기에서 사업이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서부 모범운전자 푸른쉼터에 계신 회장님과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장소를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둔산 모범운전자 푸른쉼터가 실은 갈마동에 있는데 2층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1층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둔산모범운전자회에서는 가능하다, 같이 써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몰라서 둔산모범운전자회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림동에 있는 서부 모범운전자 쉼터 하는 부지에 컨테이너라도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배치해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협의하는 단계이고요.

실제로 이주가 되면 어쨌든 서부모범운전자회에 있는 회원님과 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미 거기 회원분들 216명 중에 등록하신 분들이 200명 내외로 계신데 지금 둔산모범운전자회로 가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확정이 돼서 진행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6개월은 아니고요, 정확히 아마 5개월.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한 달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게 행정절차나 경관심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절차라는 걸 이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간 같은 것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범운전자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공사가 또 부실시공을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산은 어차피 세워진 거니까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모범운전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약간 부실하기도 하고 해서.

요즘 모범운전자회도 젊은 분들이 없고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고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부서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 여기까지 할 테니까 회장님하고 논의를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항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매우 관심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관련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그 보고서가 그때 그 부서장님이 저에게 말씀할 때는 아직 최종본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최종본이 나왔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종본 나왔습니다.

신혜영 위원 : 나왔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근데 그 책자가 워낙 크고 그래서 몇 개 없어서 파일로 올라가서 공개돼서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부분은 전체 보고서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축소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보고서 두께도 엄청 두꺼운 데다가 권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인쇄하는 부수가 적으니까 제가 내용을 보려고 해도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이 과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요약해서 초등학교별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관련된 내용을 과목별로 나누어서, 또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설치하고 있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CCTV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축약해서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정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주행선이 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최미자 : 그 주행선을 가늘게 표시해서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인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교차하는 부분에서 항상 많이 혼잡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출근하면서 많이 부딪쳐 봤어요. 근데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 좀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 정면으로 와서 꺾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차선 표시를 도색을 하실 때 넓게 도색해서 차선 방향을 제대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가능하실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에서 할 사항이에요.

주차행정과에서는 건물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거든요. 부설주차장까지 저희들이 관할은 하지 않고요.

보건소에도 부설주차장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거고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주차행정과에서 관리는 안 합니다.

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노외‧노상 이런 것을 관리합니다.

노외는 주차빌딩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별도 있는 거고 이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청사 옆에 주차장 건립한 것도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거기에 보수작업하는 것도 운영지원과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본청에서도 홍보나 활동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디어 홍보 때문에 카메라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근데 의회는 지금 카메라가 예전에, 최근에 새로 하나 구입한 게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예, 전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작년도 구입하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의장님이나 의원들 바깥에 야외 활동 사진이나 이런 사진기, 외부로 나갈 때 카메라 한 대 그다음에 내부에 한 대 있는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예.

신혜영 위원 : 내부에 있거나 이런 거는 몇 년도 정도, 최근 산 것 말고는 언제 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3년 정도 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구청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났기도 하지만 혹시나 작동이 안 되거나 여러 내부 활동이 많아질 때 여유로 구비하는 내용으로도 올라왔는데요.

사무국에서도 카메라나 미디어 촬영에 관련된 기기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본예산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한번 전반적인 홍보 활동 기록물 영상 관련 기기들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홍보실 서구소식지 문자 발송료 432만 원 등 총 35건, 33억 1,05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위원장 최미자 :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54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16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미자홍성영설재영최지연
신진미오세길신혜영
○출석공무원 21인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건축과장  박경태
공동주택과장  유병철
재난안전과장  최연주
건설과장  양동석
교통과장  이옥주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감사위원장  김기연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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