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최미자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국·원·소·위원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54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2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409A##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254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2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255호로 상정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1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이 부분이 2024년 10월 말 현재 1,647명 실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오세길 위원 : 26억 9,101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예산이 대폭 감액됐어요. 그래서 수혜대상을 1,370명에서 1,250명으로 줄이는데 2024년도 실적에 비해서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국·시비 사업인데요. 수요 예측 측면에서 중앙에서 일괄 지급으로 예산을 내려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으로 따지면 1만 1,463명에 대해서 33억 정도를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누적 말고 그냥 인원으로 따질 때 1,712명 현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아무래도 국·시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실적에 해당했던 사람들은 1,250명으로 줄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월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는 하겠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오세길 위원 : 물론 예산이 줄어서 제한된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축소되고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만약에 혜택이 없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해서 형평성이나 또는 혜택받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2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 부재로 직무대리인 언론홍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언론홍보팀장 강재형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언론홍보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답변 잘 부탁드리고요.
보충자료 14쪽에 구정기록 사진기 구입으로 1,821만 원 올라왔는데요. 증액됐는데 현재 구청에 사진기가 몇 대입니까?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총 다섯 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두 대는 사용 불가로 고장난 상태이고요. 한 대는 현재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카메라는 두 대가 있고요. 저희가 사진을 촬영하는 직원이 2명인데요, 외부하고 내부. 각각 한 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는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혜영 위원 :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두 대인데 혹시 그 두 대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나요?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두 대는 2016년 6월에 한 대, 2017년 3월에 한 대, 이렇게 두 대 구입됐고요. 그다음에 수리 불가이면서, 이번에 당초에는 두 대를 요청했다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대만 올리게 됐는데요.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구입한 거고 또 한 대는 2011년, 2009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두 분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한 대씩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장이 많이 나고 내구연한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오래됐다는 느낌은 드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신혜영 위원 : 일단 여유나 또는 혹시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하나 더 신청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2쪽 AI딥러닝분석을 통한 스마트 생활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비와 구비 8 대 2 매칭사업인데요.
전통적인 쓰레기 수거 방법을 AI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스마트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 구축인가요?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떤 방법이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구체적인 것은 각각 마을마다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거가 안 된다든지 하면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한다든지 아니면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보를 취득해서 일정 부분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 있는데 수거가 안 됐을 때는 즉시 할 수 있도록 AI를 통해서 수거관리시스템을 갖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쓰레기가 어느 지정돼 있는 장소, 쓰레기 수거 장소가 있긴 하지만 분산되어서 아무 데나 버려지는 지정되지 않은 곳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그것도 가능하고요.
○신혜영 위원 : 가능합니까?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AI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해서 시스템화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혜영 위원 : 사업이 그야말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업인 것 같아요.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나 또는 환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국비 공모 선정된 거죠?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자료 찾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2페이지 근거리통신망 및 ADSL 등 회선 사용료 이 부분에 산출기초 보면 심리센터 부분이 있죠?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오세길 위원 : 이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당초에 계획돼 있던 둔산동, 관저동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럼 따라서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로 통보가 와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거기에 따라 삭감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14페이지 구정기록 사진기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 중에 현재 두 대 소유하고 있는 게 2016년, 2017년, 그러면 벌써 내구연한이 8년, 9년이 되어 가는 거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팀장님 아까 답변 중에 두 대가 있지만 지금은 사용 가능하지만 혹여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한 대를 더 구매하려고 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저희가 그런 부분 충분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두 대 가지고 있는 것도 곧 있으면 9년, 10년 만료가 되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 도중에 혹여 모르는 상황에 한 대씩 구비하려고 했다보다 두 대를 계상해서 원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경우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고민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8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홍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운보드 활용해서 구정 홍보한다고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들을 송출할 예정입니까?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각종 행사라든지 모집, 조사 등의 홍보 사항을 담은 카드뉴스하고요. 간단한 송출 영상 등을 타운보드용으로 자체 제작해서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관내 아파트 몇 개 정도에서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현재 타운보드가 총 33개 아파트 1,041대가 설치돼 있는데 4분의 1 정도인 260대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게 되면 송출할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찍는 것이 홍보실에서 기본적으로, 구청에도 지금 타운보드가 있죠?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내보내나요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 타운보드용 영상을 다시 만들 예정이십니까?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카드뉴스 같은 것은 저희가 SNS로 자체 제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타운보드용으로 자체 제작할 예정입니다. 편집을 그렇게 해서 타운보드용으로 제작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시범으로 260대에 송출하겠다고 하셨죠?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신혜영 위원 : 내용 좋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정의 홍보 어떤 것,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날짜에 어떤 행사가 있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그전에는 오프라인 형태로 해서 동에 홍보를 많이 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던 방식에서 타운보드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인구총조사라든지 가구주택조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구정 홍보에서 실적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선관위 심의를 받아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송출을, 일반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미리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영상 송출이 선관위나, 작년에 아시죠, 유튜브 잘못 찍으신 것 송출돼서, 그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그리고 주민들 요즘에 굉장히 예민해요.
미디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소식지는 저도 어제 퇴근하면서 꽂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서 읽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체조사라든지 서구의 행사 서람이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만드셔서 송출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선관위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타운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잘해 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요. 각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고스톱밖에 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타운보드를 설치해서 구청에서 송출할 때 노인정이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그런 게 송출돼서 어르신들이 고스톱이 아닌 화면을 보고 구정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노인정이나 복지관 쪽으로 송출할 때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염려해서 해 주신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꼭 타운보드 방식이 아니더라도 현황에 맞게 거기에 설치된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홍보실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충분히 고민하셔서 우리 서구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르신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언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평생학습원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최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이제 갈마 복컴이 내년에 개관식을 하죠?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발로 뛰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해서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여기까지, 개관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몇 월로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1월에 이사하고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많이 분주한 연말연시가 될 것 같네요. 어찌 됐든 개관식 이전에 준비사항 마지막으로 촘촘히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8쪽하고 39쪽 이어서 우리가 지금 도서관 좌석예약관리시스템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도서관이요?
○신혜영 위원 : 평생학습, 죄송합니다. 과별로 하나요?
그러면 저는 평생학습과는 갈마 복컴 그동안 고생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시민교육 1,000만 원 계상됐죠?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예.
○신혜영 위원 : 2024년 실적에 혹시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신혜영 위원 : 예, 24년 올해.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100명 참여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내년 계획이 역사탐방이나 이런 것들 심리 회복 프로그램까지 해서 통합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미래시민교육 그것을,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잡은 것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명칭은 미래시민교육이지만 원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신혜영 위원 : 위원회가 언제 열리나요?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위원회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개최를 합니다.
○신혜영 위원 : 몇 월 정도?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3월 정도.
○신혜영 위원 : 3월요?
그러면 일단 계획은 이렇게 저희가 첫해하고 두 번째, 3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 처음에는 강의 형식, 교육 형식으로 됐었어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체험이 어떠냐고 해서 다음에는 체험형으로 교육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맞죠?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교육 받으시는 분의 효과라든지 만족도가 어떤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지, 단순히 처음에 강의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알기로는 체험형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하거나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업 끝나고 나서 해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하시죠?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것 잘 관리하셔서 강의 형태가 교육형인지 체험형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위원회 준비하셔서 내용 알차게 꾸렸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38쪽, 39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도서관에 좌석예약관리시스템 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예, 돼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이번에 노후된 3개 도서관 서버를 1개의 신규 서버로 교체 및 통합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가능하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예, 지금 현재 그것이 평생학습과에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서버가 있고 도서관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좌석예약시스템 서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그동안 구청에서 있었던 서버를 이번에 윈도우10이 만료돼서 2025년도에 끝이 나거든요,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해야 되는데 갈마도서관, 평생학습원 서버를 갈마도서관에 일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보충자료 39쪽에 현재 구청에 있는 종합전산실에 있던 것을 평생학습원의 단독 DB 서버로 구입하고 단독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다 이관해서 갈마도서관에 전산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통합해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관심이 많아서 제가 평생학습원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7쪽 갈마2동 작은도서관 감정평가 수수료 200,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갈마2동 아직 대상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갈마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만약에 생긴다면 늘 도서관에서 말씀하시는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 지금 대상지 선정 감정평가 구체적인 계획들 갖고 계신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현재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대부분 특교금을 반영해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위에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신혜영 위원 :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미리 앞서서 예산을…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저희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신혜영 위원 : 그런 면이 있죠?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마2동 작은도서관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감정평가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가격 산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대상지라든지 협의 사항이 돼야 되고 하는데, 결국 재정이 확충돼야 하는데 특교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솔직히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적어도 하는 목적이 갈마2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경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갈마도서관 가지고는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에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위치나 규모, 예산 이런 것을 다른 사례로 해서 하나 한다고 할 때는 대략 얼마 정도다 이렇게 예산 확보 방안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계획들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저히 준비도 안 되고 하다가 얘기 나와서 얘기하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특교금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예산 세우는 데 상당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한다는 전제하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적정한지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치라든지.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미리 사전에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면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의 행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계획할 때 철저하게 수립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재영 위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71쪽이고요. 행정동우회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동우회 법적 근거는 조례에도 있고 국회법상에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습니다.
○설재영 위원 : 사업내용을 보니까 251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게 환경정비 활동도 하고 선진지 탐방도 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설재영 위원 : 그러면 전국적인 동향이라든가 대전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중구가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대덕구가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용문동에 서구단체협력센터에 사무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설재영 위원 :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원해 드릴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올해가 처음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지원돼서 동우회 회원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그런 부분, 동우회가 활성화된다면 보조금 정산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재영 위원 : 일단 제 생각은 저연차 공무원들도 많이 퇴사하시는 마당에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평생 공직에 헌신하셨던 퇴직하신 분들의 예우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약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면 어디 견학 가서 바람 쐬고 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잘된 곳에 가서 배우고 듣고 그런 것을 우리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환경정화나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과에서 체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설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이 방금 전에 71페이지 행정동우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5개 구 지원 대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중구는 500이고요. 대덕구는 400입니다.
○최지연 위원 : 금액 차이가 있고 계상한 이유나, 저희 쪽에서 금액을 251만 원이라고 구비를 세우셨는데요.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동우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저희 쪽에 신청하는 겁니까?
어떤 금액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잡으시는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이 금액에 맞춰서 내신 부분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이 지원금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진행하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지연 위원 : 지금 이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상임위에서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조금 없이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동우회 자체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환경정화 활동이나 선진지 탐방이나 이렇게 하니까 일회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삭감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서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동우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동우회에서 그동안, 동우회가 생긴 게 꽤 된 것 같은데요.
동우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 지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전에 논의된 적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분들이 요구사항으로 계속 말씀은 하셨었는데 어느 정도 저희 선에서 정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산 계상이 되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지연 위원 : 추가로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끝나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89년도 3월 16일부터 발족해서 계속 유지를 오랫동안 해 오셨더라고요.
중구나 대덕구에서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두 곳에서는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일회성이라든지 사업 취지와 예산에 대해서 목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 궁금하신 사항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그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사업비가 올라와서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 자세한 것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하고 38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38페이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만남 및 시무식에 구비 100% 해서 행사비가 계상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과목이 변경되면서 행사지원금만 여기에 이번에 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지연 위원 : 그러면 당초에는 저희가 행사비하고 소모품비하고 함께 계상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에 50만 원씩 12회, 당초에는 300만 원, 그러니까 행사비하고 소모품비를 함께 계상해서 그 안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면 100% 증액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소모품비하고 행사비를 나누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행사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서구 연말 종무식 등 행사 해서 201-03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4년도에.
근데 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쪽에서 쓸 수 있는 소모품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 중에 공연하시는 분들을 부른다든지 해서 행사 자체를 조금 풍성하게 하는 측면에서 직원 사기도 높일 겸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201-03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의 그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같기는 하지만 1,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800을 놓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5쪽 행사소모품에 300을 추가해서 100% 증가한 그런 모양새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업 성격상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지연 위원 : 이게 그동안은 행사운영비에서 소모품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됐었나 보네요.
그래서 공교롭게 지목을 바꾸면서 자료에는 이걸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행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행사비가 소모품비가 100% 증액되면서 당초 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 따르면 기존에 12회이기 때문에 6회로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시무식 행사비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삭감해도 사업을 하는 데 무리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무리가 없지는 않고요.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살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행사 자체를 완전히 축소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추가 설명을…
○최지연 위원 : 괜찮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운영지원과장 안명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소모품으로 올해 예산이 300만 원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300만 원 중 297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만 5,000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썼냐면 청장님 취임 2주년 행사 관련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10월에 있는 아트페스티벌 리셉션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3, 5, 7, 9, 11 다섯 번의 소통과 공감의 만남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행사라든가 취임 3주년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모품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소모품비를 만약에 당초 그대로 삭감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라도 사용을 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최지연 위원 :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행자 할 때 1,000만 원 세워졌던 금액이 삭감돼서 보다 보니 그게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후생관 조리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행자에서도 처음 할 때 우려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도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후생관 조리실 환경에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제품을 썼을 때 다른 제품과 달리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교환한다거나 이 부분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필터를 교환 안 하고 그냥 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 위원 : 다른 제품과 비교분석을 토대로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 제품이 일반 공기청정기 제품보다 활용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데이터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런 데이터는 솔직히 없습니다.
○최지연 위원 : 비교분석한 것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없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게 작년 저희 때부터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라 국장님, 그 부분 참 아쉽네요.
이 제품이 정말 다른 제품에 비해, 지금 사실 자료는 미리 제가 받았습니다. 상세히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장단점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공기청정기에 비해 주방 환경에, 습지에 있는 곳에 더 맞다는 여러 가지 특수 환경이라든지 자료는 사실 다 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두 번째 계상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제품, 평수, 단가, 모델,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누가 봐도 이 제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후생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고려를 해 봤다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국장님 그게 미흡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 이게 작년에 행자위원회에 계상됐다가 삭감됐었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후생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영양사랑 취사인부 여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 생각을 하면 직원분들은 기대치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계상을 이번에 부득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산재나 이런 부분,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제품을 선택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제품 비교를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어쨌든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필터 교환이나 직원이 꼭 그것을 물을 다시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현재 종사자분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상세내역 이라든지 후드, 인덕션, 일반 공기청정기에서 흡입하지 못하는 주방에 대한 미세먼지,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사실 더 효과적인 게 자료를 토대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품을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반려된 사업이면 고민을 한번 해서 이것들에 대한 장점을 더 부각하든지 이거를 저희가 왜 이렇게 두 번째까지 계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든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좋은 제품을 갖다 놓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 부분 미흡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위원들도 당연히 직원분들, 특히 주방에 조리하시는 분들, TV나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삭감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이런 부분을 배려하고 신경을 썼다면 조금 더 나은 위원님들의 답변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5페이지 행사 소모품비 이 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삭감한 이유가 300만 원이 증 돼서 그랬는데 물어볼게요.
전년도에도 사업개요가 시무식 및 각종 행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전에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전에도 여기 시무식이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24년도에는 이 300을 올린 게 연말 종무식 행사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돈을…
○오세길 위원 :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종무식에 관련해서 300만 원 있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서구 연말 종무식 행사 행사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거기에 지금 사업비에 시무식이 들어가 있고 전년도 대비한 밑에 산출근거 밑에도 “시무식 및 각종 행사” 이렇게 해서 명칭이 되어 있어요. 시무식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방금 38페이지 여기에 행사실비지원금 소통과 공감의 만남 및 시무식 이게 있어서 이게 시무식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시무식하고 거기 시무식하고 같은 거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여기 시무식 산출근거가 1월에 한 번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250만 원, 시무식에 대한 비용이 25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 있어서 시무식만 양쪽에 두 번 쓰니까, 두 번 사용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에 1,000만 원이 있던 예산을 200만 원 줄여서 800만 원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800은 행사실비보전금으로 하고 나머지 행사 소모품비에 300을 올린 거죠.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파악할 때는 1,000만 원 있었는데 800으로 200만 원을 절감해서 줄여 놨으니 이 비용만큼이 행사 소모품비로 또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무식 및 각종 행사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시무식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무식이 정상적으로 있는 예산이고, 800만 원이 맞고. 시무식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산출근거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러니까 위원님, 연말 행사 해서 201-03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 출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무식이나 나머지, 직원 소통 공감의 날 행사를 할 때 공연을 부른다든지 하면 그 부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야 해서 직원 연말 행사 해서 1,000만 원을 201-03에서 행사실비보전금으로 800을 놓고, 그 행사를 하려면 기존에 행사 소모품 구입에 300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300을 올리다 보니까 100%가 인상된 거잖아요.
○오세길 위원 :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자꾸 시무식을 양쪽에 다 넣어서 시무식에 대한 비용으로 써 놔서 중복된다는 인식을 갖게 돼서, 굳이 왜 중복시키면서 증액시키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무식이라는 행사를 할 때는 소모품도 살 수 있는 거고 공연자를 불러들였을 때 공연에 대한 실비보상금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홍성영 :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오세길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참고자료 19쪽 업무용택시 운영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2023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업무 효율성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추진실적이나 이런 이용 건수를 과별로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가 왜 25년도에 감액을 했는지, 금액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횟수라든지 이런 건수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부서별로 횟수 제한을 두지는 않았었는데 9월부터 기존 예산,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때문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업무용택시가 거의 어느 한 부서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배정을 안분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증감액이 200만 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3,600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운영할 때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안배를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다가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때도 본 위원도 좀 고민스러웠던 게 쏠림현상이 분명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야 하는 부서가 있고 내부에서 일하는 부서가 있고 분명히 그것은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쏠림이 있을 거다 예상을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약간의 규정을 지어서 한다면 또 많이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부서는 또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이용 횟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혜영 위원 : 다 감안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신혜영 위원 :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진 않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횟수를 고려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6쪽 구봉산홀 의자 교체가 1,810만 원 올라왔어요.
전체 397석 중에 60석, 앞에 2행, 3행, 4행 해서 60석 정도 교체하게 되면, 우리가 구봉산홀 의자 시트 교체한 게 언제였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전에는 한 게 없고요.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거의 20년 이상 돼서 파손되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한 번에 다 하기는 사실 예산적으로 부담이 돼서 25년도에는 60석 정도 하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140석을 한다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 물론 불요불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봉산홀은 구민들도 그렇고 많은 행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것은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사실은 작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397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만 교체를 한다. 모양새가 조금, 물론 비슷하게 맞춰서 내후년에, 26년에 140석 그래 봤자 200석밖에 교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에 내빈석이나 이런 쪽만 살짝 바꾸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다는 못 바꾸더라도 참 애매한 숫자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번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석 본예산에 계상하고 위원님이 나중에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렇게 오래된 것인지 몰랐어요, 사실.
하여튼 체크 잘해 보시고요. 성하고 깨끗한 의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 구봉산홀 전자현수막 설치, 이것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해서 올라온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자현수막의 추세나 기조는 잘 맞춘 것 같아요.
일반현수막에 대한 문제점, 폐현수막의 재생 또는 재활용, 신재생 소재에 대한 현수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어떻게 설계를 하셔서, 크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이 부분이 일회용 현수막을 구봉산홀에서 행사할 때마다 사용했고 거기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기계를 통해서 부착하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간 행사를 봤을 때 14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산으로 해 봤을 때 연간 1,820 정도, 지금 올린 예산이 5,800이기는 하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3년만 진행하게 되면 행사를 할 때도 외부에서 구봉산홀을 빌리러 오시는 주민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행사 운영하시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저희가 현재도 구봉산홀에 현수막은 아니지만 LED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나 대형 화면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양쪽 옆에 스크린은 있는데 크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단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많은 논의도 했고 토론도 했고,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변동, 괴정동, 내동, 가장동입니다. 그래서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확인 좀, 추진현황을 묻고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현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이것은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예, 그래 주세요.
○회계과장 고혁용 : 회계과장 고혁용입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다 끝났고 설계가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설계는 끝났고요, 본 공사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낫겠네요.
설계는 끝났고 도급 계약은 아직 안 했죠? 진행 중이죠?
○회계과장 고혁용 :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오세길 위원 : 언제쯤 계약이 됩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저희가 1월 중에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1월 중 계약, 그러면 1월 중 계약하고 착공하시겠네요, 1월 중에?
○회계과장 고혁용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준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고혁용 : 준공은 26년 6월경으로.
○오세길 위원 : 6월,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까 봐 정상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건축공사비 2차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분이 시공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내년도 1월에 착공하면 내년도에 쓸 건축비죠?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오세길 위원 : 거기는 순수한 시공비예요. 2차분이라는 게 시공비고 1차분은 설계비였죠?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설계비하고 뭐…
○오세길 위원 : 이것은 이해를 했는데 내년에 시공하게 되면 도급사가 결정되면 감리도 해야죠. 감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같이 들어갑니다.
○오세길 위원 : 감리비가 뒷장에 있는데 감리비 예산이 없어요.
다 감했어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할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감리도 같이, 시공사 계약하면 감리도 같이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아까 2차분이라는 건축공사비에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세길 위원 : 돼 있어요?
○회계과장 고혁용 : 감리하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오세길 위원 :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고혁용 : 그렇죠, 내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오세길 위원 : 제가 왜 질문하냐면 뒷장에 감리비가 없어요.
근데 과장님은 거기에 합쳐졌다고 하는데 합쳐질 것은 생각 안 합니다.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대비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정이 다르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그것은 부대비도 포함되어 있고…
○오세길 위원 : 노파심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안 된다 그러면 감리비가 없으니 시공할 때 감리 없는 시공을 하게 될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여기에 감리비가 삭감이 17억 8백 얼마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다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것은 아닙니다.
○오세길 위원 :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오세길 위원 : 건축비 2차분에 분명히 있는 거죠?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오세길 위원 : 확인해 주세요. 감리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고혁용 : 감리비, 그걸 확인해서 말씀…
○오세길 위원 :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좀, 저한테 현황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만 보고는 예산 확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방금 얘기대로.
시공은 도급공사를 계약하면 선급금이 나가잖아요.
이 공사가 전체가 얼마로 계약될진 모르지만 선급금 나가고 하면 감리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고혁용 : 감리비가 지금 18억 7,000만 원입니다.
○오세길 위원 :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고혁용 : 예, 돼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계정이.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오세길 위원 : 만에 하나 감리비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이 뒤에 다 공백이잖아요.
○회계과장 고혁용 :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길 위원 : 포함되었기 때문에 없어지고 뒷장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뒷장을 보시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뭐가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맞추시고.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위원님 이게…
○오세길 위원 : 이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왜냐면 기술자들이 아니시니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를 경우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도 한번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재영 위원 : 설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구봉산홀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장태산실도 그렇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생단체 월례회 이런 것 할 때 빔으로 쏘거나 스크린에 현수막 스타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보기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신 자료 보니까 구봉산홀 1년에 140장 정도 현수막을 쓰시는데 비용은 1,800만 원 정도 지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로 해서 초기비용은 좀 높은 편인데 3년이면 본전치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맞습니다.
○설재영 위원 : 그러면 이게 초기비용은 조금 많이 들기는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책정하신 부분이 있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것은 저희가 청사관리 예산이나 그런 게 있어서요.
보통 통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5%에서 6% 정도를 태웁니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새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그러면 대전시에서 다른 자치구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중구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중구에서 선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서구가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이번 기회에 설치가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재영 위원 : 저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활용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집행이 된다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잘 알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설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 텐데요.
아까 구봉산홀 전자현수막 설치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외부 행사할 때도 절감이나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전에 주셨습니다.
그럼 140건 중에서 우리 내부에서 현수막 게시 건수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느 정도 건수가 되는지와 한 가지 더불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현수막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자체 부담하고 있고 내‧외부 140건에 전체가 되는데 그 부분은 나누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필요한 부분을 다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외부 행사에도 만약에 이 전자게시대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 현수막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절감되면서 구민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부에서 하는 행사가 몇 건이고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몇 건인지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3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요. 3,520만 원 지금 책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제35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가 10월 11일 2,000만 원 그다음에 제35회 서구민의 날 기념 미래교육박람회 개최가 10월 26일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삭감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개최 해서 3,520으로 예산에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10월 11일에 하고 미래교육박람회를 구민의 날 기념과 연계해서,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약간 생각을 못 한 게 어찌 됐든 새로운 부기가 생기는데 그런 후속 조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오세길 위원 :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11일이고 미래교육박람회는 10월 26일이에요. 한 5일 정도 차이를 두고 하는데 굳이, 같은 날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구민들도 와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 많고 이런 상태에서 비용도 절감되고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날짜를 따로따로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실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서구 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추진이 됐던 부분이고요.
미래교육박람회를 거기에 같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별도로 10월 26일, 그리고 10월은 축제가 첫째 주, 둘째 주에 거의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날씨나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래서 10월 26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오세길 위원 : 더군다나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잡는 것보다는 당일 날 로비나 여러 가지 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하면 구민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홍보 효과도 있고 참여 시너지효과도 있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럴까 싶어서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민의 날과 같이 하기에는, 미래교육박람회 그날 행사를 했을 때 보면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광범위해서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세길 위원 : 하여튼 제 의견을 검토해 보시고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역이 있어서 그것에 결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보충설명자료 36페이지 배재대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존 운동장 사업이 끝나고 후속적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죠?
배재대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에 간이 운동시설하고 스탠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세길 위원 : 기존 운동장 조성사업을 저번에 4억 들여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3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기존에 했는데 그 조건이 운동장을 개방해서 구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사업 목적이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이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로, 이번에 신규이지만 스탠드 구조물 설치, 간이 운동시설 해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쾌적함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시비 1억을 넣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이전에 배재대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의 연장선에서 사업 목적이 효율적으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해서 한다는 취지를 이해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확실히 완전하게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그때 운동장 인조잔디 개설 작업이 주 사업이었는데요.
그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3억 5,000까지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에 다시 배재대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하고 나니 스탠드석이 그냥 일반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로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자에 편히 앉아서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그늘도 없다 보니까 일부 그늘을 편의성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학교 측에서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추가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본래 메인 사업이 12억 들여서 한 것, 이걸 해 보니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스탠드라든지 이런 시설이, 사실은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운동장 하는 것은 돈이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했지만 그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학생이나 구민들이 앉아서 안전하게 쾌적하게 운동을 하고 즐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편의성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물론 대학에서도 요청했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이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달성하기 위해서 스탠드나 이런 것을 완벽히 해 놔야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이사를 하고 집을 잘 꾸며 놓고 도배 안 해 놓으면 환경이, 편의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인식해요.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오세길 위원 :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취지를 분명히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저는 오세길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초 배재대 운동장 조성 후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지금 개방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지금 잘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당초에 개방할 때는 인근 학교나 아니면 타 구에 비해서 운동장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라 그런 조건을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고요.
운동장 같은 것 대략적인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거기가 3시간에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이면 시간당 5만 원꼴인데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7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장 개선사업했고 그리고 특별히 공모사업 같은 그런 선정된 국비 매칭사업도 아닌데 시비하고 구비를 이렇게 큰 액수로 다른 대학이 아닌 1개 대학에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이 대학에 집중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충분히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운동장을 했으니 스탠드도 해 놓아야 모양새가 좋다 이것보다는 이 학교에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계속 집중되는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이 사업이 2021년도에 그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보통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개방 규정상 개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습상 아니면 교내에서 학생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설 대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2021년도 허태정 시장 때부터 해서 구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을 모집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대덕구는 한남대하고 하고 대전시는 충남대하고 협약을 해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고 22년도에도 유성구나, 동구는 대전대와 했고 저희 구도 목원대하고 과학기술대학이 참여 의사를 했었는데 목원대하고 옛 혜천대학이죠, 거기는 대운동장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인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유지비가 드는데 학교 측에서 유지비가 부담되니까 참여를 꺼렸습니다.
근데 유독 2023년도에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배재대가 부담은 있지만 어렵게 참여를 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2023년도에 배재대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학습권 침해 때문에 학교에서는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려질 수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시비, 구비 해서 운동장 고쳐주고 스탠드 고쳐 주고 많이 혜택받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배재대만 어떻게 해서 굳이 학교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구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신혜영 위원 :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4쪽, 85쪽인데요. 서구에서 아주 야심차게 2년 전, 3년 전부터 공정관광 육성에 관해서 한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회적인 기류인지 아니면 서구에서의 소극적인 행정이나 사업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건지 어느 날 공정관광에 관련돼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감액되거나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국장님, 혹시 82쪽, 83쪽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공정관광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 한번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혜영 위원 :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이게 공정관광 육성 조례가 21년도에 제정됐나요. 하여튼 그때 제정되면서 저희가 양성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쭉 했었고요.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성권하고 그다음에 관저권, 구봉산을 이용한 공정관광 2개 사업을 공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공정관광에 대해서 지금 막 정착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야 될 그런 시기, 확장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게 올해는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없는 범위 내에서도 축제 때 우리 지역 관광을 위해서 외부에서 관광 모집을 해서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그동안에 해 왔던 성과도 있고 분명히 우리 서구가 관광자원에 대한 특별하게 활성화하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관광만이라도 지역에서 지역 관광자원을 살려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못 했던 부분, 양성자 교육하고 내년에 공모사업도 한 번 더 활성화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올라와서 반가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때 서구만의, 서구형, 대전시 서구에 맞는 공정관광에 관련된 한참의 논의가 있었고 전문 외부강사로부터 저희가 교육과 토론도 있었고 젊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도 있었어요.
사실 그게 8대 후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정관광과 관련돼서 그때 한참 많이 회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다른 사업보다 이게 덜한 느낌이 들었는지 몰라도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전혀 없이 한 해 했다가 한 해는 안 하고, 한 해 하고, 이런 사업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떻게 이렇게 단절성 있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외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와 토론을 통해서 자료들이 있었어요. 보고 형태의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벌써 이미 물거품이 된 거예요.
시대가 계속 바뀌고 서구의 형태도 바뀌지만 많은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 하고 다음에 안 하고, 돈 없다고 안 하고, 또 조금 신경 써서 하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와서 너무 반가워서,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러면 돈이 없으면 올해는 하고 다음에는 안 하고,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올해 안타까운 마음에 올리신 것 같아요, 내년 사업으로.
이거 한번 과장님과 검토하셔서, 그전에 자료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외부 전문가들도 많았고요. 교수님들도 있었고 청년, 여러 활동가들도 많았거든요.
다시 한번 부활해서 사업을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98페이지입니다.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가 2025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지연 위원 :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책자를 봤더니 중간에 사업 보전부담금을 확보를 못 했나 보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지연 위원 : 중간에 미확보에 따른 요청을 했다고는 나오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산 확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보전부담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시에 건의도 하고 시구정책위원회에 이런 부분도 건의 내용으로 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최지연 위원 : 보전부담금은 당초에 어느 시점에서 같이 세웠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쭉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진행 과정에 매해 전체적인 사업비를 유산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1년 차 때는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향후 사업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 필지가 6개 필지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도 6개 필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필지가 다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국유지 부분만 내년에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을 해서.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 그다음에 농지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이 새롭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산청에 “천연기념물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지원을 못 해 주냐.”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 정도, 예전에 김학준 국장님을 포함해서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방문하고 이게 구비 부담이 없는 전체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유산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부담금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 지원금 규정에.
자기들도 이것을 국비에 편성해서 해 주고 싶어도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시설비 목에 없으니 지자체에서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또 시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달라 하니까 시는 국비에서 매칭이 안 되는데 근거도 없으니 본인들도 못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진짜 이 건 때문에 직원들과 해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산청은 유산청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금이 해결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지연 위원 : 당초 5개년 계획 안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필지 매입이라든지 화장실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사실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2025년도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주민들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지역구인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 이런 내용이 부득이하게 있으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삭감하거나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그러면 차후에 생기는 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무조건 떠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이런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불합리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지자체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 사례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사례가 없더라고요. 없고, 유산청은 유산청대로 내부 규정을 두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법적 근거도 당연히 확인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시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인데 구에서 세우지 못한다고 해서 시에서만 매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전부담금을 떠안게 된 우리 구가 재정도 열악한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네요.
과장님 답변 안에 정말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믿고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법적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해 보신 것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참고로 위원님, 원래는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유산청에서도 계속 사업비가 계획대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국유지 부분 매입비는 유산청에서 내려왔고요. 매입비 부분은 내년에 정리할 거고요.
실질적인 시설 사업은 내후년에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설비를 안 내려줬어요, 금년에도.
○최지연 위원 : 또 늦어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국비가 시기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저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데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저희 쪽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근데 저희가 이행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특별히 없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사업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1년이 딜레이가 된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당초 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행 못 하는 게 없게끔 꼼꼼하게 그 부분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20억 2,137만 3,00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일단 이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설계 완료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행정절차만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기술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이나 연초까지 마무리해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됩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규모가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공식 아까 계획을 잡았는데 언제로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일단 발주는 계약부서에서 하게 되면 빠르면 1월 정도 발주를 하는데 착공식은 날씨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하반기 정도에…
○오세길 위원 : 동절기라서 작업이 안 돼서 좀 늦춰질 확률이 있네요. 그렇죠?
준공은 2026년 11월로 잡고 있고 24개월로 공기는 하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요. 2025년 12월, 2026년 12월까지 가야 24개월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차 해서 1월 달에 못 하고 2월 달에 가고 혹시 또 준비하느라고 시공사가 3월 달에 가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순연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절차나 공기 준수, 정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시공비 20억 2,137만 3,000원은 전체 공사비의 10%밖에 안 돼요. 공정률 10%라고요. 이게 1년 예산이에요? 1년 예산은 아니죠? 추경도 하고 계속 잡을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연차적으로 들어갈 공사비를 예상을 해서요. 연차적으로 세워서…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본예산에 10%밖에 안 잡혔다고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90%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대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게 좀 지연될, 순연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뜻에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도 당초 계획이 9월 달인가 착공으로 돼 있다가 12월 달로 됐다가 지금도 1월 달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당초 계획보다는 현저하게 준공 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얘기를 했는데 계속 우려를 얘기했건만 그럴 우려성을 갖고 있고 예산 확보 문제도 차질이 있으면 또 변경되고 바뀌고 차질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감리비가 8억 4,895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24개월 중에서 12개월 치를 잡았겠죠. 이게 25년도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5년도요.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12개월 치를 잡았잖아요. 이것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공정별로, 분야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설계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24개월에 마무리 안 되고 25개월, 26개월 연장된다면 이 공사비가 증액될 우려가 있어서 예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이와 같이 예산을 잡았을 때 공기하고 관련돼서 지연되는 만큼 예산이 증가될 테니까 차질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유등천 파크골프장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현재 9홀이 작년 말에 준공이 돼서 개방은 금년도 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골프장 개설 시설사업비를 예산에 올린 이유는 당초 18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때 1만㎡ 이상 규모가 클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고 하다 보면 절차나 이런 게 상당 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그때 회원들께서 9홀만 먼저 하고 나중에 9홀은 여건이 됐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9홀만 먼저 해서 개방한 상태거든요
○오세길 위원 :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관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사실은 그사이에 법령이 개정돼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제외대상이 돼서 절차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하천점용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12월 3일 자로 하천점용허가가 내려왔습니다.
○오세길 위원 :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오세길 위원 : 그게 중요했죠. 하천점용허가 이 부분이 빨리 돼야 될 건데 제가 예정지를 지나오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지금 풀밭인데 홀을 만들어서 깃발을 꽂고 연습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풀밭인데.
제가 생각할 때 국제축구장이 없는 사람들은 중동에서 사막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공을 차고 그래요, 가난한 데가.
우리가 지금 약속을 어떻게 해서 지원됐는지 추진이 빨리 돼야 된다는 시급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 풀밭에다, 잔디도 고르지 않아요. 풀밭에 홀을 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경기를 조를 짜서.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정상 추진해서 정상적인 그라운드에서 룰에 의해서 실력도 쌓고 친목도 다지고 생활체육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된다는 바람이 있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홍보도 잘하고 또 주민들이 이걸 안 해 준다고 저한테 여러 가지 민원도 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절감해야겠다고 안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한 생활운동 장려, 이걸 함으로 인해서 건강하면 여러 가지 의료, 위생 이런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59쪽 한글사랑 진흥에 관련돼서 금액은 아주 적어요, 30만 원.
이거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참으로 사업개요나 산출에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15만 원, 두 시간 관내 공무원의 한글 지식 함양 및 사용 능력 향상, 어떤 교육을 어떻게 두 시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전문가 초빙해서 직원 대상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직원 대상.
○신혜영 위원 : 직원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교육 내용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라든지 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공문서 바르게 쓰기라든지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운영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단 처음 하는 거라서 적은 금액이기도 하고 아마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이 내용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데에 한글이 꼭 필요한 곳, 한자와 한글의 혼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담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고민했던 거라서 관심 있게 지적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모든 구청이나 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 다 걱정이 서구문화원 원장님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69쪽부터 시작해서 서구문화원과 관련된 여러 내용이 많아요, 뒤에도 그렇고 앞뒤 쪽으로.
여성미술대전도 그렇고 문화원 특성화 사업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문화원 언제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저문예회관이 문화원하고 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위탁에서 채용 논란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신혜영 위원 : 국장님, 그게 아니라 원장님이 어제그저께 월요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제명됐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명 의결됐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다시 선거 안 치르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현재 돌아가는 정확한 동향은 아직은 안 잡히고 있고요.
이사진들끼리 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문화원장님의 불안한 모습에서, 불안한 형태에서 문화원의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 모든 사업들이 많이 예약도 되어 있을 것이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 운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문화원장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그렇게 어떤 행태로 인해서 뭔가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교류를 하거나 소통하는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신혜영 위원 :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장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문화원에 대한 관련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원장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서 독립된 법인의 이사회나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주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관저문예회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탁 해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장 겸직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 처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항상 구에서 조금 늦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원장이 이사회를 통해서 제명이 됐고 제명된 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다, 비상이사회가 소집되고 있으면 그게 왜, 안건이 뭐였냐, 문화원장 제명의 건이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면 제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제명이 안 됐을 때는, 그리고 제명에 승복하지 않고 그 원장이 다른 사법적인 법적 소송이나 다른 행위를 했었을 때는 계속해서 장기전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원장은 개인이 어떻게 되는 거지만 우리 서구문화원의 행사나 이런 것은 잘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이 흔들리는데 단체나 문화원이 잘 움직이려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원장님이 이사회 제명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신혜영 위원 :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승복하지 않으면 그 뒤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세요?
그분이 계속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위탁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 부분은 자체 이사회나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게 잘못 우리의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흘러가는 동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장 입장에서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어떤 방향, 의견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우리 지금 본예산에 서구문화원과 관련된 예산들, 사실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도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단체를 믿고 예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문화원 관련된 예산들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어려워요.
물론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 혹시나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서구문화원장이 이상하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 문화원 프로그램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일단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서구문화원 원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그리고 혹시라도 먼저 다른 일들이 있을 때는 상임위 위원이나 위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서구문화원 건 얘기했잖아요.
원장과 관계없이 우리 서구문화원이 개원한 지 30년 됐는데 10년, 20년 주기적으로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그래서 30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보니까 오페라 공연팀 출연료 1,840만 원 있어요.
서구문화원에 꼭 오페라여야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이것은 일단은 대략적인 안을 예산에 반영했던 거고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맞춰서 변동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30주년 기념식을 했을 때 문화원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품위 있는 공연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아마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건데 내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3,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840만 원이니까 거의 6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만이 꼭 거기에 맞는 분위기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악도 있고 성악도 있고 보컬도 있고 기타 연극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구 출신들이, 말하는 대로 문화원의 성장을 함께한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장려 차원도 그렇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색다른, 30주년인 만큼 색다른 것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특수성이나 재능기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콘텐츠도 중요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142페이지에 공공위탁시설 관리 두 번째 보면 공공체육시설 공기살균 정화장치 4개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현장에 지금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헬스장에는 없어서.
○최지연 위원 : 지금 헬스장에는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지연 위원 : 이거 제가 제품을 못 받아봐서 스페이스 세이퍼 제품입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조달청에 공기살균까지 가능한 것, 질이 좋은 걸로 했는데 여기에 산출했던 제품은…
○최지연 위원 : 몇 평 확장까지 되는 겁니까, 평형이, 적정 평수가?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30평에서 50평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30평에서 50평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사실은 헬스 관련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위탁시설 중에 헬스장이 있는 데가 남선, 도솔, 도마실, 관저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헬스기구 바꿔 달라는 것 그다음에 겨울철에 공기정화가 안 되니까 특히 공기청정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해 주고자 해서 저희가 반영한 거거든요.
○최지연 위원 : 충분히 운동을 하는 공간이고 땀을 흘리고 습기가 굉장히 차는 공간이어서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에서 공기살균 정화장치에 대해서 정말 제품이 우수해서 그런 건지 계속 이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제품을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다른 것은 사실 공기살균 정화장치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터만 걸러 주는 것이 아니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좁은 장소에서 밀집해서 하다 보니까 살균 기능이 있는 것 중에서 조달청에서 가격을 봐서 30평에서 50평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대당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지연 위원 : 말씀하신 공기살균 정화장치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혹시?
그중에서 초이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기능을 포함한 업체가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사실은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제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떤 기능을 갖춘 것을, 이 제품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도 이런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전반적으로 견적을 하기 위해서 뽑은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제품이 회사가 맑은공간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중에 하나를 일단 견적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맑은공간 주식회사 이외에 이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회사에서만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겁니까?
왜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기청정기는 다양한 게 굉장히 많고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기존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럼 어느 정도 단가에서 어느 기능이 들어가서 이걸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일단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추후에 보겠다고 하시지만 이 기능 자체가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최소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어떤 고민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제품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일단 자료 갖다 주시고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6쪽 배재대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3년도 인조잔디구장을 구비, 시비, 자부담 해서 12억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너무 잘해 놨어요, 가서 보니까.
작년에도 가 보고 올해도 가 봤는데 이 구장을 조성하면서 왜 그늘막이나 스탠드 조성을 안 하고 잔디구장만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때 사실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사업에 반영됐던 부분이 크게는 축구장 인조잔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단상이나 조명시설 그다음에 운동장 주변 배수로 그다음에 워킹트랙도 주민들이 걷기 편하게 트랙도 바꿨고요. 농구장하고 족구장도 옆에 있는 부분, 거기까지 반영됐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을 할 때, 더군다나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에 왜 스탠드하고 그늘막이 설치가 안 됐는지 그 두 가지만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요새 가 보니까 그늘막은 없고 스탠드라는 게 위에서 축구장을 내려가는 계단밖에 없어요. 그 계단이 시멘트로 된 계단이에요.
학생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쉴 때는. 근데 보기 되게 안 좋았어요.
분명히 이 시설을 하면서 그게 꼭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보완점을 분명히 아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거기서 빼놨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시비하고 구비만 예산 투입을 해서 스탠드나 그늘막을 하시려고 하는지.
보면 배재대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예요. 국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재대에 이렇게 해 주면, 이번에 그늘막이나 스탠드를 설치할 때도 자부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사실 작년에 할 때는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인조잔디 부분만 사업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스탠드나 조명시설, 워킹트랙, 농구장 이것은 자부담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는 인조잔디 목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줘라 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된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자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스탠드, 사업하면서 당연히 사업이 좀 초과되고 오버되는 부분은 거기서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자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그러면 배재대 측과 자부담에 대한 논의는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일단은 그것까지는, 근데 사업 조건이 사실 시비가 지원될 때는 사업계획상 구비 몇 퍼센트 그다음에 자부담이 명시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부담 부분은 없고 시비하고 구비 부분만 매칭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시설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공립 학교 같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립이잖아요, 배재대는.
사립학교에 시설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왜 그늘막이나 스탠드 설치를 하면서 배재대에 자부담을 안 주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100%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시비, 구비가 들어갈 때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2억을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스탠드나 그늘막을 하면서 2억을 투자하는데 2억에서 시비로 1억 받으면 나머지 구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최미자홍성영설재영최지연 |
신진미오세길신혜영 |
○출석공무원 19인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보건소장 조은숙 | |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
회계과장 고혁용 | |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
세정과장 김충회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민원여권과장 곽지연 | |
평생학습과장 유희경 | |
도서관운영과장 윤미경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
홍보실장직무대리 강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