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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6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4.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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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0시 00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보충설명자료 46쪽입니다.

협의회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건의료기관에서 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지역보건법에 작년에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라고 해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로 바뀌면서 분담금을 보건소당 300만 원으로 지정해서 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병이 터지면서 같이 협의를 하거나 교육하거나 할 수 있게 작년부터 만든 사업비 분담금이에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하고 유성구가 못 세워서, 동구, 중구, 대덕구는 다 납부했는데 저희와 유성구만 납부를 못 해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편성하라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내려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그럼 전국 보건소장님들만 참석하시는 위원회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국 보건소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 협의회라는 것을 인지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참석인원은 우리 소장님만 참석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만 하는데 저는 작년에 회비도 납부를 안 했고 그래서 몇 차례 있었는데 가면 연구활동도 하고요. 감염병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도 하고 또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들으면서 어쨌든 취지는 감염병 대응 때문에 사실은 협의회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참석은 못 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본 위원이 사실은 2024년도, 작년에는 분담금이라는 걸 못 봤어요.

분담금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길래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언제 구성이 돼서 올라온 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지역보건법이 2023년 6월 13일 날 개정이 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가 설립된 거죠.

그러면서 분담금을 편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전 소장님께서 관심이…

최미자 위원 : 조금 없으셨죠?

○보건소장 조은숙 : 없으셔서 못 세웠던 예산입니다.

최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후생관 냉장고 구입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미자 위원 : 이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노후된 냉장고가 어떻게 고장이 난 거예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난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냉동실 문 고장으로 연식이 굉장히 오래돼서 수리가 불가한 걸로, 저희가 몇 번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최미자 위원 : 내구연한이 지금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조은숙 : 2019년에 구입한 걸로, 아니, 2003년에 구입된 겁니다.

최미자 위원 : 오래되긴 했네요. 고장 날 때가 됐긴 하네.

그래서 이게 지금 1개만 고장 난 거예요, 다른 건 괜찮고요?

냉장고가 후생관에 하나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연식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19년이라 괜찮고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냉장고는 2003년에 구입해서 고장이 난 상태라 이제 이것 한 대를 바꾸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미자 위원 : 후생관의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원래 오래 됐으니까 고장 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잘 구입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이걸 고장 난 냉장고라고 해서 무슨 냉장고가 어떻게 고장이 났나 궁금했고 사용할 수가 없고 수리해서 쓸 수가 없는 정도인가 해서 내구연한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병리검사실 자동혈구분석기 구입 8,000만 원 올리신 것 신규사업 26쪽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이 제품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가 자동혈구분석기인데 저희가 2012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제품을 구입하면서 그에 맞는 시약을 아마 같이, 이게 수입 제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 장비거든요.

근데 같이 쓸 수 있는 시약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약 공급을 2024년 12월 31일 자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약은 그때 올 12월 31일 날 중단하고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학술 서비스 이런 것들은 내년 3월 31일 날 다 중단해서 이 제품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시약을 그러면 많이 사 놓을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약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정확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 끝에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했을 때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이 새로 구입하는 기계는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새로 구입되는 기계는 올해 2024년 말에 공급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10년으로 잡으면 2035년까지는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이 제품은 새로 출시된 제품인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게 보니까 일반인 빈혈검사도 실시한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빈혈검사를 받을 때 비용을 얼마…

○보건소장 조은숙 : 검사만 할 경우에는 1,100원이고요. 보험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빈혈 수치가 낮아서 투약을 해야 하면 500원이고요. 검사만 하면 1,100원입니다.

신현대 위원 : 이렇게 좋은 기계가 보건소에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가면 보건소 업무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좋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그 앞에 뭐를 붙여 놓으시든지 이런 걸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알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대 위원님이 자동혈구분석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동혈구분석기 구입을 일본 제품으로 구입하신다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2024년 12월 31일에 시약 공급 중단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을 주문한 상태예요 아니면 주문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건소장 조은숙 : 주문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 확정이 되면 조달청 통해서 구입할 제품이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장비 얘기한 거는 출시연도가 2002년 것이었거든요. 2002년이었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여태껏 쓴 거예요.

정현서 위원 : 그럼 22년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그렇게 썼습니다.

정현서 위원 : 굉장히 오래돼서 그러면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문제없었고요. 저희가 같은 샘플을 가지고 기관 간에 교차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하는데 정확도를 평가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없이 계속 정확하게 나왔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직 제품을 주문한 것도 아닌 상태고 시약 공급 중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시약은 제품이 오기 전에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약에 대한 재고량은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은 재고 사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서 위원 : 혹시라도 시약 공급이 중단돼서 재고량이 없으면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검사가 불편하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공백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방역소독 포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충기가 지금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괴정동, 도마동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명자 위원 :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비로 포충기를 각 공원마다 했는데 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지.

왜 이렇게 됐어요, 예산이?

제가 8대 때 같은데 그때는 포충기를 보건소에서 일괄 구비해서 공원마다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각 동마다 배당된 주민참여 사업비에서 빠져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산이 줄어서 주민자치 사업들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거기에다 포충기 사업까지 넣으면 주민자치 사업 예산이 포충기 때문에 줄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 말이죠.

이것을 전에 구비 100%로 했었는데 왜 주민참여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넘어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 : 제가…

○보건소장 조은숙 : 과장님이…

전명자 위원 :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경 : 보건행정과장 이경입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구비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하다가 22년도부터는 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설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설치했는데 그전에 구에 설치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있는 동은 이것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고 설치가 안 된 동들은 이게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되면서 요즘은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설치된 게 한 136개가 있거든요, 서구 전체에.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포충기를 공원마다 설치하니까 반응이 좋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는 게 맞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그쪽으로 슬쩍 떠넘기는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이 뭐예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해충방제 방법을 이용하여 방역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 담당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이 여기로 들어와야 하는지,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충기를 해서 각 공원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데 말고 다른 없는 데로 해서 해 줘야지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적어서 동마다 자기 사업을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여기다가 포충기까지 슬쩍 끼워 넣어서 간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 : 일단 주민들이 제안하셔서 저희도 적극 필요한 사업을…

전명자 위원 : 주민들이 제안하게 만들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 : 저희도 보건소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보건소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또 미리 포충기를 해서 벌레에 물리지 않고 건강을 예방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단연 뭐가 문제냐, 예산이 문제예요.

이 예산은 사업개요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처럼.

그런데 주민참여에다 슬쩍 떠넘기고, 주민참여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가능해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주민들도. 우리 동네 공원이 벌레가 없는 쾌적한 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건 우리 보건소와 똑같은데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맞지 않나.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각 동마다 다 줄었잖아요. 50%씩 줄었음에도 보건소가 여기에 끼어서 슬쩍 숟가락만 얹고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나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관계는?

보건소에서 포충기 예산을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그렇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보건소장 조은숙 :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할 때 이것 우리 보건소가 맡지 어떻게 주민예산 여기에다가, 그 사업에 이걸 끼워 넣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찍었겠죠. 얼마나 소중했으면 주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했겠어요.

앞으로 예산하실 때, 우리 보건소 예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건강 예방인데. 맞죠?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년까지는 예산을 세웠던 것 같고요. 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슬쩍 거기에 넘겨서, 그 예산 조금 주고 50% 깎아 놓고 거기에서 또 이것 빼 먹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예산이 너무 적어서 내 동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데 거기에다 포충기까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소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 예산으로 다시 올려서 할 생각 있으시죠?

○보건소장 조은숙 :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포충기 설치 관련해서 요구가 있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반응이 좋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서, 보건소도 예방에 대한 낯도 서고,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포충기 사업 예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보건소가 예전대로 하는 사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640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52쪽입니다.

근데 보건소도 악성민원이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너무 많아요.

정현서 위원 :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여기는 지금 저희가 민원실 직원을 위해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한다고 했는데 의료 관련 악성민원은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왔더니 책상 밑에 부적을 붙여 놓은 직원들도 있을 정도로, 병원과 병원 간의 이권이 있으면 공직자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방역 민원이요. 방역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내 집 앞까지 다 소독해 주길 바라는 게 모든 구민들의 욕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독에 참가하는 인부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진짜 그 민원 처리하느라고 애쓸 정도로 악성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렇군요.

우리 서구청도 그렇고 각 동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악성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21년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과 민원실에 수요조사해서 그때 당시 바디캠을 보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는 바디캠 보급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못 받았어요.

정현서 위원 : 못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그럼 그때 수요조사할 때도 보건소는 빠졌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 : 자치행정과에서 수요조사하다 보니까 아마 보건소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런데 2021년이면 벌써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동이나 민원실은 이렇게 바디캠을 다 구입해서 보급했는데 보건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은숙 : 글쎄요, 보건소가…

죄송합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이거는 예산이 72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대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민원실을 일단 해 보고 그 이후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악성민원에 많이 시달렸으면서도 그동안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사용해 보고 또 다른 부서에도 필요하면 추가로 증액해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검토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까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예산입니다.

1번에 성매개감염병검진 및 치료지원 부분에는 검진대상이 유흥접객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뒷장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여기에는 검진대상이 유흥접객원 6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이게 조금 달라서 왜 다른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조은숙 : 지침에 성매개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에이즈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러니까 성매개감염은 3개월이고, 조금 강화되어 있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3개월이고요. 에이즈는 6개월에 한 번…

○위원장 오세길 : 에이즈는 아무래도 횟수를 6개월에 1회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위원장 오세길 : 이 두 가지는 일단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둘 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이것은 증액이 됐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환자진료비.

○위원장 오세길 : 증액이 3,500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줄여서 조금 줄어드니까 이게 또 혹시 역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년도의 예산은 1억 8,916만 6,000원에서 3,500만 원이 감됐잖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작년에 감됐어요.

○위원장 오세길 : 작년에는 추경에서 깎았기 때문에 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게 복구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3,500이 증이 되니까.

그전에 세웠던 예산하고 같은 거죠.

그렇다면 HIV 감염인 진료비 부분이 1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50명 정도였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전년도에는 142명.

○위원장 오세길 : 숫자가 조금 늘었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년도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3,500이 감됐다가 다시 숫자가 조금 늘어나서 3,500 증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10월 말 기준 151명이고…

○위원장 오세길 : 그래서 환자진료비가 증액돼서 3,500이 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위원장 오세길 :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전에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대로의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 그러면 그 통계가 조금 확실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올해 잡아 놓고 지나서 또 3,500 감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이라고 했는데 이 조기진단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청은 언제부터, 진단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세출로 봐야 되나?

○보건소장 조은숙 : 61쪽입니다.

최미자 위원 : 예, 61쪽에 난청조기진단은 진단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출생 후 28일 이내.

최미자 위원 : 출생 후에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때 생후 28일 이내에 검사를 했을 때 100%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난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조은숙 : 검사를 해서 혹시 보청기까지 지원해 줘야 하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보청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 선별검사비가 7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거는…

최미자 위원 : 확진검사?

○보건소장 조은숙 : 확진비를 7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 수도 있는데 7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최미자 위원 : 7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1회 한도에서 7만 원이에요 아니면 2회까지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1회 한도 내에서요.

최미자 위원 : 한 번만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선별검사는 최대 두 번까지 되고요.

최미자 위원 : 선별검사는 최대 두 번…

○보건소장 조은숙 : 최대 두 번까지 하고 확진검사는 한 번인데 더 들어도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선별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몇 프로나 돼요?

○보건소장 조은숙 : 1,000명 중에 1명에서 3명이라 지금 저희도 거의 대부분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10월 말까지 1명이거든요, 보청기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2023년도 1명, 22년에는 4명 이렇게 됐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출생 후에 이게 언제 발병이 많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언제인지, 확진검사비가 1회에 7만 원씩인지, 몇 회 가능한 건지 이런 게 궁금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것 주실 때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신경 쓰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다음부터는 그 자료 좀 같이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질의는 조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것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5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25세에서 49세 남녀, 소득도 상관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반응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사전건강관리를 하는 거여서 반응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신청방법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e보건소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근데 홈페이지상에 여러 분들이 올려 놓은 글들을 보니까 이게 신청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이게 전자문서로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면 이런 게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신청이 복잡하면 무조건 다 보건소로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귀찮다, 그냥 보건소 가면 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소장님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 보세요. 젊은 분들이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선청절차가 복잡하다.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 55, 56 일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55쪽, 56쪽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과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어요.

800만 원과 1,000만 원을 올렸는데 붙임자료 내용을 보니까 난소암이나 고환암 환자가 약간씩 꾸준히 늘고 있고 또 20대, 30대, 40대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56쪽에 우리가 지원금액을 남성 30만 원, 여성 200만 원까지 1인당 1회 지원해 주면서 또 기간이 1년으로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존 기간이 1년인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맞습니다, 1년 보관.

전명자 위원 : 그럼 1년 보관 후에는 폐기?

영구보존이 아니고 보존 기간이 원래 1년이에요?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1년 보관비용 지원이거든요.

전명자 위원 : 1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존은 1년 이상할 수 있는 건데?

○보건소장 조은숙 : 냉동 보존은 1년 이상 되는 거죠.

전명자 위원 : 그럼 1년 이상 되면?

○보건소장 조은숙 : 지침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은 내시된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진 않은 상태거든요.

전명자 위원 :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계상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명자 위원 : 또 55쪽에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들한테 그러면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냉동된 난자를 해동해서 보조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여기 예산은 해동만 관련된 비용입니다, 55쪽은.

전명자 위원 : 55쪽, 56쪽을…

○보건소장 조은숙 : 56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소암이나 고환암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보존이 필요할 때.

전명자 위원 : 56쪽은 생식건강이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불임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냉동해 놨다가 내가 정상이면 다시 본인이 쓰는 건가요, 냉동 보관한…

○보건소장 조은숙 : 했다가 체외수정을 하든지, 이게 냉동했던 걸 해동해서 체외수정하고…

전명자 위원 : 본인한테 다시.

○보건소장 조은숙 :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거죠, 해동을 해서.

전명자 위원 : 본인이 원할 때 하고 이 보관은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조은숙 : 병원에, 난임치료 의료기관.

전명자 위원 : 난임치료 의료기관에다가?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명자 위원 : 그럼 당사자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범위는? 일반인도 다 가능한 건가요, 대상이?

○보건소장 조은숙 : 56쪽은 아까 말한 대로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영구적 불임이 예상이 가능할 때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해 주는 거고요.

전명자 위원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보건소장 조은숙 : 예,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전명자 위원 : 그러면 그 대상이 아이 낳고 싶다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명자 위원 : 본인들은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출생이 저조한데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출생률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지금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예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55쪽에도 그렇고 그럼 보관을 할 때는 전문 병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 기관에 11개의 기관이 있는데…

전명자 위원 : 대학병원?

○보건소장 조은숙 : 아니요, 산부인과인데 부인과 중에서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하는 의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일단 냉동하는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1년 동안.

○보건소장 조은숙 : 그러니까 56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소암이나 고환암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영구불임이 예상되었을 때 동결해서 보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전명자 위원 : 영구불임 분들이 하는 거죠, 56쪽은?

○보건소장 조은숙 : 56쪽은 그렇죠. 어떤 병이나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거고 55쪽은 얼려 놓은 것을 해동해서 체외나 인공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해동을 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럼 지금 55쪽은 일반인한테도 해당이 되는가 봐요, 우리 서구 주민이면.

○보건소장 조은숙 : 55쪽 이거는 부부예요. 부부나 사실혼까지 포함입니다.

전명자 위원 : 부부나 사실혼까지 해서,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말하기가 그렇고 56쪽은 이따 끝나고 얘기 좀 하고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명자 위원 : 55쪽은 사실혼 등의 부부가 냉동보관 했다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어쨌든 붙임자료에 의하면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에서 미리 대비해서 냉동으로라도 해서 출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사업인 것에 비해서 예산이 800만 원, 1,000만 원인데 예산이 이걸로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55쪽에 해동비용은 24년 10월까지 실적이 1건이에요. 1건이어서 저희가 25년에는 8건으로 일단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전명자 위원 : 지난해에도 1건이었다면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이?

○보건소장 조은숙 : 이 사업 자체가 2024년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올 신규사업이었고요. 뒤에 게 56쪽은 25년 신규사업입니다.

전명자 위원 :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음에도 이런 걸 몰라서 못 할 수 있으니 올해는 8명 예상을 하고 800만 원 세우셨는데 대상을 많이 홍보하셔서 대상들이 출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성공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원하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리고 이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도 10.6%를 더 증액해서 1억이 증액되었어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 낳고 싶은 분들한테 범위를 많이 확대해서 해 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2024년 올해 11월 1일 자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지침이 완전 개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소득제한도 있고 연령제한도 있었거든요. 다 풀었습니다.

11월 1일 자로 소득, 연령 상관없이 동일한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우리 서구 주민이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난임이면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런 사업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항상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안 될 때 얼마 전까지도 제한이 많았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누구에게나 다 확대됐다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어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또 예산을 확대해서 이렇게 해 놓았어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면 이 예산이 쓰이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진 만큼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구가 출생률에서도 앞서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홍보에도 많은 관심 가지셔서 예산이 다 쓰이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명자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내년 5월에 관저보건지소에 주민건강센터 개소식에 맞춰서 보니까 이번에 신규 예산도 1억 4,863만 2,000원 올라와 있고 난임 질환이라든가 부부 난임, 불임 이런 질환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도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반영해서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아무튼 주민건강 사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산서 66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60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5,000이었는데 5,900만 원으로 이번에 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연초 전년도 미지급분 지급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보조금 증액” 그리고 “연간 누적 미지급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초 전년도 미지급분이라는 것은 2023년도에도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외상값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기금, 시비, 구비 사업이에요. 50 대 25 대 25 사업인데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서구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예산을 많이 매칭하고 내려줘야 하는 사업인데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것을 못 갚고 그다음 연도로 쓸 수 있게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미지급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반복돼서 계속 외상값 밀려 있다가 그다음에 또 갚아 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부끄럽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건소장 조은숙 : 맞습니다. 시정을 해야 해서 저희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소송을 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너희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안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든지 뭐를 해 달라 해서 저희 구는 아니지만 타 구는 소송을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중앙에도 그렇고 계속 찾아가면서 어쨌든 건의를 계속 올리고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어쨌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5개 구도 마찬가지로 동일 상황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지금 전국이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런 부분은 아까 무슨 협의회, 최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0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보수 이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9,055만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134만 8,000원으로 해서 감이 3,920만 6,000원 이렇게 됐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위원장 오세길 : 공무직 근로자 1명이 근무하는데 휴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휴직한 분이 언제 복귀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공무직 휴직이 1명인데 1명 휴직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장 오세길 : 이 대체한 인원 1명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이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러면 그 휴직한 사람은 언제 복귀해요?

○보건소장 조은숙 : 26년도에 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25년도는 복귀 안 하시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안 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간제 1명이 업무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위원장 오세길 : 특별히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 업무가?

○보건소장 조은숙 : 예방접종등록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소 내에서 접종할 때 간호직을…

○위원장 오세길 : 간호직이세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위원장 오세길 : 전문직이라고 봐야 하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문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것 때문에 지금 확인한 거예요.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3,920만 6,000원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다시 예산 활용 차원에서도 절감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성립될 것 같아서 혹시나 다시 복귀를 25년도에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추경에서 또 올라가야 하는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6년이니까 그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위원장 오세길 :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 건강증진과장 이성미입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소회를 밝힐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2년도 2월에 공직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4년 정도 복무를 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보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늘 함께해 주신 선배님, 동료, 후배님들의 협력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려 합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도 있지만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가장 좋아했던 걸 찾으려고 하고 또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2의 인생을 보람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먼발치서나마 서구보건소 그리고 서구의회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이성미 건강증진과장님 건강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기를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55쪽 청소년 심리지원센터가 사실 보건소 소장님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셨고 저희 의원들도 연구단체 모임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 서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로 잘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고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여가부에서 이번에 갑자기 지침이 내려오면서 우리 소장님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동안 사업에 애착을 갖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역시도 우리 위원들도 많은 실망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쉼 방문을 통해서 벤치마킹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고 우리 서구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여가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실망감도 있지만 또 실망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했던 심리지원센터가 안 된다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찾으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구상하셔서 지금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이것은 이번에 이게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하고 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봐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보충설명자료 32쪽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54쪽.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32쪽의 내용은 인건비로 있는 거고요.

최미자 위원 : 이건 어떤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은 민간위탁을 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일단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생명…

○보건소장 조은숙 : 32쪽에 시·구비 사업.

최미자 위원 : 이거는 시·구비 사업으로 나온 건데.

○보건소장 조은숙 : 이건 인건비, 운영비고요.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 예산은 54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최미자 위원 : 32쪽하고 54쪽의 두 가지 사업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봐야 하는 건지를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같은 맥락인데요.

생명존중문화조성에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54페이지인데요.

이 안심마을은 저희가 500만 원을 구비 100%로 하지만 11월 25일 자로 생명존중안심마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매칭을 하면 국비 1,0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아마 추경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확정이 11월 25일 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생명존중안심마을에 같이할 사업이고요.

그동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은 500만 원으로 했었던 거죠.

최미자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없었고요. 이거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받아 오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존중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대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5개 구의 11개 동이 참여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우울감, 불안감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방문 케어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분들을 케어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게 3년 계획으로 왔던 건데 2년하고 돈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대전시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진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100% 1년 치가 다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 그래도 이것은 맥락을 이어가야 한다고 해서 각 동에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조금씩 참여는 놓지 않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올해 처음, 24년에 처음 하는 거고…

최미자 위원 : 아니,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어 왔던 건데 그래도 생명존중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그나마 놓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선은 고생을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업이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나 자살 위기에 빠진 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업은 이게 사업이 되다가 중단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서 이게 단절이 됐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나름 그래도 사업을 열심히 조금이라도 진행하다 보니까 안심마을이라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이 돼서 돈을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예전처럼,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예전처럼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서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살 위험군에서 구출되고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런 연결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존중사업은 이번에 생명존중안심마을하고 같이 운영되어서 하는데 조금 더 범위가 커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생명존중사업에 조금 포괄적으로 키워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금처럼, 지금은 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앞으로 구비에서도 조금 더 확보가 되고 시비에서도 확보가 되어서 생명존중사업만큼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500만 원을 구비 100%로 들여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라도 시작해야겠다 해서 자체사업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 대상자가 자체사업비로 사업을 수행한 기관만 공모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500만 원이라도 세워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응모한 게 38개의 기관이 응모했고 거기에서 6개가 된 거죠.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자체 예산으로 세운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시·구비 매칭이 되면 2,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500, 500 해서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아마 추경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500만 원으로 시작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은 24개 동에서 30% 8개 동을 자살률이 높은 동 우선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게 일단 2,000만 원이 내려오면 50%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개 동에서 12개 동, 그러니까 4개 동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일단 사업을 시행했으니 이거는 지금 대전시에서는 저희 서구만 공모사업이 됐고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우리 서구가 이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 규모로 키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사업만큼은 잘 키워서 우리 서구는 우울감이나 자살 위기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자살 유족 대상 24시간 현장출동, 심리상담, 법률·행정 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산출기초에 있는데 이 인건비가 1명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채용을 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24시간 현장출동하실 분을…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저희와 광역이 같이합니다, 5개 구가.

광역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자치구는 5개 구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자치구는 주간에만 합니다. 요청이 오면 주간에만 나가는 거고 야간과 휴일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6명의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3교대로 돌아가게 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에서는 야간과 주말에 출동하고 저희는 주간에 근무시간에만 출동하는 인력입니다.

신현대 위원 : 여기 기간은 7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 6개월이잖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아직 예산이, 사업 수행은 그런데 가내시만 내려왔지 지침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신현대 위원 : 그래서 여기 인건비 보면 이렇게 몇 개월도 없고 그냥 1명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의 인건비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신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쪽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시·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00%,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대상에 신현대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명 및 관내 자살 유족,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자살 유족 24시간 현장출동, 심리상담, 법률·행정 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아직 가내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을 때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은숙 : 사업내용은 홍보하는 사업하고 사후관리 유족지원금을 주는 사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간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자살 유족이 생기면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전명자 위원 : 유족한테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유족한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의를 받아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의사항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족 정보를 연계 받아서 출동협조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하고 주말에는 광역센터에서 출동하고 주중에는 저희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등록 유족 사후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심리·정서 지원도 해 주고 일시주거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사후 행정 처리도 해 주고 복지서비스에 연계해서 혹시 이분들이 기초생활 저기를 받을 수 있는지 복지랑 연계할 수 있게 역할도 해 주고 유족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광역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 주면 광역에서 승인을 해서 지급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전명자 위원 : 지금 광역과 기초가 야간과 주간으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수탁기관이 건양교육재단으로, 그럼 건양교육재단이면 건양대병원인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 받은 건양대에서 하는 겁니다.

전명자 위원 : 사업이 가내시이고 한데 벌써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 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과 생명존중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부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명자 위원 : 신규사업으로 들어온는데 수탁도 그냥 지명이에요, 동의나 심의 거치지 않고?

○보건소장 조은숙 : 이 사업 하나만 거기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전명자 위원 : 여기에 지금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라고…

○보건소장 조은숙 : 그게 건양대가 맡아서 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명자 위원 : 거기에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건양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은숙 : 위탁받은 게 건양대…

전명자 위원 : 거기에다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까지 같이 준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명자 위원 :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신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현재 건양교육재단에다 이 사업을 더 얹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수탁기관이…

전명자 위원 : 국·시·구비가 매칭된 사업비를 2,874만 원을 주면서 자살한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는 이분들의 저기를 어디에서 연락을 받고 하는 거죠, 보건소가?

○보건소장 조은숙 : 일단은 경찰청, 소방청에서, 자살을 하면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소방, 경찰이 나갈 때 밤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같이 나가요, 세트로.

전명자 위원 : 우리 보건소는 누가 나가고?

○보건소장 조은숙 : 주중에는 한 분 채용되는 사람이 나가거나 아니면 현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 주민이 주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경찰청, 소방청, 우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같이 세트로 나가는 거죠.

전명자 위원 : 아직 1명이 지금 인건비 올라온 이분이 같이 나가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유족은 그렇지만 자살이 들어오면 우리도 나가요, 지금도.

전명자 위원 :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은숙 : 이건 유족 원스톱이고요.

전명자 위원 : 이분은 이제 상담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주로?

위로해 주고 서류나 법률·행정을 처리해 주실 분 아니에요, 이 한 분이?

○보건소장 조은숙 : 그렇죠, 추가로.

심리·정서 지원해 주고…

전명자 위원 : 그럼 이분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정신전문요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인건비까지 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족이 어떤 병이나 지병으로 인해서 가도 굉장히 슬픔에 젖어서 헤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잃는다는 것은.

근데 이 자살은 어느 날 갑자기 뜻밖에 당하는 일이라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1명 해서 끝까지 법률·행정 처리까지, 심리상담은 물론이고, 해 주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간단해서 그런지 사업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예산이 2,800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거의 인건비 예산이에요. 그렇죠? 인건비 및 운영비.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거의 심리상담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가고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자살을 한 가족이 다시 자살을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자살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살이 생기면 경찰청과 소방청과 정신전문요원이 나가서 신고 받으면 처리를 하고 유족한테 동의를 받으면서 이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의 대부분이 심리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사실은 많이 봐야 합니다.

전명자 위원 :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뜻밖의 황망한 일이 닥치고 나서 실망감과 허망함이 엄청 클 텐데, 우리 서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아니요.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전국 사업입니다.

전명자 위원 : 전체가?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전명자 위원 : 잘하시는 사업 같고요. 또 1년에 우리 서구는 몇 명이나 돼요, 자살 인구가?

○보건소장 조은숙 : 대전시가 이번에 23년도 자살…

전명자 위원 : 시로 해야 하나요? 대전시는 몇 명이고 서구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번에 23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 서구가 가장 낮아요. 낮은데, 10만 명당 보면 대전시 자살률은 23년도에 380명이었고요. 우리 서구가 111명입니다.

근데 자살률로 보면, 저희가 보통 자살률로 보거든요, 명수로 안 하고. 전국 자살률은 27.3명이고요, 10만 명당. 대전시는 26.4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서구는 23.8명이에요. 전국보다도, 대전보다도 낮고요. 5개 구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전명자 위원 : 5개 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유는 우리 서구가 살기 좋은 도시, 그래도 5개 구 중에서 항상 1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 인구도 줄지 않았나,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게 미리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런 사업도 예산이라든가, 인건비 예산이라, 하여간 이 사업이 잘돼서 유족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전문인이 오셔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하시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전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지금 우리 서구는 자치구에서는 주간에만 출동하고 야간에는 광역센터에서 출동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업개요에 보면 내용에 자살 유족 대상 24시간 현장출동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88.1%, 973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요.

밑에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치매안심센터 이전으로 전기요금 미발생에 따른 감액”과 “사업 홍보 방법 변경으로 인한 우편요금 미발생에 따른 감액”이라고 적시했는데 밑에 보면 사업 홍보 방법 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 홍보 방법을 변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사업 홍보를 할 때 개인별 안내 우편발송을 했었습니다, 가가호호.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을 7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전반적인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죠?

○보건소장 조은숙 :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를 요청하는 겁니다.

60세 이상은 치매안심센터로 가서 검진하라는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정현서 위원 :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홍보물을…

○보건소장 조은숙 : 쓰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정현서 위원 : 그다음에 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요?

○보건소장 조은숙 : 동에서는 저희가 통·반장 회의 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현서 위원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다가 유인물, 안내물을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동에서 하는 거는 회의를 할 때 통·반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 회의에 가서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자생단체끼리만 늘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하지 일반인들한테 어떤 유인물을 배부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우편물을 발송해야만 이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많이 깎았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치매예산이 전반적으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냥 유선으로 듣기에는 다음 추경에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홍보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고위험군 집중검진 대상자 안내를 할 때 치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인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편 발송을 자제해서 이분들이 이런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치매환자 관리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현 시점에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그동안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이 수준에서 고위험군 건강검진, 치매검진을 하고 그랬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대상 지역을 더 넓혀서 저희가 검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되었든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단체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검진을 할 수 있는 방안, 종교단체 아니면 더 넓게,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하신 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경로당보다, 더군다나 7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넓혀졌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노인대학이 되었든 많은 분이 오시는 지역에는 60세 이상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대상 지역을, 단체 이런 것을 더 넓혀서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다 할 수 있으면 해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안을 생각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어찌 되었든 보건소에서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하면서 거기의 이용자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런데 지금 종교단체라든가 노인대학, 경로당 이런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도 해서 많은 분들이 검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튼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한 번쯤은 주민들 상대로 해서 우리 서구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2쪽이고 보충설명자료 9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2024년에는 7개 기관에 설치했고 2025년에는 세 대만 설치하는 걸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세 대 설치하는 비치 장소는 확정하셨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는데 지금 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이, 385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확충하는 단계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다가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작년에 7개 기관에 설치했는데 작년에 올라온 신청 기관은 몇 개였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작년에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 줬는데요. 나진장례식장, 섭리가정, 그러니까 주로…

정현서 위원 : 그러니까 주로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조은숙 : 다 했습니다, 일곱 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38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쭉 설치해 놓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은 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의무시설은 매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패치나 배터리 교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무시설은.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정기점검은 누수 없이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이건 비상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장 나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올해도 패드 18개, 배터리 6개, 카트리지 1개 점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둔산동 및 관저동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등 총 19건의 25억 6,47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4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충실히 회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6인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보건소장  조은숙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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