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자료 186쪽, 보충설명자료 14, 15쪽입니다.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동 통합자산취득비가 많이 감액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는 이렇게 작은 규모로 세우고 발생되는 양을 보고서 추경에 계상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작년에 주민편익사업이나 통합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을 쭉 봤을 때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감액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어쨌든 동에서 모든 민원의 가장 근본이기도 하고 시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고 또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편익사업들이 불편하지 않게 촘촘히 챙겨서 부족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9쪽, 보충자료 4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단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은…
○부위원장 손도선 : 사실 2~3년 전에는 구비도 포함되어서 지원센터까지 있는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예산이 자꾸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24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의 수를 살펴보셔서 정리해 놓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활동가 현황이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별도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처음에 활동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집할 때도 적지 않은 수였고 그 상태를, 그 활동가들을 살펴봤을 때 적은 규모가 아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많이 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더더군다나 작년보다 지금 1,000만 원이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도 이렇게 축소되는 것입니까? 다른 구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5개 구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는 똑같이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그동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유성구나 대덕구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유성구, 대덕구뿐 아니라 중구, 동구도 적은 액수이지만 센터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동안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의 규모나 서구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24개 동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뿐더러 그것에 비해서 예산도 자꾸 축소되는 부분을 구비를 써서라도 충당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4개 동 마을활동가 파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활동가 그 부분은 지속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활동가분들이 사실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거든요.
열심히 하는 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활동가의 지원금을 이용해서 부족한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활동가들 파악을 해 주시고 지원금에 대해서 구비를 조금 더 보충하셔서 활동가들이 원활히 동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5쪽이고요.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을 1,600만 원 감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지난번에 25명씩 50명 기준이었는데 지금 17명으로 감했잖아요.
지금 신청인원 감소에 따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나 여기에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융통성 있게 바꿔서라도 이것은, 우리 통장님들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장학금을 주는 것을 줄이는 것은 확인이 더, 뒤에 보니까 새마을은 줄지 않았더라고요.
통장자녀가 811명이고 새마을자녀는 몇 명이에요? 새마을 관계되는 분들.
새마을 것은 보니까 시비인데, 50 대 50인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통장자녀는 이렇게 30%…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3추에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때 당시 5,000을 세운 상태에서 삭감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통장님들의 고령화나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해서 대략 그런 부분이 현황 파악이 된다고 하면 예산 정도는 조금 줄여서 계상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3,400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진미 위원 : 내년도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줄여 놓으면 2026년도 예산할 때는 다시 늘리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반영이 다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본예산에는 34명으로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통장자녀장학금 신청받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이렇게 17명으로 딱 정해서 17명, 17명 해서 34명으로 예산을 해 놓으면 추경에 반영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차라리 지금 예산에서 증액을 해 놓고, 2023년도, 2022년도에는 신청인원이 50명 이상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3추에도 삭감을 해서 25명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고 해서 일단은 25년도 예산 자체는 조금 줄여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진미 위원 : 어쨌든 해당되는 통장자녀가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인원에 묶여서, 조례에 묶여서 혜택받지 못하는 통장자녀들이 없게 차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 및 워크숍 관련인데요.
보충설명자료 33쪽, 34쪽 이어지네요.
이게 결국은 2024년도는 주민총회 개최하고 주민자치워크숍 해서, 201-03하고 301-11 해서 2개 합쳐서 9,600만 원 예산이었는데 2025년도는 결국은 7,200만 원으로 25% 삭감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집행을 이게…
○신진미 위원 : 주민자치워크숍 비용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인데 왜 줄여야 되나요? 인원이 줄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주민총회 개최나 주민자치워크숍을 과목을 달리했다가 행사를 치러 보니까 201-03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과목을 일단 변경했고요.
그리고 2개를 합쳐서 같이 하다 보면 각각의 행사를 2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조금은 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150 가지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 감한 사항입니다.
○신진미 위원 : 주민총회 예산 200만 원을 150으로 줄이고 주민자치워크숍도 200에서 150으로 줄이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구민의 날 행사 52쪽하고 53쪽이요.
구민의 날 행사가 지금 상패 만들고 심사위원 수당 예산은 증감이 없고요. 구민의 날 행사에서 행사운영비도 금액 증감은 없어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그냥 기념행사 개최라고 해서 기념식 개최가 2,000만 원 그다음에 미래교육박람회 개최가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식 해서 3,52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4년도에 35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때 2,000만 원 하면 현수막도 있고, 그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은 자료로서 별도로 제출을…
○신진미 위원 :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말고도 구민의 날 행사에 축제하는 것 빼고 순수하게 구민의 날 행사 전체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리셉션 비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위원회 자료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55쪽하고 56쪽이요.
현장행정 홍보 비용도 현장행정 등 홍보 구정홍보 물품 25회라고 했고 걸어서 동네 한 바퀴 24개 동 한 번 하면서 40만 원 쓰셨고 6월에는 2024년도 맘속에 톡 서구맘 반상회를 하셔서 행사할 때마다 40만 원씩 쓰셔서 1,000만 원을 예산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이 여기 오시는 분들 홍보 물품을 드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아니지요.
행사에 필요한 소요되는 물품이지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현수막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신진미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 행사 추진비 500만 원 3회 해서 1,500만 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56쪽이요.
국장님 이것도 구체적으로 지출항목별로 금액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 24년도에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신진미 위원 : 24년도에 처음 진행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매년 하기는 하는데 내용 자체는 해마다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24년도에 했었던 부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리고 89쪽부터 나오네요, 공정여행에 대한 것.
저희가 보니까 공정여행에 대해서는 조례도 있고 추진했던 것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정여행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해서 연도별로 추정하는 예산액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기성동 권역 공정여행이나 뒷부분에 보면 두 가지가, 둔지미 축제까지.
○신진미 위원 : 둔지미 축제까지 공정여행으로 다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주민참여예산 중에 주민참여형 예산이 확보된 금액하고 그리고 구정참여형으로 발굴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이게 문체과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여행처럼 제목이 그렇게 된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분 이렇게 이해를…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공정여행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그쪽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단체들 관리 다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보조단체가 단체도 많지만 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행사비도 있을 테고 인건비 나가는 단체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소모품비도 있을 테고 보험료 나가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자료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것은 제가 보기 좋게 표를 드리면 그 표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말씀 잠깐 주셨는데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날 기념 수상식 하나 하고 또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상자의 날 하고 별도로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수상자의 날 행사가 별도로 있었을 때는 따로따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행사 속에 같이 포함돼서 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올라온 것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서구민의 날 기념 미래교육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저희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총예산 3,520중에 구민의 날 행사,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면, 그 부분 2,000하고 남은 1,500을 조례상에 보면 서구민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미래교육박람회로 같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정수 위원 : 미래교육박람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박람회를 개최한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구민의 날 총예산이 3,500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트페스티벌과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래교육박람회는 교육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잔여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한 것이고 2025년에는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행사비용 남은 것 가지고 박람회를 따로 태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성격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와는 약간 다릅니다.
○강정수 위원 : 수상자의 날이라고 해서 이것을 같이 구민의 날 공연을 했는데 교육박람회랑 같이 묶기에는 성격이 다른 것 같지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3,500 올라온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해마다 이 정도 선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축소를 좀 했었어요,구민의 날 행사 자체를.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저희가 미래교육박람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간소하게, 구민의 날 행사를 좀 더 하고요. 미래교육박람회에 좀…
○강정수 위원 : 계속 저희가 구민의 날 수상 관련해서 의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마찰이 있었잖아요.
구민의 날 성격 자체를, 모토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매해 해마다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위원님, 그래서 우선 의회랑 같이 수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하기로 했고 또…
○강정수 위원 : 이게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장님의 방향이 있을 테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명확히 부서에서 제시를 해 주시든지 해서 어느 정도 관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트러블이 생기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실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500 자체에 미래교육박람회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정수 위원 : 24년도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2,000에다가 한 것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53쪽 서구민의 날 예산을 미래교육박람회 개최로 일부 사용하셨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예산은 목적 외 사용불가잖아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임의로 부서에서 나눠서 전혀 해당이 없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 방금 조례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할 수 있어서 그걸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실은 기념식 개최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 미래교육박람회와 구민의 날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미래교육박람회 하실 때 뒤에 팀장님 따로 계시지만 그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민의 날이라고 단 한 줄이라도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포스터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행사 당일에 구민의 날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하고 말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행사도 가고 포스터도 보고 다 봤지만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 예산 외 따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목적 외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구민의 날이랑 미래교육박람회랑 무슨 연관이 있지요?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셨으면 예산 이용, 전용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부서가 임의로 판단해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지요?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민의 날 기념을 해서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 서다운 : 방침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방침 받은 근거자료, 서명받으신 것 갖고 오세요. 결재라인 주세요.
필요하셨으면 예산 따로 편성하시거나 편성이 어려웠으면 목 변경하시면 되시잖아요.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것을 일부 나눠서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죠?
국장님께 답변받겠습니다. 과장님께 답변 안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보충설명자료 104쪽 고향사랑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이자수입을 87만 6,000원 증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어떻게 87만 6,000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증감액이 기금계좌 개설에 따른 예치 이자액인데요.
기존에는 기금이 늘어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니까 그게 증감했다는 부분입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금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전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신진미 위원 :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1억 5,000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어떻게 예치되어 있냐면 1억은 2024년도 3월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어요. 이게 2.5%거든요. 1억에 2.5%면 이자가 얼마지요? 250 아니에요? 250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이 공공예금 이자가 왜, 제가 보면 이자수입이 1억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만 해도 250 될 것 같은데 왜 보통예금 빼고 118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금액하고 1년 정기예금 그 부분하고 해서 계상한 부분이거든요.
○신진미 위원 : 1년 이자만 해도 1억 예치되어 있으면 2.5%니까 250이잖아요.
그리고 보통예금에, 이게 언제 날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예금에는 0.45%인데 5,360만 70원이 들어 있어요.
보통예금 이자에서, 0.4%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자 발생을 할 것이고 1억에 정기예금은 2.5%이고 그러면 이자가 이게 지금 118만 원이 맞아요?
이게 9월 말일 자 기준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별도로 있으신 것이지요?
○신진미 위원 : 예, 기금에 대한 것, 예치한 것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에는 5,300, 정기예금에는 1억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1억 5,300이 있는 것이지요, 9월 말일 자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고향사랑기금은 정기예금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나요?
기금에서 정기예금계좌를 2개 운용하면 안 되나요?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금 규모 자체가 1억 3,000인데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만약에 5,000씩 넣는다면 2개가 나올 테고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계좌 개설이 가능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제약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금운용을 할 때 1억 5,000이 넘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에서 정기예금은 2.5%이고 보통예금은 0.45%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볼 때 보통예금이 5,300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금은 적립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고향사랑기금 물품 지급이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는 그것도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쭉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지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00만 원 넘는 돈을 0.45%에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5,000만 원 뚝 떼어서 2.5%로 옮겨 놔야지, 기금 가지고 하나은행 가서 우리도 이자 많이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자율 0.45%에 있을 것이 아니라 2.5%라도 옮겨서 자금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지출이 예상된다면 만기를 꼭 1년으로 하지 마시고 6개월로 운용하시더라도 자금운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국장님, 이해 다 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이자수입 결국은…
○신진미 위원 : 이자수입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가면 거의 2억 가까이 될 건데 그 2억 가지고 1년에 118만 원 이자수입을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2억 가지고 118만 원 이자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계산이 맞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금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나 0.45%나 이것 기준해서 반영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통장 개설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신진미 위원 : 지금 있는 통장 가지고도 118만 원이 아니에요.
1억에 2.5%면 250이잖아요, 보통예금 빼고 정기예금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못 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골자는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저문예회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지금 관장님은 사퇴를 한 상태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계약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
○강정수 위원 : 겸직 건은 되고 해지건만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겸직 포함 해지를 검토 중인데…
○강정수 위원 : 어차피 이제 사퇴는 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퇴는 했는데 현재 규정으로 거기 보면 부원장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해지가 되면 겸직도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요청해 놨고 12월 9일에 대면해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언제요? 12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9일이요.
○강정수 위원 : 내일모레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렇게 되면 해지됨과 동시에 직원들도 다 해지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고용 승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은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신규위탁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는 어려워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일부 승계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것 관리해서,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운영비 관련해서는 그대로 예산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위탁 관련 부분만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 6개월 예산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은 1년 치로 계산을 해서…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이 늦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잔여금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시작 시점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줄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수 위원 : 이번 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리고 파크골프장 제2구장 조성 관련해서 5억 5,000 들어왔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이것을 지금 기존에 파크골프장 있는 그쪽에 하는 것이에요? 유등파크골프인가, 거기가 이름이? 유등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기존에 9홀 한 것에 이번에 9홀 추가를 하려고.
○강정수 위원 : 갑천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이게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강정수 위원 : 거기 갑천변 자체가 수해 때마다 잠기는 곳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문제 삼고 있고, 이번에 또 잠겨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복구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옆의 야구장까지도 다 떠내려갔지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단편적인 예로 들어 보면 금산군에 전국 규모 36홀짜리 지었다가 만든 지 몇 개월 만에 다 침수돼서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저희도 시기가 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딱 비 내리기 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업기간은…
○강정수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산군과 같이 되지 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2023년부터 저희가 기본설계 계획 시에 18홀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기본설계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3대 하천 그랜드플랜을 발표하면서 하천관리구역을 여러 가지 지구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운동시설이 들어서는지 그것까지 잠재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기본계획이 18홀로 구상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에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사업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입장을, 저희가 기본설계상, 그러니까 회원들께서는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9홀만 하고 나머지 9홀은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9홀을 먼저 하고 나중에 9홀 부분은 여건이 됐을 때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런 것은 맞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파크골프 하천 둔치에 있는 것.
지금 대구도 매번 침수되고 있고 유등천 하천부지도 잠기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만 하천둔치에 있는 건 다 매번 상습 침수, 폭우 올 때마다, 대구 동구, 수성구 다 그렇게 됐고 저희도 이번에 4,000 들여서 복구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회원분들이 나와서 치우고 있더라고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운동하려고 치우는 것은 좋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해마다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운영 면에서도 지금 거의 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강정수 위원 : 시간 예약도 외부인들을 받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새로 이번 9월에 증축한 것은 파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외부이용자가 있으면 시간대별로 접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고요.
○강정수 위원 : 제가 그래서 접수시스템을 찾아봤어요. 없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현재는 예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이 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강정수 위원 : 그냥 그분들이 전화해서 된다 안 된다 이걸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지금은 뭐…
○강정수 위원 : 처음에 안영축구장이 그렇게 예약받았다가 논란이 생겨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체육시설마다 논란되는 것이 있잖아요. 독점하고 점거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티업시간, 홀당 이렇게 해서 하든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하천 둔치에 있는 것 저희 계속 예산 투입하고 있을걸요? 야구장, 시설물 벤치부터 해서 다 비 한 번 오면 쓸려 내려가는 것으로.
많든 적든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차라리 이 복구비용 절감해서 아끼고 해서 파크골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낫지, 전국 단위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차라리 만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천에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는 무리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바꿀 때는 과감히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기본계획이 거의 10년 정도 단위로 수립을 했는데요.
○강정수 위원 :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하천관리기본계획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도안동 이번에 블록 생긴 데 거기 아파트 침수되고 이런 것 아시지요?
거기가 원래 친수구역이었어요. 기본계획이 잘못돼서 친수구역에 넣었다가 지금 결국에는 침수되는 우려를 낳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계획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
기본계획부터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니까 계속 지금 꼬여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 가지고 할 수 있네 없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기본계획 있는 것 저도 알지요. 할 수 있어요, 하천관리계획. 그런데 했는데 매번 보수하고 떠내려가고,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매해 거의 5,000에서 1억 가까이 보수비용이, 지금 파크골프장만 4,000이고 다른 것 합치면 보수예산이 꽤 될걸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이번에 전체적인 것이 4,000일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전체적인 것이 4,000일 것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저희가 파크골프 이번에 하는 것 관련해서 한 1,2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고 구에서도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고 아무튼 관리 주체마다 예산을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4,000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계획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어쨌든 파크골프 자체가 공원이고 잔디, 또 요즘 파크골프 수요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러면 저희 게이트볼장 만든 것처럼 제대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청장님 잘하시는 것 있잖아요. 시랑 연결해서 같이하는 것 잘하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일단 파크골프는 여기서 마치고요.
배재대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었네요.
작년도에 저희가 운동장 해 드린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당부드린 것은 주민 개방, 저희가 지원한 거니까 우리 동호회라든지 주민분들에게 이용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받았다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없는데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근간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제가 현장도 보고 여러 번 학교 측하고도 사전에 운영 협약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조율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장 개방은 주말에 하고요.
일반적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평일에도 가능한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평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수업이 있어서 주말에만 대관을 하고 있고요.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인근 대학이나 현재 우리가 공공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단체 같은 경우에 단체가 이용할 때는 3시간 단위로 15만 원씩 받고 있고요. 일반은 10만 원인데 인근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밭대학교 경우에는 20만 원 받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그리고…
○강정수 위원 : 그것은 저희가 지원 안 했을 때의 금액이고요.
맞아요. 타 대학보다는 싸게 하는 것은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이용료 측면에서는 상당히 할인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어서 서구민이나 아니면 운동장 경우는 축구클럽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축구클럽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을 해서 여기다가 50% 더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별도 협약을 해 놨습니다.
○강정수 위원 : 서구에 있는 대학 자체가 4개인가요? 배재대, 목원대, 혜천대 해서 3개인가요? 더 없지요?
저희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은 좋은데 대학 지원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원만 해 주면 무엇합니까?
그래도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협조가 안 되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시·구비 매칭이라고 해도.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현재로서는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할인비율이나 이용 요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할인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것밖에 안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하니까.
학교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민의 세금으로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받고 했으면 그만큼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주변 아파트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자선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드릴게요.
파크골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강정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하천변에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이 참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4,0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매년 들여서 그것을 과연 수리를 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기후를 보면 큰비가 안 내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매년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옳은가.
얼마 전에 시에서도 신세계 앞에 수영장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하신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참 많습니다,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그리고 유성구에서도 야구장을 건립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정지된 상태거든요, 공사가.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안돼서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과연 하천변에 현재 우리의 기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맞는가 그런 것 생각을 해 보셔서, 아까 강정수 위원님이 대안도 제시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2년 전인가요. 파크골프 말고 어르신들 골프와 관련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드렸을 적에는 이 하천에는 뭐를 세울 수 없다고 과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천에 뭐를 만드는 것은 시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테이너도 불법으로 놓여 있어요.
왜 파크골프만 유독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 문체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서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문체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월평동 인근 그라운드골프하시던 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현장을 보고, 그런데 하천관리상 친수거점구역만 운동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월평동 쪽 거기는 친수거점구역이 아니라서 우리가 새로 조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전체적으로 하천관리계획을 보면 둔산대교 그다음에 한샘대교, 수목원 건너편 여기만 친수거점구역이고 나머지는…
○부위원장 손도선 : 그 얘기는 강정수 위원님하고 충분히 하신 부분이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천변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가 서구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때 야구장이 건립될 때도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천변에 이게 맞냐고. 그런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년 수해를 입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4,00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세금이에요. 주민들의 혈세라고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서 222쪽, 보충자료 149쪽입니다.
현재 저번에 한 것보다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계획은 일정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예산은 충분히…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반납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 저번에 검토하신다는 그 부분.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저희는 반납할 의지는 없고 일단은 정상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반납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락이 된 것이냐고요. 허가가 난 것이냐고요.
국장님 말씀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연장 승인이 26년까지 왔어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참 탈도 많고 서구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공건축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공공건축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한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최대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이게 공공건축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알겠습니다.
힘들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년에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로 다시 질문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촘촘히 잘 챙기셔서 서구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15%로 낮고 몇 년도 것을 보니까 낮아지는 추세더라고요.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낮아지는 이유는 재정자립도는 결과적으로 의존자원이 많아지면 낮아집니다.
보조금이나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받으면…
○신진미 위원 :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세입 99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99억 원 정도를 증액하면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봐서…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수입 시세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꾸준히 세율을 올리셨으면 좋겠고 염려하는 부분 납세자와 충분히 공감을 해서 납세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줄어서 어려운 소송까지 가게 되거나 이런 사례가 줄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도 부과율을 높여라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특히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김충회 :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세가 증액되는 부분만 아니면 발굴하기에는, 법인세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법인에는 비상장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미상속 부동산이 저희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상속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충회 :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조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상속을 안 하고 몇십 년째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스템으로 안 됩니까?
부동산이 사망하신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알 수 없나요?
○세정과장 김충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신진미 위원 : 안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속세를 징수 못 하면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충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충회 : 예.
○신진미 위원 : 옛날에 상속 안 하고 가지고 계신 것들 이런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세입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조사 좀 하면 세금이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충회 :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 보면 체납액징수 포상금을 지난 연도에는 1,440만 원이었는데 올해 1,700만 원으로 26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요업무보고에서 봤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45쪽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90억으로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제가 꾸준히 체납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누누이 당부를 드렸는데 저희가 구의 전체 체납액을 보니까 17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7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보니까, 22년도 체납액 징수하면 포상금을 5%씩이나 주네요.
이런 것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나 해서 이 포상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꼭 추가 달성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 금고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자료 6쪽에 보면 구 금고 협력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되면 이 구 금고 협력사업비도, 저희는 세수 총액이 서구는 1조 3,000억 정도 되고 작은 곳은 7,000억 정도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협력사업비를 5개 구가 똑같이 1억 2,500 받는 것이 맞는지 구 금고와 협력하실 때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수당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2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여기에 혹시 위원이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명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1명 포함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2025년도 내년에 구 금고 협약할 텐데요.
구 금고 협약할 때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경제적인 여건이나 금리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금고 지정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특별히 당부드려요.
이게 한 번 지정을 해서 협약을 하게 되면 4년 동안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정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21건, 10억 2,65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서다운손도선신진미최병순 |
강정수서지원홍성영 |
○출석공무원 10인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
홍보실장 강민구 | |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
세정과장 김충회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민원여권과장 곽지연 | |
감사위원장 김기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