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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5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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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미자·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5.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대응매뉴얼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제1항에 보면 “시설”, 제5조제2항에 보면 “소화장비”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제6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또는 장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비 또는 장비” 여기가 조금 모호한 기준이 아닐까요?

여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호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서구청 내에서 다중주택이나 이런 시설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재의 원인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방수포 덮개하고 질식포하고 소화기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화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축소시키는 방향이 우선인 것 같고요.

지금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에서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 9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신현대 위원 : 근데 의원님,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많이 해 주실 게 없다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질식포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많이 해 주실 게 없다면 굳이 여기에 “설비 또는 장비”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논의가 필요한…

손도선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해 줄 수 있는 질식포대 그다음에 소화기 이런 부분들과 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소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집행부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집행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과에 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저번에 인천 화재 사건의 예시로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소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2월까지 전기충전소의 보급 확대 기간이라 국가에서 지금 많은 지원금이 지자체로 배부가 된 상황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또 공동주택과에도 이런 지원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부위원장 설재영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경제환경국장 신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 촉진 정책을 뒷받침하여 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손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정가결을 해야 하잖아요.

수정가결을 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이해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의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오세길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6조제1항제3호 중 “설비 또는 장비”를 “ 경우”로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2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받아 생태원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생태원 주요 역할인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2 생태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2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관리·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상충 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환경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 투명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미자·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28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진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 데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생활악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 지원사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2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최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 내 다양한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선제적으로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한 배출원 실태조사 및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과 안전한 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4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 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 및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상동물 등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 반려문화 조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의 실현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혜영 의원님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해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부합하게 구청장의 책무도 강화하고 많은 것을 다양하게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11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청장님 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정현서 위원 : 그러면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서 이 반려동물 문화행사에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 예결 위원이시죠?

신혜영 의원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예결위에서도 역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경제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11조 반려문화 조성 여기에서 2항에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및 반려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여기에서 장묘시설에 대해서, 이게 화장장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위원장 오세길 : 화장장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시설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럼 우리 서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사례를 한번 찾아 봤는데 대전에서 고정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대전 인근에 동물장묘업이 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세종시에 두 곳, 충남에 두 곳, 충북에 세 곳, 이 중에서 여섯 곳은 이미 대전시와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대전에서는 동구에 규제샌드박스라고 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장례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합하려면 시군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20km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감안할 때 지금 인근에 한 7개소 정도가 장묘업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 부합하는 곳은 서구 지역은 없고요. 동구하고 중구 지역 일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정식으로 장묘시설을 한다면 이걸 다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동물장묘시설 같은 경우는 300m 이내에 5호 미만의 주택이 있어야 하고 인근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가 다 없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하려면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정에도 맞아야 하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현재 장소로 말한다고 하면 기성동 일부 지역 정도밖에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는 고정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도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서구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하면 논산이나 인근 20km 범위 내에는 설치 허가가 불가하므로 우리 서구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현재 검토한 것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그런 사항 때문에 타 지역이나 타 시설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른 데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서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수한 경우라고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한 군데라든지, 특수한 경우잖아요. 서구에 전혀 없다. 이것은 타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11조의 반려문화 조성 등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반려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규정에 장묘시설 같은 부분은 맞는 부분이 없지만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묘시설도 사실 시간이 지나서 상위법 같은 것이 개정된다고 하면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기성동밖에 장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11조에 관련해서 반려동물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지금 동물 지원센터도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그렇죠.

최미자 위원 : 지원센터를 할 장소 같은 것은 섭외를 해 보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지금 장소가 다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추진해야 하는 근거법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미자 위원 : 사실은 서구에서 이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도 지난번에 행사를 하려다가 못 했던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장소나 이런 게 섭외가 안 되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랬던 건데 지금 교육이라든지 전용 놀이터, 지원센터, 사실은 지원센터부터 해 놓고 교육을 통해서 놀이터도 하고 장묘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키우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부합해서 얼마만큼의 저기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같은 경우는 도안동 호수공원 인근에 내년도 4월 정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 주관으로 해서 호수공원 조성 공사를 할 때 하기 때문에 서구에도 일단 1개소는,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1개소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자 위원 : 서구 갑 쪽 도안동에서 하게 되면 서구 을에서도 또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런 놀이터를.

서구 을에서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현재로서는 지금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못 했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최미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의안번호 제4182호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5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3억이며 협약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서구와 하나은행의 출연금 각 3억, 총 6억 원의 열네 배인 84억 보증 규모로 소상공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될 예정이며 출연 효과는 신용보증의 확대, 보증 수수료 및 금리 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82호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2호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의안번호 제41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상품 상용화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산업 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테스트베드 및 실증화 지원 대상을 정하여 시행 사업 및 추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 실증 및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및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의안번호 제4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창업지원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소요비용은 1억 860만 원으로 입주공간 제공, 창업교육,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며 청년층 창업지원을 통해 고용률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최초 재계약 후 3년간 매년 상·하반기 운영 상황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2017년 2월 20일에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과 경영 상담 쪽에서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1억 860만 원으로 항상 똑같은데 금액에 대해서는 재계약하면서 큰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목원대학교 내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센터장 외 4명,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가 한 60% 정도 되고 인건비 35%, 나머지는 운영비 좀 있고요.

목원대 측에서도 운영 장소와 나머지 4명 부분은 목원대에서 재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컨설팅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는 부분이라 이런 운영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전체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명자 위원 : 젊은이들이 학교에서도 산학단하고 협력을 해서 미리 창업을 준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1억 860만 원 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경험을 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에 우리 서구청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도 제일 걱정이 취업입니다.

취업을 해도 또 얼마나 지속성 있게 다니냐도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진로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잘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 : 정현서입니다.

여기는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저비용 예산으로 정말 효율적 운영 효과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창업실적을 보면 당초에는 10건 이상씩 쭉 늘어나다가 2021년도에 보면 4건, 22년 5건, 23년 6건으로 떨어지는 성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선정은 2017년에 1억 5,600에서 2023년에는 8억 5,200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이게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선정한 금액은 2023년도에 8억 5,200으로 늘었는데 왜 창업실적은 6건으로 조금 줄었냐,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창업 부분은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시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나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창업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매칭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략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업실적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목원대학교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또 배재대학교, 우리 서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정현서 위원 : 그 대학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생들도 여기 창업 부분에 관심을 두고 참여를 하나요?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창업자로서 외국인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건으로 서구에 거주하거나 하여간 그런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고요.

정현서 위원 : 서구에 거주를 해야 된다?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거주를 해야 하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에 한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고 저희가 지난해에 했던 창업자 중에 외국인인 가족이 있어서, 외국인 관련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족이 계신 분은 있는데 당사자가 창업자인 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현서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학을 마치고 귀국을 하느냐 아니면 서구에 머무르면서 여기에 정착하고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 서구 인구 증대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우리 서구 인구 증가에도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대안책은 있는지, 고민은 해 보셨는지.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심도 있게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어떤 사이트를 만든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고민을 다양하게 해서 정말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서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준비를 많이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별로 작성하며 감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정현서전명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3인
서지원신혜영손도선
○출석공무원 4인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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