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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5회 제2차 본회의(2024.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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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

3.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4.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청년활동공간 「청춘포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0.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한밭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용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5.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0.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2.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4.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청년활동공간 「청춘포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5.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인화·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조규식·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8. 한밭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용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1.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3.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4.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5.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6.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7.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미자·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8.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1.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손도선·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분 자유발언(신혜영 의원, 정인화 의원, 정현서 의원, 최지연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위원회별로 회부된 다수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 신혜영·정인화·정현서·최지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전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용촌동 정방마을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용촌철교 인근 제방이 유실되어 27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오늘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침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천 시설물의 구조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이 재발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하천에 속한 갑천 권역은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기준으로 치수를 계획했습니다. 제방 유실 지점인 용촌철교의 계획 홍수위 역시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발 75.36에서 75.47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그러나 침수 당시 용촌교의 수위는 3시 30분경 해발 75.56m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4시 50분경엔 해발 76.96m의 최고 홍수위를 기록한 후 8시경 해발 75.3m의 홍수위를 유지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용촌철교 인근의 수위가 무려 4시간 30분여 동안 계획 홍수위를 1.6m나 초과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좌안제방 유실 및 정방마을과 철교까지 홍수 범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촌철교는 경간장이 11.4에서 12.0m로 다른 교량보다 좁고 1m 이상이어야 할 교량의 여유고도 실제 약 0.5m만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같은 구조적 특성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유속을 가속시킨 결과 제방 유실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분명합니다.

용촌철교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치수 안정성의 문제는 용촌동 주민들과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담긴 교량 능력 검토 결과 용촌철교는 노후도, 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량 없이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100년의 빈도란 100년 뒤에 일어날 일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폭우는 가까이로는 내일 또는 이듬해 장마철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촌철교 및 제방고 증고를 통한 치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철교 높이를 올려야만 같은 선상에 있는 제방 높이 역시 올릴 수 있고 제방이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기본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기존 호남선 선로였던 용촌철교는 충청권 광역철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용촌철교의 개량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촌동 정방마을의 주민들과 철도 이용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천의 치수 안정성 및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용촌철교 및 제방고에 대하여 증고와 같은 개량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제방이 다시금 유실되지 않도록 제·보축함에 있어 보강재 보완 등을 통한 구조적 강도 증대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방마을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문화유산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와 연결 지음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월평동에 위치한 둔산선사유적지는 1991년 발견된 이래 우리나라 최초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한 곳에서 출토되어 우리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도심 속에서 오가는 지친 주민들의 쉼터 역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산선사유적지의 이러한 뛰어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의 노후화, 안내 표지판 부족 등 전반적인 관리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관광 자원 및 교육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둔산선사유적지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 및 쉼터로만 남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둔산선사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공주 석장리 유적 및 서울 암사동 유적과 같은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동시에 선사시대 체험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가상 유물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 설치 등 여러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적지를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거나 역사 체험학습 교재를 개발하는 교육적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유적지 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 둔산선사유적지를 활용한 행사를 개최하여 유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대전의 역사적인 가치까지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둔산선사유적지는 대전의 역사와 얼이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그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가 대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둔산선사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유적지 중심의 지역 문화 콘텐츠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하나, 둔산선사유적지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둔산선사유적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이상으로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둔산선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14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연세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세간에 전해지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열여섯 번째로 설치된 중입자 치료기로 최첨단 암 치료 기술을 국내에 선보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보다 무거운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를 표적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법의 일종입니다. 기존 방사선과 양성자 치료보다 암세포 파괴 효과는 높음에도 인접 정상 세포에 가해지는 손상은 최소화되어 부작용이 적고 치료 후 환자가 겪는 고통도 덜합니다.

특히 중입자 치료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의 경우 평균 스물다섯 차례가 소요되던 반면에 중입자 치료는 그 절반인 평균 열두 차례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는 물론이고 환자들이 느끼는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연세의료원은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중입자 치료를 최초 도입한 이래 췌장암, 간암, 최근에는 폐암까지 중입자 치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월 연세의료원은 회전형 치료기 추가 운영을 밝히며 연간 약 1,200명의 암 환자들이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에서도 중입자 치료기 도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입자 치료의 접근성 확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큽니다.

이처럼 암 치료 기술이 발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중입자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암 환자에게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암 환자의 암종과 임상에 따라 다르나 열두 차례 중입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 비용은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의 치료법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므로 본인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중입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보다 30여 년 앞선 1994년 중입자 치료를 시작한 일본은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2016년부터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약 1,000만 원 내로 일본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받은 환자가 2022년 기준 약 3만 8,000여 명으로 누적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도 유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 못지않게 뛰어난 치료법으로 알려진 양성자 치료는 2007년 도입된 이래 2011년을 시작으로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그 결과 3,000만 원에 이르던 환자 부담금은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생사 갈림길에 서서 병마와 사투하는 고위험 암 환자에게 중입자 치료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높은 비용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희망을 절망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가 본래의 기능을 실현하는 당위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위험 암 환자가 지역과 소득에 차별 없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0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3대 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은 도심을 관통하며 시민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기능을 보충하고 있으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잘 설치되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3대 하천의 좋은 접근성과 자연경관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수변공간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1년 말 갑천·유등천을 대상으로 생태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넓은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및 야구장을 비롯한 119면의 경기장과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 문제와 함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겹치는 구간이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하며 전반적으로 하천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대전 시민의 3대 하천 이용에 관한 2021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하천 둔치 이용에 대해 평균 60.4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로 건강을 위한 걷기와 휴식을 위해 하천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둔치 방문 이유는 집 근처에 있어 접근이 쉽고 자연을 감상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천별 추가 도입 필요시설에 대한 항목에서는 3대 하천 모두 꽃단지 및 테마공원, 쉼 공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앞으로 하천 공간에 바라는 방향에서도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 공간, 생활체육 공간, 생태보존 공간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대전 시민들은 도심 속 생활하천으로서의 역할과 쾌적한 친수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대 하천의 수변공간은 아직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운동기구 등 단순 반복되는 시설의 구성으로 단조로운 하천 이용을 탈피해야 하며 부족한 휴식 공간을 보완하고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하천으로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제방도로를 건너야 하천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와 계단을 충분히 설치하고 하천 인근의 공원, 황톳길, 둘레산길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단절된 녹지 공간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하천 복원 사례를 보면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등 도심 주요 하천변에 지난 14년간 약 1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탄소흡수원 면적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등 하천 생태 복원과 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천의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하천 주변을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변공간에 수목을 충분히 식재하고 자연적인 그늘을 만들어 3대 하천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추진하여 이수, 치수, 환경, 친수, 교통문화 5개 분야에 걸친 30개의 사업을 통해 3대 하천을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목척교 주변에 선도사업을 완료하였고 둔산대교와 한샘대교 등에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환경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비전대로 각 하천별 특색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갑천습지를 비롯한 유등천, 대전천이 만나는 하천 주변에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연 친화적인 3대 하천 수변공간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안번호 제4216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청년활동공간 「청춘포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5.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인화·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조규식·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2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8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춘정거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9호 청년활동공간 청춘포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춘포털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0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춘스럽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2호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3호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성동의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4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서구의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9호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창단원의 활동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실정에 맞게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조규식·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활동공간 「청춘포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청년활동공간 청춘포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8. 한밭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용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1.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3.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4.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5.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6.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7.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미자·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3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8항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5호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6호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고독사 정의를 재정비하여 고독사 관련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8호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9호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혁신 기술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품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 지원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2호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업무 기능개선사항에 따라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일몰사업으로 지정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8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가 상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조례의 금연구역에서 이를 삭제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문화공간 이용료에 관한 기준 중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설비 또는 장비”를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에 관한 기준 중 이용료 면제 대상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리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밭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8.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1.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손도선·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 현수막을 통한 홍보 확대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면 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위원회와 민관 협력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재해 보상청구서 서식을 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일상적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0호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신혜영 의원, 정인화 의원, 정현서 의원, 최지연 의원)

(11시 0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과도한 입시경쟁, 어려운 가정형편,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고자 하는 이들은 새로운 교육적 대안으로 대안교육기관, 즉 대안학교를 선택합니다.

(PPT 자료 제시)

대안학교는 1997년 경남 산청의 간디청소년학교 개교로 시작되어 기성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외된 학생들에게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귀족학교 혹은 학교 부적응자, 단순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 짓거나 정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곳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대안교육기관과 학부모, 재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풀어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4년 6월 현재 대전에는 총 11개소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총 915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중 서구에 4개소가 운영되며 학생 수 743명으로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2024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구 동명중학교가 내년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전환될 계획으로 최초의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난 7월 국회에서도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은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제도적 권리를 보장받게는 됐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해 대전시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와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5개 구 중 유성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급식비 9,0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지원했지만 서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급식비, 교복 등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이 이렇게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지자체의 특별교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금이 공교육 학비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사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학교 행정, 학생상담, 프로그램 기획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이외에도 국정 교과서 미지급, 교육청 평가원 시험 응시 불가, 교육청 주관 외부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덴마크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7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공교육과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공교육에서 학생 1인당 연간 1,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는 없겠지만 균형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과 다각적인 검토로 진정한 교육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2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대전 서구와 중구를 잇는 유등교 침하와 용촌동 정방마을의 27가구 전체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년교 일대는 2020년부터 매해 수심이 다리 밑까지 차올라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가 차례로 발령되었고 둔산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 배수로의 문제로 고층빌딩의 지하가 침수되어 배수펌프를 매년 동원하는 등 반복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수관로 정비, 준설 등의 방법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수에 대비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거의 모든 수치에서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연재해 재난을 조금 더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시스템이나 환경을 가상공간에 실시간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여러 정보가 뉴스 등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교통 관리, 환경 모니터링, 시설 관리 등에 이용되며 특히 자연재해 및 재난 관리 분야에 적용되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상황 대응과 복구 작업에도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21년에 민간 기업과 함께 서울시 전역을 3D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쌍둥이 도시 ‘S-MAP’을 개발하였고 S-MAP에 담긴 서울 지역의 지형·고도를 활용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21년부터 섬진강 유역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대강 본류 유역 및 전 국토에 대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위, 우량과 시설 제원, 댐·방류 영향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홍수범람 재현 결과와 홍수 위험지역 정보를 3차원 지형정보에 표출해 홍수 특성을 피드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홍수기에 댐 수문 방류 등 물 관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2022년부터 한국국토정보 공사와 상생협력과 디지털 트윈 대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우리 서구, 유성구, 카이스트와도 협약하여 실내 내비게이션을 통한 디지털 트윈 기반 소방안전도시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실감형 소방안전 훈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방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자연재해 재난 대비에 단계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트윈을 한 번쯤 들어본 용어, 어려운 분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연재해 재난의 분야에서 과거의 기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기후를 대비하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한 재난의 대비는 홍수 위험 예측에 한정되지 않으며 산사태, 산불, 지진, 폭설 등의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방위 교육 시 진행되는 재난 대비 실전 체험교육과 같이 자연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 훈련도 병행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극복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 재난 현장에서 복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과 수많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통해 우리 서구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처음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이자 인구절벽 위기의 대안으로 Study Korea 300K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세계 10대 유학 강국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8월 경상북도는 교육부 RISE 시범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8월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도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개최하며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은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63%가 학교 졸업 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며 그중 절반이 넘는 35.4%는 취업을 통한 체류 연장을 희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도 앞서 말한 시책 흐름에 동참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서구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 서구에는 3개 대학에 총 2,45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이 지역 기업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내 취업 기회를 제공받고 지역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취업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비자 문제의 어려움을 덜도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어학 능력과 지역 문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지역 산업에서 중요한 인력 자원이 되어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이 우리 서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도입 및 기성동 특별 조례 적극 검토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10일 폭우로 마을이 송두리째 잠겨 52일 동안 내 보금자리가 아닌 이재민대피소에서 불편함을 겪으셨던 용촌동 정방마을 주민들 및 기성동 전체 주민들이 계십니다. 체감 온도가 35도에 육박해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께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더딘 재난 복구로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용촌동 정방마을 주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단체, 자생단체, 유관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몇 가지 시급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벽한 복구와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셋째, 기성동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 조례를 우리 의회가 여야 의견 없이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전쟁 같았던 방역 작전이라는 사회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교과서 같은 회고록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는 고건 전(前) 총리의 공직 생활 50년 회고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고건 장관의 방역 작전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포함해 효과적인 감염병 통제로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정부의 대응력과 비교되면서 더욱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재난은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 예방과 점검을 통해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홍수 피해가 자연재해보다 인재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성 지역의 산불과 올해 기성동, 도안동, 가수원동의 침수 피해 대응 과정에서 우리 서구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하게 됩니다.

몇몇 큰 사례를 보듯이 우리 서구도 더 이상 재난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후위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필요한 예산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갑천과 유등천 주변 지역은 침수 피해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환경부, 대전시, 서구청 등 관리체계는 각각 다르지만 체계적으로 구축된 매뉴얼을 통해 각 기관이 힘을 합친다면 사전예방은 물론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미리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재 시스템 등의 구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응매뉴얼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정책·예산·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 및 협의체 구성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기성동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기성동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피해 주민들께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의 호소에 대한 관련 규정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주민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성동 피해복구 관련 특별 조례를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특별 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 서구청 공직자, 학계, 법률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국회에서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소홀하지는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대전 서구 주민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찾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임시 거처에서 명절을 보내시는 정방마을 피해 주민 여러분 힘내시고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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