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일(금) 11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65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166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165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6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월평, 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서구청에서 재난이 일어나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노고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깊은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쪽입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원래 기정의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2026년 6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완공으로 되어 있었나요, 처음에?
○회계과장 고혁용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예,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고혁용 : 계획은 하반기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언제, 몇 년도 8월경?
○회계과장 고혁용 : 26년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6년 6월이거든요.
○회계과장 고혁용 : 기재는 이렇게 됐고요. 최대한 6월에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되 기후라든지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도선 : 그동안 여러 차례 연기되고 연기되고 한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 추진 기일이 27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고혁용 : 보통 가장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계속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설계용역 중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고혁용 : 사전에 자치행정과 쪽에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그래도 설계가 시작되면 새로운 건의사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설계 도중에도 일부 꼭 필요하면 그것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본 위원이 예전에 도건을 하다 보면 서구청에서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다 보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건물을 세울 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설계용역을 이렇게 270일에 걸쳐서, 9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입주 예정 지역이잖아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입주 예정일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아파트 예정도 2026년도입니다.
계획대로 2026년 6월, 8월, 하반기에 하다 보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먼저 입주하는, 시기상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센터가 준비되어야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적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가장동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기존에 있는 행정센터도 지어지는 아파트에 인력이 부족해서 TF팀을 꾸려서 나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센터도 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더 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가능하면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찌 되었든 설계 과정 중에서 시에 심의도 거쳐야 되고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절차들의 기한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센터가 빨리 지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면 사실 행정센터가 지금 임대로 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고혁용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 임대 계약이 25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이 2025년 12월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고혁용 : 그것은 건물주와의 계약사항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고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산이 처음에 세워질 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월 임차료가 640만 원,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1개월, 1개월이 쌓이다 보면 이 임차료도 적지 않은 세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센터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런 임차료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 또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6개월을 늦춘다고 하면 거의 3,500,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용역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할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임차비용도 과대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기를 빨리 당겨서, 물론 빨리 당긴다고 해서 부실공사나 안전에 유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고혁용 :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원래 청사기금이 9월 회기 때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8월에 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고혁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3개 과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문화·예술 이런 시설은 문체과에서 하고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립이 시작되면서 저희 회계과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는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 건축 심의가 8월 말쯤에 끝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앞당겨질 것 같아서요. 심의위원들 수당을 조금 시급하게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게 얼마 정도?
○회계과장 고혁용 : 그게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정수 위원 : 3,200 집행 관련해서 미리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탄방동이야 조금 늦어졌다고 하지만 가장동 것은 비용이 예측 가능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미리 세울 수 있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가 약간의 판단 미스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9월에 해도 가능은 했는데 기왕에 하는 것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정수 위원 : 9월에 해도 가능하다?
○회계과장 고혁용 : 금방 설명드렸듯이 심의위원들 심사수당이 조금 급합니다. 심의가 끝나고 즉시에 지급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제가 회계과만 말씀을 드리지만 기조실부터 자치, 문체 등 각 담당부서 모두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해서 계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매번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나중에 증액이나 예산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재적소에 지급이 되고 또 예산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올라와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건립기금의 활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민분들의 관심도가 높고 구의원님들도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난번 회기 때도 우선순위라든지 계획, 주민 보고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장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과장님 설명처럼 주민설명회 등이 많이 있었고 많이 있을 예정인데 탄방동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서 자치과 협조받으셔서 원활하게 한 번 더 주민설명회, 또 지역구 의원님 여기 두 분 계시지만 한 분 더 계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 설립되고 그렇게 청사건립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기성동에 재난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기금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을 찾아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거두어들인 기금액보다 나가려고 하는 예산으로 세운 게 더 많은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자치행정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 1,400 정도 기금액이 있었고요. 금년 7월 말까지 해서 1억 4,200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법률에 관해서 보면 사실 재난이 일어나서 하는 그런 부분이 법률상에 없어요, 목록상에.
어렵게 따져 보면 제11조제2항 네 번째에 보면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라는 단순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재난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지자체를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조례가 살짝 변경되어서 지정기부에 의한 아니면 목록을 정해 놓고 고향사랑기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안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애초에 고향사랑기금의 출발 자체는 지정기부금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정해진 것은 사실 아닌데 앞으로는 기금법이 바뀌어서 2월 20일부터는 시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재난기금이나 복지정책과의 구호기금이나 이런 것 포함 그리고 현재 정방마을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 네 번째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기금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을 조금 더 도와드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이 복리증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확대 해석을 하면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너무 가져다가 맞춘 기분이 드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면 “그 밖에 서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기금이 그 목록에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재난관리기금에서도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정책과 구호기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거기와 같이, 사업 자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잘 집행하고, 그리고 이게 매년 2월 말에 공개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조금은 재난기금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목록을 앞으로 이런 기금에 대한 확대 해석이나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지정에 의한 정해진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맞추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갖다가 그냥 맞춘다고 하면 다 맞춰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원래 목적되어 있는 부분에 쓰이고 재난 목적에 맞는다고 한다면 재난기금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급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의 목적에 잘 부합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원 포인트 회의 때 넣은 것은 긴급한 사항을 다룬다고 생각했으니 넣으신 것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게 그래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기금 자체가.
원 포인트 회의 때 긴급으로 다루지만 원래대로였으면 9월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끼워 넣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끼워 넣은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재난이 발생했고 사실 과목 자체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그 과목을 설정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사실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 보면 통으로 2억을 넣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고 너무 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 포인트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강정수 위원 :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 침수 101개소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이 중에서 기성동만 67군데더라고요. 기성동이나 가수원, 괴곡, 여기 가수원도 아마 괴곡 쪽일 거예요. 도심형 농촌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매해마다 수해나 재난을 입고 있는데 기금으로 급하게 쓰시는 것은 맞지만 혹시 이 101군데에 대해서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집행을 바로 할 텐데 계획이 없으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는 재난기금이나 구호기금이나 그리고 지정기탁금이 8월 16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중에, 고향사랑까지 세 가지일 경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선 주택 침수나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이나 이쪽에서 먼저 쓰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 집행은 해 놓되 사용은 천천히 상황을 봐서 써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강정수 위원 : 지금 목이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물품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정기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도배장판을 해 주는 사업으로도 하고 그리고 현금으로도 그동안에 했을 때도 그렇게 했었고.
○강정수 위원 : 현금으로도 들어간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현재 보상금이 물품이라 물품 부분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양하시니까 보상금 쪽으로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민원도 발생할 테고요.
정말 긴요하게 쓰일 데가 있을 텐데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계획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 없이 피해 보신 분들이 다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번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서구청 전체 직원들이 과별로 4명, 5명씩 나와서 투입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모두 구슬땀 흘리는 모습 잘 봤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분들 많이 오셔서 손 보태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대신해서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손도선 위원님, 강정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재난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누적만 해 놓고 지금 첫 사례로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서 더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재난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은 못 했는데 좋은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재난예비비, 재난기금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를 통한 여러 가지 기부금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향사랑기금이 어떤 사각지대를 찾아서 메꿔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빈틈이 저희가 아직은 바로 인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예산이 어떤 우선순위로 쓰이고, 우리 기금이 실은 그 두 예산에 비해 규모는 굉장히 작거든요, 어떤 형태로 쓰이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수해에 참고를 했던 게 예전에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때 비슷한 유형이 있었거든요. 보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다루는 기금들, 재난기금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 고향사랑기금 이런 것은 정규 틀에서 움직이니까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다 통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 농가에 가 보면 개별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 다 침수가 됐다든지 도배장판, 전기 배선 관계, 이런 면에서 법령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지정기탁식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보충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그때보다도 조금 더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성금, 지정기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게 현재 기금을 가지고는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금들은 이 기금의 목적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용도로 최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지정기탁 성금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복지정책과나 저희나 몇 군데가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게 아마 계획이 되어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의 기록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업무 협조하시는 과정들을 잘 기록해 주셔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자체에 반영이 되는지 사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사각지대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 시에 현장 봉사활동 배치부터 거의 내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출석공무원 4인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
회계과장 고혁용 | |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