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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4.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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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3.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지정] 의견 청취의 건

32.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4.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35.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3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9.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1.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서지원·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오세길·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근·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1.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지정]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34.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6.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9.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1.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손도선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사모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과 서지원·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 최지연, 최미자,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종교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종교시설은 도시정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상가에 대해서는 영업 손실과 토지가격 등을 배상토록 되어 있으나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 등을 측정할 수 없어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시설과 사업시행자 간에 보상 등의 문제로 상당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뿐더러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신앙의 중심이자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시설이 도시재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많은 종교시설이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종교시설과 소송으로 간다면 소송 기간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이 사업 지연은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과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막기 위해 조합이 종교시설에 막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서울특별시는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통해 종교시설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 종교시설 신축 비용과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이전 및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침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종교시설에 관한 도시재정비사업의 수립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 이외에서도 종교시설 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등,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고 더욱이 종교시설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도시정비법은 종교시설 분양 관련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 규정이 없어 결국엔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입법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위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과 같은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인 지침을 현재 도시재정비사업의 지역 여건에 맞게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에는 2,800여 개 이상의 종교시설이 있고 도마·변동 또는 복수동 재개발구역 등 여러 도시재정비사업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도시재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도시재정비사업 시 종교시설의 분양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또는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당장의 입법적 해결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장치로써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 발생 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차원의 도시재정비사업 종교시설 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서지원·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2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현대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은 7 대 3 시·구비 매칭 예산입니다.

5개 구는 시비 보조금을 근간으로 구비 분담을 더한 뒤 관내 경로당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 시비 약 8억 9,000만 원을 보조받고 여기에 구비를 더한 총 12억 8,000여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관내 214개의 경로당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 이용 회원 수, 경로당 면적, 여가 프로그램, 회계 운영 등의 항목을 바탕으로 경로당을 평가하고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영비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 특히 경로당 적정 관리·운영이란 평가의 취지만큼 평가 항목 중에서도 ‘실 이용 회원 수’는 그 배점이 80점에 달합니다. 그뿐 아니라 실 이용 회원 수를 20명 미만부터 91명 이상까지 아홉 구간으로 설정하며 구간별 배점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로당 간의 갈등을 나름대로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민원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 이용 회원 수가 가장 적은 경로당은 15명부터 가장 많은 경로당은 120명에 이르지만 A등급과 D등급의 운영비 차액은 월 1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은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급식 횟수를 줄이는 등 다른 경로당 회원들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 평가 기준 정비 및 등급 세분화 등 풀어 가야 할 것들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PPT 자료 제시)

경로당 운영비의 주된 재원인 시비 보조금을 시에서 5개 구에 분배할 때 시는 각 구에 속한 경로당의 개소 수만을 파악하여 할당합니다.

올해 시는 5개 구에 총 36억 4,000여만 원을 보조했는데 우리 구는 경로당 개소 수 비율에 맞춰 24.6%인 약 8억 9,000만 원만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잠재적인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본다면 5개 구 중 우리 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약 30%에 달하고 이 비율로 치환한 보조금은 약 10억 9,000만 원으로 현재와는 2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5개 구마다 그에 속한 경로당마다도 그 이용 실태의 편차는 큽니다.

그럼에도 경로당 개소 수만을 기준으로 한 시비 보조금 분배는 5개 구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경로당이 속한 구에 따라 운영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로당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5개 구에서는 경로당의 실 이용 회원 수와 같은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는 경로당 개소 수인 단순한 잣대를 시비 보조금의 산출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은 우선가치를 예산 목적에 효과적인 분배로 두는 것에서 벗어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단순 편의적인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경로당 간 운영비의 형평성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무르며 어울리는 공동체 공간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우리 시 안에서는 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정책의 배려입니다.

더욱이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경로당 주 5일 급식 확대가 언급되며 관련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정책과 예산의 개선 없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경로당 간의 운영비 격차는 더욱 커지고 급식 횟수와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5개 구 및 경로당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는 5개 구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 시 경로당 개소 수가 아닌 실 이용 회원 수, 노인 인구 비율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기준으로 개선·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2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습지는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로 수많은 생명체의 안식처이자 동식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요람이며 우리 환경을 지키는 자연의 방패막입니다.

갑천 자연하천 구간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입니다. 도심 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경관적, 지형적,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 작년 6월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갑천은 올해 1월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 이외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환경적 가치, 시민 여가 및 휴식의 사회적 가치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천이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각종 현장 훼손 행위에도 최소한의 생태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솔산과 갑천 건너편 습지는 호수공원 공사와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흙탕물이 지속적으로 갑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또한 월평공원 내 등산로가 과도하게 많고 비좁은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 오토바이나 자전거족들을 비롯하여 사륜구동 차의 일부 무분별한 오프로드 주행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개 목줄을 풀어놓고 산책하는 대형견 애견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꿩이나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게 달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유지에서는 습지 물을 퍼 날라 밭을 일구는 등 여전히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며 버젓이 가건물을 지어 불법 점용하며 새총 연습을 하는 등 국가습지라고 믿기 어려운 장면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보호지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하나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중지 명령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프로드 차량 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이 어려워 차량 진입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솔대교부터 만년교까지의 구간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미호종개가 여러 차례 관찰되는 등 그 생태적 중요도가 매우 높지만 현재 주변 공사장의 방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습지 경계선 밖 만년교까지의 갑천도 습지등급평가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습지 생태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보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철저히 수행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와 함께 정기적인 생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탄소흡수원인 습지의 자연성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대전시는 지난 20년간 개발의 유혹 속에서도 시민들이 지켜낸 소중한 생태환경자원인 갑천습지의 훼손을 막고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라.

하나,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솔대교부터 만년교까지의 갑천 1km 구간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하라.

이상으로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성장지원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고나 투병으로 치료 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연구단체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대상 행위범위 조항을 신설하고 비위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징계기준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오세길·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42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 서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명의 위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을 수정하여 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4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8.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근·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49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정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홍근·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8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고자 선임방법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으로 정함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립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물품의 효과적 배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1.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지정]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34.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6.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1시 01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정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친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정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변경안은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변경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3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지정]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9.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1.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1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112호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2%가 증가된 1조 400억 5,79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서구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등 11건, 총 16억 3,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14억 6,190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 761억 4,128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기획하고 있는 운영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명자 : 말씀하세요.

(서지원 의원 : 서지원 의원입니다.

예결위 심사 때 도마1·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메일로 통과 통보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심의를 위해서 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전명자 :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 여태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청장이 설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태.

그리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그만큼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구청장석에서 -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구청장이 설명한다는데 그 발언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회의운영이…)

○의장 전명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미확보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반기 구정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도마동에 진행되고 있는 도솔마을에 시 예산 91억을 더 추가 확보해서 더 큰 지역 경제 효과를 얻고자 방향을 수정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급한 예산인 폐기물 처리비와 설계비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획에, 2018년도 계획에 의해서 도솔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고 그 이후에 민선 8기 대전 시청에서 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시 출연 기관으로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듣고서 당초 서구청이 진행했던 도솔마을 플랫폼이나 주차장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사항이었고 기간을 연장해서 기확보된 시비, 구비를 통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뷰티산업진흥원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수정된 계획이 훨씬 더 도마동 도시재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확신했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토부의 승인도 받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야당 의원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 간부로서, 집행부를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러한 심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손도선 의원)

(15시 12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계획에 따른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국회의원, 대전시, 서구,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저동에 위치한 서구 예비군 훈련장은 오는 2025년 이후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로의 개편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대전 권역 훈련장 6개소를 1개 훈련대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 예비군 훈련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우리 서구와 서구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육군에서 해제년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대전시, 서구,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을 통해 중앙 정부의 협조,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해당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에 따른 우리 서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가 사업 초기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국비를 반납한 바로 그 사례입니다.

서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면 신규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립 공공기관 유치는 이전이 아닌 신규사업이기에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즉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정치력, 지방에서의 행정의 조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저·도안 서남부권 지역이 신도심이지만 향후 5년 뒤 2030년까지 도마·변동 지구로 약 2.7만 세대, 10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대전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새로운 인구 유입이 바람직하나 현 상황으로 구도심, 신도심 간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남부권은 구도심으로 도마·변동 지구는 지역 내 젊은 층이 이동하는 도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국회의원, 대전시, 서구,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이 이뤄진다면 저 역시 추진 전략·공공기관 유치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이 방안은 서구 갑 장종태 국회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상기관 및 추진방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중부권 영어교육센터 유치입니다.

현재 영어교육센터는 제주도에 설립되어 있지만 제주 지역의 특성상 기후에 따라 항공, 해운 결항 등 교육일정이 불안정하기에 전국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대전에 제2 영어교육센터 유치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신규 유치 사업이고 국립 기관 특성상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유치 및 건립과 유사합니다. 더욱이 기반 시설 비용은 대전시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최근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부총리급으로 신설 예정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대표 사업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부권 여성·청소년 수련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유치입니다.

이는 도심 속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수련원·글램핑장·문화예술인 전용 공연장 등 현재 부산 및 천안 중앙 청소년 수련원의 기능을 일부 복합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수련시설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대전지역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믿고 보낼 수 있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수련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부님들과 30~50대 중년 여성들의 새로운 쉼터 모델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여성 전용 복합 문화시설을 전국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셋째,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 중부권 유치입니다.

청소년 디딤센터란 청소년 성장 과정에서의 심리상담, 진로상담, 힐링캠프,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교육센터입니다.

현재 용인에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가, 대구에는 국립 대구 청소년 디딤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와 서구청도 중부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업은 절대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한다면 분명히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 협의체 구성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폐쇄된 채 방치된 지하보도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 구정 혁신을 위해 힘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중심이었던 과거의 교통정책은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들의 하나로 도로 노면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많은 육교와 지하보도는 철거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보도는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폐쇄된 채 방치되어 도심 속에 무의미한 공간으로 오랜 기간 잔존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이던 공간은 어느새 어둡고 컴컴한 공간으로 잠재적인 우범지역의 위험성마저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도 익숙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샘머리공원에서 자연마당을 잇는 지하보도와 시청 남문 광장에서 보라매공원을 잇는 지하보도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서구를 대표하고 많은 주민이 찾는 공원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도 형성되어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주민들에겐 공간 창출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제약 또한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바로 앞 지하공간은 무용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용한 채 죽어 있는 공간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폐쇄된 지하공간을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올해 4월 운영을 시작한 서초구의 ‘서리풀아트스튜디오’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서울 예술의전당 제1 지하보도에 조성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길이 40m, 너비 7.2m의 규모에 대형·소형 연습실을 갖추고 개인·단체 대관 및 공연장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위 사례를 참고로 앞서 언급한 지하보도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공간 부족과 소음 민원 등의 문제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폐쇄된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하여 연습 공간과 소규모 공연장을 제공한다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지하보도들은 서구를 대표하는 공원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이 왕래하는 만큼 단순한 문화예술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활기를 더할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 우리 서구 공직자 여러분!

폐쇄된 지하보도는 조도 개선, 방범 CCTV 설치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보완만으로는 이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만큼 우리의 일상 속 갈림길에도 문화예술 기능이 더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평동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서구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매출과 세수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등 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지역에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스타트업의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매년 10만 개 이상의 신규법인이 등록될 정도로 스타트업 열풍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시 또한 지난 2018년에 기술기반형 창업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5개의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여 2,000개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 제1 타운이 궁동 일원의 스타트업파크이며 제5 타운이 월평동의 옛 마사회 건물을 활용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입니다.

월평동의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는 대전 지역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5개 층은 스타트업 입주공간으로 사용하고 6개 층은 관련 단체와 글로벌 투자기관이 입주하여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글로벌화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간 조성 절차도 지연되었고 현재는 일부 층에 방위사업청이 입주하기도 하였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의 원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4월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의 위탁 운영을 맡은 카이스트와 대전시의 협약에 따르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28년까지 단지 1개 층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자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월평동 지역의 경기는 물론이고 대전의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궁동 일원의 스타트업파크의 공간 포화와 임대료 상승 문제가 대두되며 근접 지역인 월평동 방면으로 스타트업 지구를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에서도 궁동의 스타트업 지구를 확대하여 월평동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최근에는 궁동과 월평동 사이 보행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월평동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 조성하기 위한 서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활용이 부진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의 온전한 활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패션월드 부지를 비롯한 새로운 창업 공간이 월평동 곳곳에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전시,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월평동 일원이 대전의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유니콘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본회의는 의장단 선거일로 후반기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금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4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11인)

전명자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조규식  최규

반대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선자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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