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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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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10시 01분)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의회사무국장 전재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도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8쪽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23년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물품이 185만 4,000원인데요. 그때 하반기 때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석에 사회복지 위문 가지 않았죠?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예.

신혜영 위원 : 예산을 설, 추석 두 번 정도로 짜서 이렇게 다음 연도 예산을 잡나요 아니면 그냥 몫으로, 사회복지 위문에 대한 몫으로 얼마 정도로 예산을 짜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어떻게 보면 일단 예산을 계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위문 그런 예산으로 통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신혜영 위원 : 형편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사회복지 위문을 하고 있던 게 1년에 두 번이잖아요. 근데 한 번 걸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한번 지적해 봤고요.

적은 예산으로 계속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보충자료 9쪽에서 의원역량개발비로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반기 의장님께서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의원들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는 해 주셨어요.

근데 교육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의원역량개발비가 당초 예산은 528만 원이잖아요. 528만 원인데 집행액은 1,670만 원이고 잔액은 361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간담회장도 마련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역량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신경을 쓸 것이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충분히 설명드려서 의원님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실 의회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촘촘하게 잘 살림하셔서 결산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10시 09분)

○위원장 손도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의회사무국장 전재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다운 : 예산서 551쪽, 보충자료 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의회버스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보고 받으셨겠지만 현재 버스가 워낙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상임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추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버스가 빨리 바뀌어야겠다. 이게 이용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만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있고 또 도로에 멈추면 사고유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구나 하고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액이 2억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운영하는 차량의 형태와 비슷한 걸 구매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버스를 운영하고자 계획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타 보셨겠지만 45인승인데 40석을 탈부착용으로 당초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편하고 안전한 그런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신규 차량은 다 안전하고 또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차량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보통 차량을 구입하는 시기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버스를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지금 6월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실질 운영은 내년 초 혹은 빨라야 이번 연말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그렇죠. 빨라야 연말이고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구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예산 세워졌으니까 절차를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구매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은 현재 운영하는 버스가 몇 인승이었죠?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30인승이죠.

○부위원장 서다운 : 30인승 정도여서 함께 움직일 때 전체 의원과 직원분들이 같이 못 타는 한계는 분명히 있긴 했는데 그 버스도 커서 서구 지역이 워낙 좁은 골목도 많고 현장이 밀집돼 있는 곳이 많아서 그 버스로도 가지 못해서 대로에서 내려서 골목까지 들어가는 일도 많았는데 더 큰 버스로 바꾸게 되면 그 정도 거리도 못 가서 큰 대로에서 내려서 현장을 한참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본청과 똑같은 사이즈를 꼭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가가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특히 엊그저께도 저희 동네에 버스 타고 이동했는데 저희 동네에 그 버스가 들어갈 곳이 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더 큰 버스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이게 전체의원 연찬 혹은 전체의원이 이동할 때는 당연히 45인승이 필요한데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10명, 15명이 이동하는데 그 버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명 내외가 움직일 때 45인승 큰 버스로 동네를 갈 때 정말 현장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예산 수립되면 그 부분을 의원님들 또 공무원분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 주신다면 구입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4쪽 본회의장 대형모니터 이전설치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모니터를 양쪽으로 할 때 눈높이나 또는 화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위치를 정중앙에는 아마 어렵다고 해서 양쪽으로 분리시킨 걸로 아는데 위치가 의원님들 높이에 맞게 정중앙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예, 가능합니다.

저도 본회의장에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있으니까 모니터 보기가 좀 힘드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 놓으면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130만 원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혜영 위원 : 구조상 의원님들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높이를 꼭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행착오가 있으셨잖아요, 양쪽으로 하는 화면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높이를 이번에는 조금 효과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수 위원 : 간담회장 현황판 설치 예산액이 8,000 잡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증액이 687만 5,000원…

강정수 위원 : 예?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간담회장 현황판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정수 : 그러니까 600 들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현황판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지금 68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서구의회 현황판 설치에 264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3층에 간담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3개 정도 현황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역대 의장 현황도라고 해서 열여덟 분에 대해서 의장님들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마크, 간담회장에 보면 지금 현재는 의회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마크는 한 66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까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687만 5,000원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저희 로비에 있는 의원 전체 현황판하고…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아니죠, 그건 아니고.

강정수 위원 : 간담회장 서구의회 일반 현황판 제작이라는 게…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위원님께서 간담회장 그때 안 보셨나요? 보시면 전체 우리 의원 수라든지 아니면 전체현황이라든지 연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장에 그 부분을 설치 제작할 예정입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저희 로비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예.

강정수 위원 : 역대 의장 현황도는 지금 액자 걸려 있는 걸 이전하는 사항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그렇죠. 그것은 지금 의장님은 당초에는 한 분 한 분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열여덟 분에 대해서 현황판 하나를 해서 사진을 작게 동그랗게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것은 16만 원씩 18개인데…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18개로 돼 있는데 잘못된 표기이고요.

원래 1식이거든요, 그게. 1식인데 그 금액이 297만 원 정도 제작을 하는 거다 그렇게…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제작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액자로 한 사람씩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의 현황판에…

강정수 위원 : 저희 지금 로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열여덟 분 사진이 들어가는데 그게 1식이라고 해야죠, 18개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표기가 좀 잘못된 거다?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예.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신 공무원 생활을 이번에 마치는 의회사무국장님이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을 위해 수고 많으셨는데요.

전재형 국장님, 간단한 소회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소회라고는 좀 그렇고요.

항상 의회 답변석에 앉으면 끝날 때까지, 공직생활 끝날 때까지 떨리는 부분이 있네요.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91년 12월 1일에 삼천동, 지금 둔산3동이죠, 그때 첫 근무지로 공직생활 시작해서 6월 말까지 32년 7개월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7급 때까지는 저도 기획실에서 근무를 7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는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그만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와이프가 항상 걱정도 많이 했고 불안해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전에 보면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었어요. 가졌었는데, 지금은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안 하죠. 그때 어릴 때 제가 선배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대단하구나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2년 7개월간 하면서 그래도 무탈하게, 뭐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행복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탈하게 근무를 하게 돼서 제 자신한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청하고 동사무소에서 거의 32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 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6개월 동안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항상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도 이런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간직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6분)

○위원장 손도선 :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4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직무대리 제도는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4급 사무국장의 사고 시 5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대리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59조 직무대리 지정사유 제2호와 상충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손도선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14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4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2분)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윤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부적격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자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 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손도선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1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5분)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2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성장지원휴가를 부여하여 직원에게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및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0항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직장생활 적응을 돕고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부여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4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12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2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9분)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고려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일상회복을 응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호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에도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1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1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42분)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위원회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손도선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1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1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현서·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활성화 및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 및 제11조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 사용 시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와 안 제21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등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연구단체 활동이 끝난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예산 사용내역서를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다운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13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13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손도선·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50분)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의 징계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8호 및 별표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다운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사일정 제413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13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도선·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54분)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포상 취소는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다운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13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13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손도선서다운최미자강정수
서지원신혜영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전명자
○출석공무원 5인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의정팀장  류옥화
운영지원팀장  허철성
의사팀장  김수경
홍보팀장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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