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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2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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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경제환경국

다. 보건소

4.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경제환경국

다. 보건소

(10시 03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41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4112호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부터 위생과 소관 결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공영장례 참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장례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수당을 주는데 30만 원이에요.

3명이 참여하는데 30만 원인데 1회에 30만 원이 아니죠? 1회 참여하는 데 5만 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틀 참여를 하는 거죠.

최미자 위원 : 이틀 참여하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죠, 1인당?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최미자 위원 : 이게 보건전문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최미자 위원 : 이 대학생들이 사실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 보통 일일 실비 10만 원은 받거든요?

근데 이 공영장례라는 거는 시신을 갖다가 우리가 만지고 깨끗이 해 줘서 보내는 이런 일인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비를 우리가 5만 원을 준다는 거는 구에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현실에 맞게 이걸 조금 올려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실습도 하는 쪽으로 해 주신다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또 참여율도 좋아지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사실은 이 학생들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단가가 하루에 5만 원은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것 잘 검토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학생들인데,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높여 주는 의미에서라도 조금 더 실비를 올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가 한 학생당 연 1회에 5만 원인 것 맞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정인화 위원 : 앞서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질문이 공영장례 학생들 참여에 대해서 실비가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잖아요. 근데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입학생, 그러니까 연 1회 입학할 때 1인당 5만 원을 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시·구비로 매칭이 됐고, 구비만 된 게 아니고 시·구비로 매칭되다 보니까 조금…

정인화 위원 : 50%, 50%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5만 원이 기준단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 만약에 이게 의무로 하게 되면 전국적인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5만 원 올리든 10만 원 올리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올려야 된다는 말씀은 솔직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인화 위원 : 우리 직원들께서도 시장을 보잖아요. 백화점은 아니더라도 마트나 시장에 갔을 때 한 번쯤 가방이나 혹은 교재, 요즘 오르지 않은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기해서 한 번쯤 돌려봐서 시장 조사를 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의료및구류비에 대해서, 여긴 시비이긴 합니다만, 구세군정다운집에 입소자가 현재 몇 명이나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정원이 20명인데…

정인화 위원 : 정원이 20명인데 월 평균 11명으로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현원은 현재 17명입니다.

정인화 위원 : 17명. 월 평균 11명,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근데 여기도 정원이 2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있는데,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 예산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입소하면 보통 몇 달 정도 여기 시설에서 생활을 하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1년은 계시고요. 1년 6개월 연장도 가능하고요.

정인화 위원 : 여기에 월동김장비 30만 원, 피복비, 부식비 이 예산이 이게 절감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절감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정인화 위원 : 여기에 비해서 13페이지 보면 직원은 10명이고 월 평균 입소한 사람들은 11명이고, 이것에 비해서 직원 수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게 종사자나 이런 부분은 다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입소자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단가로 측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정인화 위원 : 월 평균 11명이라고 봤을 때 직원이 10명이라는 건 본 위원은 직원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24시간 근무도 하시고 기준에 그게 만약에 너무 많으면 인건비가 보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세군정다운집에 혹시 기부나 후원물품 하는 데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안은 별도보관>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홍성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고이월 중에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비에 관련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 기계 자체가 수입돼서 오는 기계라서 수입 기간이 필요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홍성영 위원 : 올해는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 예, 올해 집행했습니다.

홍성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건강증진과까지 다 했죠?

○위원장 서지원 : 예.

정현서 위원 : 주민복지국하고 경제환경국장님 잠깐 자리에 오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서지원 :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예, 그럴까요?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두 분 국장님, 보건소 소장님까지 서구청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결산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료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본 자료인데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올라간 걸 대충 살펴봤고요.

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서구 총예산액이라든가 경제복지위원회 전체 점유 비율을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에는, 지금 우리 서구 총예산이 1조가 넘잖아요, 1조 176억, 2022년에는 1조 923억, 2023년도에는 1조 1,113억 5,000 이렇게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점유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한 위원회 점유 비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또한 거기에 따른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복지위원회 결산을 보면, 특히 주민복지국 불용액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2021년에는 불용률이 0.95%였고 2022년에는 0.66%였고 2023년도에는 0.42%로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서 우리 구 전체 예산, 경제복지위원회가 2021년 64.01%, 2022년 68.62%, 2023년에 68.85%로 계속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민복지국, 전체 예산의 58.24%로 2023년도에 보니까 집행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다시 들어오시라고 했고요.

또 우리 2023년도의 공모사업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우리 서구에 총예산이, 중앙이라든가 대전시에서 받은 공모사업 예산이 사업비가 107억 2,700이었어요, 2023년도에.

100억이 넘는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 70억 8,200만 원으로 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제환경국 소관이 52.58%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또 국장님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잘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 오시고 나서, 2024년 1월 1일 자로 오셨죠, 맞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오셔서 정말 우리 조직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고 사업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월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신축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기는 한데 그걸 살펴보면 환자라든가 대상자 감소,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참고치를 잘 감안하셔서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과별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및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계획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 사무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계획수립의 협조, 한의약 육성사업의 추진 등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영양관리사업에 반영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로 정하고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 영양취약계층 등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조사 범위와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청소년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조 및 제8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치매정책 사업안내의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따라 주소를 정비하고 안 제4조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서다운
○출석공무원 14인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보건소장  조은숙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위생과장  김선미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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