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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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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6.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 범위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교제폭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2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명자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제폭력에 관한 상위법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기존 조례에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 범위와 보호 대상 확대를 통한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0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부모교육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지원의 적용대상과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구청장의 책무와 부모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 재정지원, 교류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밀접한 교육 주체로서 그 역할을 올바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6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022년 6월 8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관련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7조 정의 규정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박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해당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2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최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고 타 조례와 상충 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소요 예산의 필요성과 조항 문구가 적정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7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식품 등의 효과적 배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식품등” 및 “기부식품등”과 같이 본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고 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식품등의 효과적 배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43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중 간담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보건소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11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1쪽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거 신규사업 맞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쇄비나 홍보물, 간담회비로만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무슨 상세한 설명이 없고 지출내역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인쇄비나 홍보물 제작비, 제공기관 간담회로 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거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 쪽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4억 2,7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보전금으로 사업비이고.

최미자 위원 : 이건 사업비고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최미자 위원 : 돌봄 하면 사실 우리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돌봄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명칭만 돌봄이 들어가고 통합돌봄, 일상돌봄, 뭔 돌봄 해서 돌봄이 굉장히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최미자 위원 : 예.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복지부에서 23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24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서구형 기본 돌봄사업이 있어요. 5대 돌봄사업에다가 스마트돌봄사업 그리고 의료 방문진료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지원 방식 그리고 대금 지급 방식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 복지국 내의 다른 과에서도 어떤 돌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이 가장 심도 있고 광범위한 사업이고 전 주민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공단에서도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 복지부 관련 기관에서 계획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최미자 위원님이 통합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찌 됐든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서구형 통합돌봄, 긴급돌봄, 일상돌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겪고 있는 질병이나 고립,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공받는 자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157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현서 위원 :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한 1,5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한 지가 5월부터니까 한두 달 정도 됐겠죠. 그럼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 저희가 보충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이 자료 우리가 추가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면 기본돌봄이 있고 스마트돌봄이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돌봄 중에서도 돌봄로봇이 있고 돌봄케어기기가 있고 365돌봄플러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소 중에서 지금 돌봄케어기기는 제공기관이 선정됐고 365돌봄플러그 사업도 지금 제공기관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돌봄로봇 사업은 총예산 1억 6,800 중에서 돌봄로봇이 1억 3,8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기관 선정 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게 돌봄로봇하고 기능을,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물품하고 용역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조달청과 협의해서 용역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추진 중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예산도 크고, 지금 돌봄케어기기는 2,000만 원이고 365돌봄플러그는 1,000만 원이고 로봇 사업은 1억 3,800이라 예산도 큰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그만큼 복지 혜택이 늦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질문을 드렸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220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해서 이번에 구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2024년 3월 6일 날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명절에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공훈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이렇게 추석 명절 등에 대한 위문 근거를 마련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서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늦은 감도 있는데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지금 타 구 현황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지급이고요. 중구는 올해, 대덕구는 23년도부터 그리고 유성구는 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라고 했는데 지급대상자가 공상군경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다 해당됩니다.

정현서 위원 : 전체 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그게 지금 저희가 5,000명으로…

정현서 위원 : 우리 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늦어진 감도 있지만 예산을 보면 2억 5,000이라는 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 인구도 많다 보니 예산도 큰데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잘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신 분들 때문에 100여 분 가까이 매년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매년 이렇게 수십 명씩 돌아가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경에 잘 반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6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하고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의 경로식당 식비가 2,000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감사가 나와서 이게 4,000원으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 바람에 복지관에서 2, 3백 명씩 식사하시는 식수 인원이 완전히 50명대로 줄었어요.

그거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안도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이번에도 우리 구별로 경로식당 지원받는 명수가 있어요.

제가 보충자료 받은 것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실적을 2월, 3월에 인구조사를 했더라고요. 실적조사를 했는데 2월, 3월에는 사실은 날씨가 추워서 어르신들이 밖에 잘 못 나와요. 이런 계절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불만스럽고요.

지금 구별로 봐도 대전시 전체에 742명이에요. 동구는 246명, 중구는 175명, 거기에 비해 서구는 6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성구는 106명, 대덕구는 154명 이렇게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급식비 지원이 2개 시설에 62명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에서 시비 100%로 주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없다가 2,000원으로 내려지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서 식수 인원 62명을 했기 때문에 62명에 대한 식수 인원으로 해서 지원은 된다고 해도 이걸 꼭 62명에 한정을 뒀어야 하나, 조금 탄력 있게 운영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2, 3백 명 먹던 어르신이 지금 50명대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50명이면 우리 영양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1명.

최미자 위원 : 예, 50명에는 1명이고요. 50명 이상이 되면 2명이 돼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 식수 인원이 준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2명을 갖다가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유등복지관으로 나눠서 2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 지원비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그대로 시비로 결정을 하시더라도 꼭 62명으로 한정을 두지 말고 복지관별로 식수 인원에 대한 것은 자율화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식사하는 인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게 1, 2월 달을 평균 산출해서 말 그대로 신규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인구는 많은데 정말 2월, 3월에 대한 평균산출한 62명 이 수치로 과연 가능한 건가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시비 100%잖아요. 그러면 시비 100%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구비를 또 추가로 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2, 3월에 대해서 평균 산출한 걸로 예산은 저희한테 지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 더 확대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거는 뚫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제가 인원 한정된 것에 대해서, 물론 62명분은 시비로 해 주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자체에서 인원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르신들의 식수 인원이 늘어나고 그 식수 인원들이 늘어나는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번에 이거를 조사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2명으로 한정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62명에 대한 건 그대로 해 주고, 지원금은 62명으로 해 주더라도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금은 그대로 나가고 복지관 자체에서 5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그거는 자체 운영비로 할 수 있게끔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이분들이 하시다가 지원금이 적으면 또 다른 데에서 후원이라도 받아서 그걸 보충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탄력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지원금에 변동을 주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시비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를 여기에 갑자기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탄력 있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101쪽.

정인화 위원 : 101쪽?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세출로 봐 주시면…

정인화 위원 : 101쪽, 잘못 봤어요.

이 사업이 수행기관이 선정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러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정인화 위원 :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시에서.

정인화 위원 : 그러면 참여자가 1회에서 15회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 대 일 상담이에요 아니면 여기 자조모임처럼 여러 명이 같이 토론회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일 대 일 상담일 수도 있고요. 동료상담가인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분을 상담해 주시는 건데 일 대 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자조모임으로 해서 모임에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인화 위원 : 그러면 현재 혹시 동료상담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현재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는 사무국장님께서 동료상담가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있고 한밭자립생활센터에도 동료상담가가 다 계십니다.

정인화 위원 : 장애를 가진 자가 장애인들한테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고민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성과가 아주 좋은,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인화 위원님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원기준을 보면 기본운영비가 있어요. 동료상담가 1인당 월 6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92만 원을 지급하고 성과수당 해서 월 10회 이상 상담한 경우 수행기관 동료상담가 1인당 10만 원을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관리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수행기관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행을 하실 예정인데요.

거기에 현재 김현주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관리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현서 위원 : 지금 동료상담가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정현서 위원 : 그럼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92만 원씩, 그리고 그분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거기의 사무국장이면 거기에서 이미 페이를 받고 있을 텐데 이렇게 수당을 50만 원씩, 물론 여기에 지원기준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겠지만 월 50만 원씩 플러스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과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이분도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동료상담사를 관리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 하는 걸 보면 업무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실적에 따라서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정현서 위원 :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월 50만 원씩이라고 여기에 딱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액 지급이지.

그분이 들으면 기분이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담가들은 6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92만 원 주면서 이분은 3명을 관리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본 위원 입장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야 물론 지원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거라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고 서구에 장애인이 총 몇 명이냐 했을 때 2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국가통계포털 들어가서 출력을 해 봤더니 서구가 2만 456명, 동구가 1만 4,225명 중구가 1만 3,628명, 유성구가 1만 2,426명, 대덕구가 1만 705명이에요.

그런데 이 동료 사업 예산을 분배한 걸 보면 5개 구에 2,850만 원씩 똑같이 이 예산을 내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산을 통으로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정액으로 5개 구가…

정현서 위원 :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40%, 시비 60%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국·시비,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예산을 다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정현서 위원 : 물론 구에서 배분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서구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을 텐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분배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인원에 맞게끔 제대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게 복지사업 쪽이,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줬으면 더 금상첨화이긴 한데 다음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서구의 2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거는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이번에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보충설명자료 71쪽이고 예산서 240쪽인데, 시에서 100% 시비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장수 어르신 8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서구가 90세 인구는 몇 명이고 80세는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이게 매년 100세가 넘어가면 또 이렇게 지원을 할 텐데 그래도 어떤 예산 예측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구에서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파악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지출 예산서 49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안골경로당 신축을 위한 물건지 매입을 위해서 구비로 2억 8,2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근데 우리 서구 경로당이 여기저기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안골경로당을 선정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한 사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요. 그러니까 건의 지역 경로당 신축 순위를 우선 결정했는데 인구나 소요 예산이나 건의 기간이나 인근 경로당 거리나 경로당 이용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안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에 시장님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정현서 위원 :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시비로 땅을 매입하셔야지 이걸 왜 우리 서구 기금으로 매입을 하나요? 서구청장이 공약한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부지는 이렇게 이 기금으로 하고 건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받을 생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현서 위원 : 지금 내동 안골경로당 인근 공원은 노인 인구가 88명이고 도안동이라든가 용문동, 관저2동 이런 지역은 노인 인구가 꽤 많아요. 관저2동은 483명, 도안동은 226명, 특히나 도안동 같은 경우는 일반 경로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배점표에 보면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거의.

너무 형식적인 배점표 기준에 맞춰서 지정을 하다 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올 1월 30일 날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된 것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6일 날 보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건의 촉구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설 제한 규정 완화 부분을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한 건의 지역이 한 7개 정도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동이나 용문동이나 경로당 이용 인원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도안동, 용문동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용역계획이 재정비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재정비계획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도안동에 있는 미나리어린이공원이나 갈마동에 있는 상촌어린이공원을 효공원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예의주시해서 보고 용역에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촘촘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에서 하는 게 아마 5년에 한 번씩 하죠?

근데 용역 기간을 보면 2023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3일로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내년 6월까지 해서.

정현서 위원 : 근데 계획이 지금 용역을 어디에다 맡겼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희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경림엔지니어링, 서울에 있는, 거기에 맡긴 걸로.

이게 입찰…

정현서 위원 : 근데 구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효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 과업 내용에 보면 공원명에 서구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을 과업에다가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안7근린공원하고 월평근린공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나리어린이공원이나 남선근린공원 그리고 은평근린공원인데 경로당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미나리나 상촌이 그 부분을 요구사항으로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소공원이 바뀐다든지 편입이 된다든지 약간의 유형은 조금씩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왜냐하면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업체에서 이걸 효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구에서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래서 저희가 이 주변의 어린이 수, 노인 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 용역을 하시는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요.

정현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할을 예정이라고만 하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거를 2023년부터 2025년 6월 23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이 2024년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했잖아요?

자료 요구하고 나서 지금 지적을 하니까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그쪽에서도 감안을 해서 효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이런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하지도 않았고 어제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자료 가지고 오고.

하여튼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 순위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원관리 중장기 계획들 여러 가지 다양한 건의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 지역구인 갈마동에 상촌어린이공원도 있는데 지금 노인기금도 많은 기금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 순위를 보면 예산에 맞춰서 안골경로당을 건립한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공원관리계획 하실 때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도안동 미나리공원도 경로당, 제 생각에는 위원님 임기 중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계획 그중에 안 되면, 담당자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경로당 못 짓잖아요, 땅이 없어서.

공원관리계획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인기금이 이것 하고 나면 얼마 남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5억…

○위원장 서지원 : 그다음에 일반회계기금에서 2억씩 준다고 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기금이고 우리가 유성구처럼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실과에 많은 민원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게 경로당 어르신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 관련된 민원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시에다가 공원관리과랑 협업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 그리고 세출안 268쪽이네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우리 서구가 공모가 됐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인화 위원 : 대전시도 인구감소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대전시뿐만 아니고 온 나라가 인구감소 대응에 정말 사활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전시도 91개 사업에 6,146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언제쯤 사업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추경 통과되면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인화 위원 : 여기에도 인구 감소, 저출산, 또 책을 보니까 아동복지과에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교육과 대전 거주 시민, 미혼청년, 예비부부, 신혼부부의 회의를 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가령 출산휴직의 급여를 높여 달라 또는 다자녀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달라 이런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더 예산이 들어가리라고는 아직 상상을 못할 현실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저출산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토론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에서 조금 발전되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도 힘드셨겠지만 정말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좀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시 균형발전담당관에서 2024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러브 패밀리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프로그램 460명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야 하는 부분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건강한 가치관 형성이라는 데에 모토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통과되면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7페이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노력하신 담당 주무관님과 과장님, 국장님 너무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앞서 정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감소 때문에 필요한, 거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제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구가 여성친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필수 과제로 또 이것저것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인증에 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이니까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구에서는 내년, 내후년부터는 어떤 걸로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중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현재 특별하게 있는 거는 사실 없고요.

이번 공모사업에 보면 바로 진행할 아동복지과 쪽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 1억 원을 받고서 나중에 용역까지, 그러니까 100인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를 그렇게 발전시키는,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문제를 용역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은 다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수집해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집해서 이걸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 이 공모사업에 대한 주체는 물론 행사를 잘 이루어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구가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을 삼는 지표로 삼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성가족복지과나 아동복지과에다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서구 갑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들이라든지 아파트로 인해서 제반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서구 을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된 도시로 인해서 제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단순하게 여성가족복지과나 아동복지과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서구 전체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의하셔서 서구가 과연 인구감소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 중장기 계획을 설립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조실에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부서랑 협업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영 위원 : 아동복지과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꼭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서 73쪽 보시겠습니다. 71쪽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는데 어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연간 가정 밖 청소년은 2만여 명이 는다고 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가정 밖 청소년이 학교 밖하고 이어지는 연계성이 있죠. 연계가 되죠. 가정 밖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중복되는 거죠.

정인화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여기에 3년 이내 중장기보호라고 되어 있으면 3년 후에 퇴소하면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고 해서 퇴소하면 거기에서 1년 사례관리하고 6개월 이상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퇴소를 하면 6개월간…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1년 사례관리, 6개월 이상 사후관리.

정인화 위원 : 사후관리.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인화 위원 :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있는데, 학교 밖이나 가정 밖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남자 청소년들이 많겠죠, 여자들보다.

많은데, 특히 남자 청소년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자의 생체적인 구조는 정말 예능이면 예능, 체육이면 체육 여기에서 어떤 체력적인 소모라든가 정말 극한 운동을 해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예능이나 체육이나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게 정말 여기에서 오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마음의 심리안정을 찾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담도 좋고 학교 안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도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학교 밖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일이라는 것을 나태주 시인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아까 우리 홍성영 위원님 말씀하셨고 정인화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세출안 295쪽에서부터 해서 100인의 시민 원탁회의 있잖아요, 보충설명자료 45쪽.

지금 이게 저출산 대응 해서 우리가 원탁회의를 하려고 보면 초·중·고등생한테 찾아가는 회의로 시작하는 거고 이거를 전문기관이나 업체한테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용역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최미자 위원 : 이게 1,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이거는 일회성 행사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일회성입니다.

최미자 위원 : 일회성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학생들을 상대로 원탁회의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100인의 원탁회의나, 저희가 이걸 처음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걸 응모할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거거든요.

최미자 위원 : 그럼 예전에도 원탁회의를 해서 이런 거를 해 보셨어요, 이 비슷한 행사라도?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여기에 보면 퍼실리테이터를 통한 집단별 심층 토의방식 이렇게 했잖아요.

동에서 보면 마을 리빙랩 사업을 해서 도출을 시켜서 사업비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그 마을에 합당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상도, 보통 보면 주민자치 쪽에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100인의 시민 및 아동 원탁회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29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거든요.

최미자 위원 :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100인의 원탁회의라는 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하는 원탁회의를 저도 해 봤어요.

예전에 해 봤는데 이거는 일회성인데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물론 퍼실리테이터를 써서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걸 퍼센티지를 다 내서 해 보면 그때 그 시간 그날 하루만 하는 거지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실효성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얼마만큼 갖고 계시고 얼마만큼 여기에 기대효과가 있어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일회성으로 해서 원탁회의를 이렇게 구성하셨는지, 그리고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가 또 따로 나가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최미자 위원 : 그래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도 따로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얼마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1,000만 원이 사실은 행사를 하는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된 거고 아동친화 4개년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도 표기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항목 항목 넣어서 신청을 한 거고요.

실효성 부분에서는 사실은 일단 해 봐야지만, 물론 위원님이 해 보신 그 경험치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추후에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최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모교육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은 사실은 제가 저출산 대응, 이것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최미자 위원 : 부모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세대를 데리고 같이 부모교육,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자녀양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모교육도 좋고, 그러니까 예비부모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현재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을 모아 놓고 부모교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모사업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정말 부모교육에 대한 저출산 대응 공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돼서 서구에서 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가족플러스 사업 해서 예산 현황을 보면 총 3억 중에서 1억을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족플러스 사업 홍보라든가 아니면 행사운영비, 부모교육행사비, 가족체험교육행사비, 아동·청소년 교육행사비 해서 7,800만 원 되어 있고 가족플러스 연구용역비 2,200만 원 해서 총 1억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좀 전에도 질문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행사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부모교육행사 같은 경우는 직접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부모교육행사비가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40만 원씩 총 5회로 이렇게 2,200만 원이 쓰여 있어요.

이것 세부계획 어떻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세부교육에 부모심화교육하고 부모일반교육으로 해서 예산 통과되면 부모심화교육은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부모일반교육은 구봉산홀에서 3회 차에 걸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서 위원 : 일반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해서 매주 토요일 날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일반교육은 구봉산홀에서 3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모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학부모나 예비 학부모 포함해서 진행하고요. 부모일반교육 같은 경우는 9월, 10월, 11월 3회인데 주로 저녁 시간에 20시부터 20시 30분 이 시간에 서구청, 관저문예회관, 도안2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정현서 위원 : 도안2동하고 관저문예회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리고 서구청 강당, 2층 강당.

정현서 위원 : 서구청 강당에서.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아까 구봉산홀에서 3회 한다고 했는데 변경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구봉산홀 외 2회, 그러니까 총 3회를 하는데 부모심화교육은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장태산실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부모일반교육을 건강가정 만들기 해서 구봉산홀, 관저문예회관, 도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회에 걸쳐서 9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그럼 부모 모집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모집은 공문이나 SNS 이렇게 해서 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유치원에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시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협력기관도 되고 동 자생단체에도 통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정현서 위원 : 총 5회에 걸쳐서 한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심화교육 2번 하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심화교육은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을 때 총 6회가 되고요. 그리고 부모일반교육은 3회.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총 9회네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근데 여기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440만 원씩 5회로 해서 2,200만 원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기존에 이게 제출할 때는 440만 원 5회를 한다고, 1,500명 가까이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세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현서 위원 : 세부 계획서가 어쨌든 나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럼 그 자료 좀 하나씩 주세요, 경복 위원님들한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다음에 뒤 페이지 46쪽에 보면 가족체험교육행사비를 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깜짝 놀이터인가 그게 9월 달에 또 행사가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거는 이번에도 작년처럼 관저복지관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관저체육공원 기존에 했던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가족체험행사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번에 이 계획서상에는 도안동 일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도안동 일원 어디 장소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10월 1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현서 위원 : 10월 19일.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그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공원 위주로 해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작년에 깜짝 놀이터 할 때 관저2동 관저체육공원에서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도안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저2동이나 도안 지역에 보면 아동이나 영유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안동에 보면 아름드리소공원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제2회 도안 한마당축제도 있었는데 잔디도 잘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가족들이 모여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이터를 관저체육공원에서 한다면 이번 가족체험교육행사는 도안동의 아름드리공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추천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행사 준비 잘해 주시고 세부계획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세부계획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현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세부사업 내역, 특히나 아까 부모교육 관련된 세부사업 내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체험교육행사 관련된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행사비 관련된 것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 강의 진행내역은 세부사업 내역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강의를 진행할 때는 강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강사에 대한 섭외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강사 후보 명단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그리고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 박재연, 김미경 MKYU 대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서지원 : 별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김경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언론에, TV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위원장 서지원 : 부모님들 세대가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인지도를 떠나서 부모교육을 하실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 있어야지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부모교육 쪽에도 유명하신 분으로 하셔서 홍보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서구 갑, 을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도 있으시고 정현서 부의장님도 갑 쪽에 계시고 신진미 위원님도 갑 쪽에, 지역의 의원님들이 있으시지만 지역적인 안배, 도안동 쪽에 아이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갑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게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기존에 깜짝 놀이터도 갑에서 했고 지금 가족체험교육행사비도 저희들이 계획 세우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안동 일원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 쪽인 것은 맞고 지난주에 도안동 일원이라고 해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아름드리소공원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다녀오셔서 상황도 봤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의 상황을 봤을 때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중장기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어느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관련되는 것은 검토하셔서 편중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공모사업 하실 때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너무 많이 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할 때는 인원이 소규모더라도 질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하실 때 궁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리고 홍보하실 때 육아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장님께서 가족체험교육행사 장소 관련해서 지역 안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행사는 매년 보면 서구힐링 축제 등 모든 행사가 서구청 근교, 서구 을 지역에 거의 큰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 사실은 갑은 그동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마침 작년에 깜짝 놀이터 행사로 인해서 성황리에 그런 행사가 있었고 이번에도 마침 가족체험교육행사가 있어서 갑 지역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확고하게 잘 정하셔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러한 가족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행사도 있고 원탁회의도 있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잘 만들어내서 그걸 잘 개발해서 접목시켜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8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5쪽입니다.

이번에 감염병관리과에 2024년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해서 1억 6,000만 원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이 사업은 2024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필수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시간 외나 휴일에 받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해서 국·시비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탄방엠블병원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1차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현서 위원 : 2022년도에요?

○보건소장 조은숙 : 21년 9월 1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 1차 지정을 받았었는데…

정현서 위원 : 23년?

○보건소장 조은숙 : 예, 8월 31일까지 했는데 2차 재지정을 하면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25년 9월 30일까지.

정현서 위원 : 25년도까지.

○보건소장 조은숙 : 예, 해서 2년 재지정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일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8시부터 23시까지 진료를 하고요.

정현서 위원 : 밤 11시까지.

○보건소장 조은숙 : 예,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서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 지정을 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운영은 지정을 해서 21년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인데 특별히 예산 보조는 사실 안 했던 사업이고요.

정현서 위원 : 그동안은 구에서 모두 100% 구비로 지원했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안 했습니다, 아예.

정현서 위원 : 아예 안 하고.

○보건소장 조은숙 : 지정만 하고.

정현서 위원 : 지정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그러다가 국·시비…

정현서 위원 : 그러니까 운영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동안은?

○보건소장 조은숙 : 그동안 했죠.

정현서 위원 : 했는데 예산 지원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했는데 예산 지원 없이 하다가 국·시비로 지금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지원받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많이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소아과가 워낙 없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26쪽에 보면, 예산안 398쪽이고요.

서구보건소 5층 남자화장실 공사를 해서 구비로 이번에 1,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가 재작년인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 안 했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그때 안 하고 장애아동재활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여자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로 있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남자화장실은 아예 없었고?

○보건소장 조은숙 : 없고 그래서 그 장애인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현서 위원 : 장애아동재활사업은 이제 일몰됐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은숙 : 그 사업이 일몰하면서…

정현서 위원 :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자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남자분들도 보건소에 와서 이용을 할 텐데 화장실이 꼭 필요한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해서 기존에는 어쨌든 금전적으로 지원을 안 하다 이번에 지원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평일 같은 경우는 오후 11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고 주말 같은 경우는 오후 6시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백의 시간이 있는 게 주말 같은 경우는 6시 이후가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설 엠블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면 4시, 5시 정도까지는 주말에 그래도 진료를 하는 곳들이 왕왕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라도 직접 가는데.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아이 때문에 건양대학병원 응급실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응급실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려서 겨우 들어간 게 밤 11시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긴급하게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지금 조금 비어 있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엠블병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요구할 건 요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에 있는 탁상형 혈압계인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탁상형 혈압계가 어떻게 생긴 건지 감이 안 와서요.

우리가 흔히 그냥 병원 같은 데에 가면 있는…

○보건소장 조은숙 : 앉아서 하는 탁상형 혈압계입니다.

홍성영 위원 : 앉아서 하는 것. 그럼 이거는 비치를 어디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2층 건강증진과.

홍성영 위원 : 보건소 안에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보건소에다 할 건데 지금 저희 혈압계가 한 17개 갖고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현재 갖고 계신 게 17개가 있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내구연한이 2010년도하고 12년도에 구매해서 불용처리 할 게 지금 9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구매해서 8년 내구연한 지난 게 한 8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홍성영 위원 : 보건소 말고 관저보건지소에는 혈압계가 있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있는데요.

홍성영 위원 : 거기는 내구연한은 괜찮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거기도 진료를 했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한 다음에 경비를 계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영 위원 : 그리고 29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질의라기보다는, 유축기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대수는 몇 대 정도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기존에 20개가 있고요. 이번 이 사업은 시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었고요. 그게 당선이 되면서 전동 유축기를 추가로 50개, 그러니까 단가가 한 15만 원씩이거든요. 15만 원씩으로 해서 50개 구입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홍성영 위원 : 29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그러면 20대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대여 건수가 70건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홍성영 위원 : 보통 한 번 대여하게 되면 몇 달 정도 대여를,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한 달 정도 합니다, 모유수유.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홍성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모유수유하는 어머님들께서 기간 한정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구입하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아마 보건지소를 통해서 대여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달이라는 기간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께.

○보건소장 조은숙 : 처음에 모유수유를 하기가 힘들지 어느 정도 몇 번 진행이 되면 셀프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혹시 그 이후라도, 한 달 이후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대여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왜냐하면 유축기가 물론 아이들 지금 당장 먹일 때도 필요하지만 밤에 급작스럽게 먹이거나 그다음날 젖이 안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젖을 모아두기 위해서 미리 빼놓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게 유축기인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50대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검토 조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 412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증액을 2억 3,000만 원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보면 맨 아랫부분에 증액사유가 과년도 미지급액 발생 및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단가 인상으로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총예산 12억 5,000만 원 중에서 증액을 22.5%나 했습니다.

근데 단가 인상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과년도 미지급액 발생이라는 것은 작년에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외상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외상값을 갚는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맞습니다. 저희가 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시·구비로 매칭 사업인데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작년에 2억 9만 3,000원 정도 미지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2억…

○보건소장 조은숙 : 2억 9만 3,000원.

정현서 위원 : 2억 9만 3,000원, 2억 정도가.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서비스원의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단가 인상은 기저귀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조제분유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정현서 위원 :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기저귀가 단가가 인상되고.

○보건소장 조은숙 : 그리고 조제분유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정현서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증액사유를 기록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과년도 미지급액 발생이라고만 표기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 중 이해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챙기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기록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18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44쪽입니다.

이것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에 이번에 생활관을 철거한 다음 신축하는 사업인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게 철거비하고 설계용역까지는 끝냈었는데요.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서 작년 11월에 증액 요청을 복지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승인이 났고요.

현재는 저희가 시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완료하고 6월 17일 날 착공식을 합니다. 하고 24년, 올해 11월 16일 날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6월 17일 날 착공해서.

○보건소장 조은숙 : 11월 16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정현서 위원 :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가능해요?

공기가 이렇게 짧아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현서 위원 : 그리고 건축 비용이 지금 증액이 61%나 됐어요. 9억 9,500만 원이나 됐는데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해도 그렇지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것 세부내역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지금 보건소에 건설이나 건축 전문 직원은 없죠?

○보건소장 조은숙 : 건축 직원 한 분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한 분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그분이 잘 검토하셨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검토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검토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 조은숙 :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신축을 해 주는 건데 공사기간이 6월 17일부터면 장마기간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11월 16일 날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짧은, 몇 개월이죠, 이게?

5개월 동안 이 사업이 공사가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고 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더라도 안전하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에 물이 들어가서 새게 되고 여러 가지 누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챙겨 보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 6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정현서 위원 : 자료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자료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1565.4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6월에 착공하고 11월에…

○보건소장 조은숙 : 11월 16일 날 준공하는 걸로…

○위원장 서지원 : 11월 16일 날 준공 예정이라고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위원장 서지원 : 그럼 정현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부 내역이랑 건축 관련된 계획들, 내역서 꼭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에 착오 없도록 보건소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4인
박용준오세길신혜영전명자
○출석공무원 9인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보건소장  조은숙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위생과장  김선미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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