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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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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4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7월 1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조항의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실정에 맞는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민원실의 휴무일 및 민원실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과 민원실의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목적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용준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에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라고 해 놓고 3항에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가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조항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신혜영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인 9시부터 18시까지에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자리는 비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항으로 명시가 되면 점심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서 이게 지금 많은 지자체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안이기도 하잖아요, 점심시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곳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아니다 논의사항이 있는 현안이어서 조례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도 더 고민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거든요.

이것은 위원들만의 논의사항은 아닐 수 있고 이따가 국장님께도 다시 질문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은 조항은 이렇게 되지만 현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신혜영 의원 : 사실 민원인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대부분의 기관들이 점심시간, 휴게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오겠지만 그래도 그 한 시간 텀이 조금 급한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민원에 대한 처리를 놓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금 동도 그렇고 구청 민원실에서도 아마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교대로 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서다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시간을 아예 폐쇄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기관과 조금은 다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현 상황에 대한 동의가 있고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동의를 하신다면 굳이 이 문구가 필요한가요?

그럼에도 이것은 정해 놓기는 해야 되나요?

신혜영 의원 : 그렇지요.

일단은 규정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시간에 대한 것은 다른 개인 자영업이나 이런 데에도 고지나 공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당연히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문을 닫거나 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나요? 상황은 이렇지 않잖아요.

신혜영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뺀다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의문을 갖거나, 운영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은 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조례가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안내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서, 3항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점심시간에 늘 민원실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름과 규정하는 것이 현실과는 조금 다른데 이것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나요? 다른 데도 다 현실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나요?

신혜영 의원 : 제가 일단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실제적으로 본청 직원들하고도 이 항목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지하는 것과 현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피드백을 한번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상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별한 다른 규제나 내용들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14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자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점심시간 휴무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점심시간 운영 그리고 현장민원실 운영 등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민의 일상생활 보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4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민의 일상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다운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경우에도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1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항 신설하셔서 공무원분들께 약간의 후생복지를 확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공무원에게만 지급됐던 격려금이 가족까지도 대상이 넓혀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언제부터 편성하셔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로부터 되게 고맙다는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 시행은 아마 본격적으로 만약에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를 드려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예산이 기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원래 공무원 대상으로 예산 확보가 약간은 있었을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공무원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지급을 안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그것만 일단 있는 상태인데 있는 것으로…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조례는 있어도 예산은 반영을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아프셨어도 지급을 못 해 줬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예.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래서 대전시 추진현황을 살펴봤더니 대전시에서는 4대 중증질환으로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이렇게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본인은 100만 원, 배우자와 자녀는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산해 봤더니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사료가 안 되고요. 많이 해 봤자, 직원들이 아프면 안 되겠지만 만약 아픈 직원이 나온다고 하면 1년에 500만 원 정도면 족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아프신 분들이 없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모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좋을 텐데 이 조례를 지금 6월에 통과시키는데 내년 1월 1일 자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가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만약에 하면 9월 추경이잖아요. 9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0월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다운 위원 :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제가 집행부께도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7조제2호를 만드는 건데 기조례 중에 제4호에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무원 부모님까지도 해당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대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대전시 외에 동구, 대덕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일부 그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게 있어서 조례 수정해 주실 때 이것도 같이 수정이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반영이 어려운 요구사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항은 2023년도 공무원 노사협의회 때 노조에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건의가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에 협의를 하면서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이 불채택되어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내시는 세금 운용에 있어서 직원들 입장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회에 한해서 배우자와 자녀까지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 재개정을 해서 부모님까지도 건강검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은 우리 구가 건강검진비는 본인 당사자만 가능하고 대전시, 동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 대체로 부모님으로 제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다만 한 해에 본인도 하고 가족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본인이 하거나 하지 않으면 가족이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열어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수반은 같은 공무원에 대해서 이중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지금 위에서는 공무원분들 처우를 위해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 고려를 하니까 이렇게 고려를 할 때 건강검진비도 대전시, 동구, 대덕구가 하고 있으니 같은 공직사회에서 차등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같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서다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다만 범위를 설정할 때 부모님도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내년까지 시행을 해 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부모님까지 확대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위의 조항이 지금 의결이 되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 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례만 먼저 바꾸시는 건데 이 건강검진비를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위 조항도 묶어서 같이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한 번에 수정하거나 건강검진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때 현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상 편의하지 않은가요?

또다시 건강검진비를 다룬다고 하면 같은 조례에 대해서 6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다루어야 하는데 그게 행정절차상 이중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 번에 다루실 수는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내신 세금에 대한 사용 부분에 있어서 그 세금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직원들을 위해서 세금이 폭넓게 쓰인다는 이런 점이 집행부 차원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예방접종비인가요,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개정을 해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저는 예산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공무원 1이라고 하면 공무원 1이 본인이 건강검진 받을 것을 내가 받지 않고 부모님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몫은 같고 그게 본인이 안 받고서 하겠다는데 그게 예산 낭비로 간다고 하면 수많은 공무원 복지, 방금 이야기하신 자녀, 배우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왜 논의가 다른 선으로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우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전체 직원들 예산 범위의 60%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고 배우자라든지 자녀, 직계존비속이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 사용이 되게 많아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예산 사용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제가 사전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대비 예산을 100% 사용할 것으로 산출을 해 놓고 중구, 동구, 대덕구의 경우에는 공무원 대비 80%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산을 측정해 놓고 유성구는 75%인데에 반해서 우리 구는 60%로 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애당초 몫이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대전시의 특수성은 대전시와 5개 구가 굉장히 밀접하게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 주민 대상 혜택 이런 것들이 5개 구가 같이 가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많은 행정이 대전시와 서구가 가장 가까이에 있음에도 격차가 다르고요.

낮은 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에 비해서도 조금 낮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구가 공무원 인구도 제일 많고 또 행정으로써 일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 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구가 우리 구 아니겠습니까?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5개 구와 비슷하게 혹은 대전시와 같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는 하지만 열악함을 이렇게, 공무원분들 것까지 열악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왜냐하면 서구에서 일하시다가 대전시로도 가시고 동구로도 가시잖아요.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직원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못 받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마다 추계를 하잖아요. 추계를 해서 사용한 금액만큼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보니까 전 직원의 60에서 7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더라, 이 건강검진비 예산을.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것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노력은 좋으나 대전시, 동구, 중구, 대덕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우리가 같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주변에서 안 하고 있으면 모를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달리 가야 하는가 하는 시점이라서 고민을 해 봐 주신다고 하시니 한번 다뤄 봐 주시고요.

지금 당장 반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검토가 필요하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아마 대전시보다도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 주는 후생복지가 한결 낫고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에서 오신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서구의 후생복지정책이 정말로 부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 : 더 많은 고민과 노력해 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좋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제5항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성장지원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별표 3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조와 제10조, 제11조, 제1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서 생활하시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끝까지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좋은 그리고 저희에게 배움이 될 수 있는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먼저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행정자치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보면 늘 대안을 제시해 주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훌륭하신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공직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33년 6개월의 여정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3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티핑포인트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했던 소회를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92년 8월 3일에 신규공무원 사령장을 받고 그날…

말문이 자꾸 막히는데요.

92년 8월 3일에 신규공무원 사령장을 받고 사령장을 아버지한테 가져다드렸었는데…

못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그때 환한 얼굴에 미소를 띠었던 작고하신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데, 그때 사령장을 드리던 그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돈을 벌려고 하면 사업을 해야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신…

죄송합니다.

신규공무원 사령장을 받던 날 아버님께 드렸는데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복수동에서 통장님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들 중에 공무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소원을 풀어드렸었는데 그때 사령장을 가져다드리는 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을 벌려고 하면 사업을 해야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 말씀은 아마 뇌물 등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무원의 청렴, 도덕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자들하고 차 한 잔 마시지 않는 그러한 결벽증이 그때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벗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훌륭하신 선생님 그리고 옆에서 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해 주는 친한 벗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낼 때 보내는 시간을 환산을 하면 24시간 중에 10시간은 직장동료들과 보내는데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면 60% 이상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장동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직장생활의 성공의 키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직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세 분의 직장선배들을 예를 들어 가면서 이분들의 언행을 본받아서 제가 33년 6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시청에서 1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7급 때 갔을 때 문화예술과로 갔는데 문화예술과장으로 정하연 과장님을 처음 뵀었는데 이분이 대전시청에서 문화예술과장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문체과장, 자치국장, 의회사무처장까지 승승장구하셨었는데 이분을 제가 7급 때 만났지만 제가 6급 때까지 계속 있으면서 인사 때마다 이분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네 번을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번을 같이 근무했었는데, 이분이 우연히 하시던 말씀이 결재를 갔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많이 고치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왜 그냥 서명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니가 결재 올리는 것은 너의 얼굴에 서명을 한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겨 보면 아마도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챙기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 결재가 난 문서를 윗분들이 고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고요.

최고의 결과치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많은 귀감을 받았던 분이 시청에 근무할 때 김홍갑 행정부시장님이신데요. 1년 6개월 동안 행정부시장실에서 근무를 할 때 이분이 상당히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실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뚫려 있는데 하나는 입이 뚫려 있고 하나는 귀가 뚫려 있다. 입은 먹으라고 뚫려 있는 것이지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라.” 그래서 소통과 경청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이분이 행정부시장이면 그래도 외부인들과 오·만찬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일정을 짜고 식사메뉴 결정을 할 때 저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그것을 물어봐라,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상당히 남을 배려를 많이 했던 분이라 제가 그분한테도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9급 공무원 합격한 후에 92년 4월이나 5월 정도가 됐을 거예요.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대전 MBC에서 그때만 해도 청취자와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연히 대전 MBC와 전화가 되어서 연락이 된 거예요. 연락이 됐는데, 잠시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나운서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지금 뭐 하시는 분인데 집에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임용 대기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공무원 임용이 되면 어떻게 근무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무원 임용이 안 됐지만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시민들과 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저는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안 하고 발로 뛰면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공직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3년 6개월을 지내면서 하루의 시작을 아침 7시면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에 도착하면 7시 반 정도가 됐는데 그러한 아침 7시부터 하는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하루하루 오고 있지만 또 다른 희망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남에게 받았던 행복의 시간을 주위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누면서 지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신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들고 쫓아가서 배우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친절하게 공부 가르쳐 주셨던 것 기억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수첩에 메모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모습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에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강녕하시고 저희 위원들 모두 국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동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 관련해서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상반기에 22명, 1팀, 2팀 나눠서 갔다 왔네요?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이게 본청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하고 동하고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동 직원들도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선발대 인원 등을 포함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상반기에 1팀, 2팀 갔다 왔는데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50명 정도 갔다 왔는데 다녀온 직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나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 갔다 오신 내용을 가지고 시사점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뉴욕하고 워싱턴 갔다 오셨는데요.

위대함을 보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선진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견학을 갔다 와서 업무나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이런 게 들어가야지 추경에 편성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예산으로 진행할 게 있고 추경으로 진행할 게 있는데 5,400만 원 추경으로 한다고 하면,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으로 진행해야지 추경은 급하거나 일 추진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때 추경을 세워서 완결해 나가는 그런 건데.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작년 국외정책연수 예산이 2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시비 포함해서 예산이기는 하지만 구비가 1억 8,000이었거든요.

올해는 2억 1,000 중에 구비가 1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박용준 : 본예산에 세워서 2023년도에 진행했던 금액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예산을 분리해서, 본예산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추경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원래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려면 본예산을 세웠을 때 금액이나 경비나 이런 것을 미리 계획표를 뽑아서 세워야지 자투리식으로 집어넣으면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직원 사기 진작이나 업무에 효율적으로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조금 더 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보충설명자료 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료인데요.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그랜저를 이용하시다가 카니발로 바꾸신다는 것 같은데 임차기간이 22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였나요?

기간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서요.

○회계과장 고혁용 : 4년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4년 동안 다시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계약을 그렇게밖에 못 하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카니발을 4년으로 계약합니다.

서다운 위원 : 임차할 때 최소 연한이 4년인가요?

더 적게는 임차를 못 하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렌트 회사에서 보통 4년 계약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랜저를 취소하실 때는 2년을 채우지 않아서 발생한 위약사항은 없었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위약사항에 대한 추가의 예산은 들지 않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미 계약은 취소가 됐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 통과되면 그때 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22년 6월 전에는 기관장 차량이 어떤 종류였습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카니발이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랜저로 바꾸셨던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그랜저보다 카니발이 더 고가이고 조금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제는 절약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해서 카니발로 가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랜저가 조금 작습니다.

단체장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실어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 공간이 넓은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서다운 위원 : 2년 전에도 동일하지 않았나요?

카니발 같은 이런 큰 규모의 차를 운용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와 운영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차를 사용하시는 건데 굳이 카니발 계약을 끝내시고 그랜저로 가셨는데 2년 만에 카니발로 가시면 저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왜 바꾸시나 많이들 의아해했잖아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 부분은 사용을 해 보니 불편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서다운 위원 : 그래서 본인 임기 동안 4년 딱 계약하셨으면 됐는데 물론 연임 가능성 있으시지만 혹시나 바뀌었을 때는 2년이 또 붕 뜹니다.

계약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계약업체와 협의를 해서.

서다운 위원 : 지금 협의를 하세요.

그것은 어렵습니까?

바꾼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조달청에 견적제출 2회 공고를 하긴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 당시에는…

서다운 위원 : 지금은 이것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에 제출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아닙니다.

서다운 위원 : 수의계약 하십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수의계약으로요?

○회계과장 고혁용 : 기존에 그랜저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요.

렌트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서다운 위원 : 총액이 얼마인데요?

그렇게 계약해도 되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6개월씩…

서다운 위원 : 4년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고혁용 : 비용은 1년씩 월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매월.

서다운 위원 : 총액으로 금액이 꽤 될 텐데.

처음에 조달청에 나라장터 견적 공고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었어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유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유찰됐을 때 그때는 수의계약이 됐는데…

○회계과장 고혁용 : 제가 그 당시 여기에 있지는 않았는데 새 차를 사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새 차가 아마 많이 늦게 나왔을 때였을 겁니다.

서다운 위원 : 당초 계획은 구매였습니까?

구매로 하려다가 렌트로 바꾸셨던 것인가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굳이 바꾸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니, 모르셨던 것도 아닐 텐데.

어디 행사장에서 다른 지자체장이나 다른 분들은 카니발에서 내리시는데 저희 구청장님만 그랜저에서 내리시는데, 구청장님께서 굳이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나 보다 했었는데 다시 돌아가십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취향…

서다운 위원 : 세금 쓰는데 취향이 이렇게 반영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불편하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다운 위원 : 계약은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유지하셨던 계약기간과 달라서 이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산을 보면 6개월간 따진 것인데요.

16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서다운 위원 :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로 차이를 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차이기는 한데요.

6월까지잖아요.

구청장님이 연임 가능성이 있으신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바뀌셨을 때, 일반적으로 당선되시면 관용차량을 바꾸고 그러셨으니까, 또 중간에 계약해지 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4년을 명시하게 되면.

2년만 할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계약업체에서 내부규정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서다운 위원 : 여지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별도 조항으로 2년 후에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서다운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 보면 업무용택시 운영을 작년부터 했잖아요.

올해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426건으로 작년 실적에 비교하면 늘어났어요. 퍼센트로 185%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5개월 사이에 이렇게 이용건수가 늘어났으면 지금 대략적으로 올 12월까지 어느 정도, 현재 1차지만 2차나 3차 추경에도 예산이 계속 올라올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고혁용 : 연말까지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신혜영 : 연말까지 다 계산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예.

○위원장 신혜영 : 23년도 대비 24년도 월평균 이용건수가 185%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고혁용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업무 효율성도 좋고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렇고 계속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고혁용 : 지금 시행 2년 차인데요.

보통 보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요. 직원들이 차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용건수가 증가할 것 같으면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수요조사를 잘 해 보시고 본예산으로 세밀하게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고혁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추가로 5쪽 질문드릴게요.

광장 의자 구입비를 사전에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도 했는데요. 휴게공간으로 구청사 앞쪽에 있는 광장에 의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고혁용 : 청사 광장에 보면 봄이나 가을에, 평소에는 이용을 안 하는데요. 봄이나 가을, 날씨가 좋을 때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직원들과 청사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또 광장이 무미건조하기도 해서 거기에 색다른 의자를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 의자가 누워서 하늘을 볼 수도 있고요. 회전도 합니다. 움직임도 있고 해서 새로운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오늘도 행사 때문에 구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 치고 하는데 겨울 되면 김장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때도 구청사 앞에 광장이 사실, 지금 의자를 어떻게 공간 배치하거나, 어떤 의자가 올지 몰라도 조금은 여백의 미라고 할까 넓거나 저기 하지 않은데 또 의자를, 파라솔은 그대로 두고 의자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고혁용 : 이것은 의자를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들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놓길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자를 보긴 했어요. 담당자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요.

넓은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유 있는 공간의 미 이런 것들이 보여질 텐데 우리 청사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것을 위한 것, 편의시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간의 미를 창조하기 위한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다는데 직원들이 과연 직장에서 편하게 누울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고혁용 :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장 신혜영 : 옮길 수 있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구석진 데로 치웠다가 다시 재배치할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신혜영 :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특별하게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이 주목적인 것인지, 청사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장 의자 구입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의자가 고정형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의자가 저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무 시간 외에도 야외 시설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외부인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고혁용 : 저희가 당직도 서고, 카메라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꽃 같은 것도 그렇게 가져가시는데, 카메라가 있어도 가져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잖아요.

의자가 고정형도 아니고 움직이는 건데…

○회계과장 고혁용 : 동에도 봄철에 꽃을 화단에 심어 놓으면 많이 캐갑니다.

의자 같은 것은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무거워서 그것까지는 또 안 가져가고, 꽃이야 가져가기가 쉽고 예뻐서 가져가시고요.

서다운 위원 : 100만 원짜리 의자가 허리에 좋다든지 이용가치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그런 의자를 야외시설, 공원에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경우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구 광장이 실은 땡볕이잖아요. 빛 반사도 심해서 봄날에도 대부분 파라솔 밑에 앉아 있지 땡볕에 있기는 실은 쉽지 않아서 이 의자가 있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고혁용 : 사례가 있나 알아봤는데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쪽에 있습니다. 야외에 있고요.

서다운 위원 : 땡볕의 광장과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고혁용 : 서울역 역사에도 있습니다.

관공서라고 그러면 경직된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요. 살짝 부드러운 이미지, 재미난 이미지 그런 것을 한번 가미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추경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동 업무까지 챙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추진 관련해서 1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렸어요.

주민등록업무 일반수용비에서 3,000만 원 추경 올렸는데 작년도 회계결산을 보면 1,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편성 했을 때 수정해서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위원님 지적하신 결산 사항은 1,400만 원 잔액 중에서 1,100만 원은 주민등록증 제작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이번 3,000만 원 증하는 내용은 주민등록증 제작용이 아니고요. 일반 사무용품하고 소모품 추이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연차적으로 쭉 써야 하는 부분을 100% 계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1억 1,000만 원인데, 이번에 3,000만 원 추가해서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현재 추이가 인구도 줄고 있고 해서 행정업무가 많이 축소되는 면도 있어요.

예산 잔액도 많이 남았었고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세운 3,000만 원은 잘 고려하셔서 집행할 예정에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관심 있게 체크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 청소년 꿈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5인 이상에 지도교사가 있는 팀들이 지원하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신현대 위원 : 고등학생, 중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정된 동아리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저희가 파악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고등학교 7개이고요. 8개가 중학교입니다.

신현대 위원 : 보충자료에 심사를 통한 학교별 선정순위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이번에 늘린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지원하는 동아리가 15개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탈락하는 학교들이 너무 아쉬워서 15개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표에 의해서 약간이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기본적으로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1위에서 5위는 140만 원, 6위에서 10위는 120만 원 이렇게 약간씩 차이 나고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대신고 같은 경우는 응용과학 기반의 융합적 사고활동 이런 동아리가 됐고 그리고 수학심화탐구활동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운영을 잘하면 고등학생들은 진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예산서는 134쪽이고 설명자료로는 15쪽입니다.

명예의 전당 조성 관련해서 우리 부서 쪽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구청 로비에 아너소사이어티분들 홍보하는 그런 포인트가 최근에 생겨서 그 옆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나 서구에 도움을 주셔서 서구인상을 받으신 분들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아너소사이어티와 같이 해서 고향사랑 고액기부자 혹은 서구인상을 받으신 그런 분들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너소사이어티 계획을 할 때 같이할 수는 없었는지가 조금 아쉬움이 남거든요.

아너소사이어티 설치할 때 이 담당국에서 설치하고 그냥 끝냈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저희가 현재 관련 조례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먼저 구상을 했었어요.

아너소사이어티는 현재 본인들 예산으로 5개 구에 준비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조금 더 넓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구청 로비의 벽면을 활용해서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을 수상하신 분들이나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신 분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걸게 되면 디자인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확 다르게는 못 하잖아요.

비슷하게 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조화롭게 해야지요.

서다운 위원 : 디자인이 고정되어 버리고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과가 주도했으면 조금 더 좋은 배치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너소사이어티는 기부금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차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 대전역 지하에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소도 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최근 연도 위주로 현재 규모에 맞게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공간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디자인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각각 표현한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형태와 내용을 담으려면 고민이 필요하고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이상 기부자라서 저희 고향사랑기부 500만 원 이하와 같이 있는 게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제도 초기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입장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일곱 분 정도이고, 특히 자랑스러운 서구인상 수상자들은 주로 고민하는 부분은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현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금액으로 비교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 위원 : 면이 같이 가니까.

느껴지잖아요, 체감상.

위치적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설치 부분을 논의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조례에는 예우에 관련된 부분을 급부 성격으로 명시하려는 것이고 그런 것은 반드시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은 먼저 검토를 했고 올해 예산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조례를 올리게 되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2쪽에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있는데 지금 2024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6,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현재 4월에 1,770만 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위원장 신혜영 : 이게 작년에도 보면 이 사업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급작스럽게 몰려서 모금액이 증가하고 또 어떨 때는 직원들까지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모금 제도가 되어 버렸어요.

하반기에 급하게 추진하고 그러는데 요새 불경기이기도 하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사실 도시 지역은 시·군 지역에 비하면 불리한 게 사실이고요.

법을 통과시킬 때 광역시들이 마지막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열악한 게 사실이지만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도 30%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금액이 연말에 몰리는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다양하게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고액기부를 해 주신 데가 있어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잘하시지만 목표액에 대한 목표율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하반기에 강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적을 해 봤고요.

말씀대로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2024년도 창의과학아카데미에 보면 여러 꼭지의 사업들이 있어요.

창의과학교실이 이번 주 토요일에 하지요?

현재 창의과학교실, 찾아가는 창의과학관, 이번에 처음 하는 창의과학캠프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4에서 6학년의 청소년, 그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창의과학캠프는 취약계층 우선 선발인데 과장님, 혹시 대전 관내 서구의 대안학교를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저희도 접촉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는데 생각보다 콘택트가 잘 안되고 또 막상 찾아가서 제안을 해도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안학교는 제가 아직까지는 콘택트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제가 얼마 전에 유성구에서 대안학교와 관련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실무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께서, 대안학교도 공교육의 한 형태잖아요.

서구가 대전에서 제일 많아요. 4개나 있는데 743명이에요, 유성 같은 경우는 159명밖에 안 되는데.

대안학교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세 가지 활동 중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이 개인접수하는 것이라 지원에는 제한사항이 없긴 해요.

다만 일부 대안학교들은 약간 보통과 달리 귀족학교처럼 더 사교육이 강한 학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신혜영 :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체적인 인식과 다르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무슨 이야기 하실지 짐작 가시지요?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워낙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설계해서 당초 목적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들이 있을 테니까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번 6월 3일에도 설명회를 가졌고 총 2차에 걸쳐서 괴정동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2차 때는 여러 가지로 예산상 부족해서 설계가 3층까지 반영을 못 했었는데 오세길 위원님께서 토목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전문가들과 고민해 본 결과 남는 예산을 가지고 3층까지 설계에 반영했고 다행히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심의가 끝나면 빠르면 9월, 10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시설비 보면 착공하기 위한 시설비와 감리용역 이 부분인 것이지요?

예산에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문제없습니다.

오세길 위원 : 설계가 마무리되어 갈 텐데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VE 하셨잖아요. 몇 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4회에 걸쳐서.

오세길 위원 : 4회 했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채택해서 보고하는 과정 하나 남았네요.

5회면 끝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10회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기술심의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10회를 5회로 줄여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세길 위원 : 그렇게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예산서 149쪽, 보충설명자료 2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서구의 전통민속놀이 숯뱅이두레를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시연함으로써 고유 향토문화의 자료 보존 및 대중화에 기여라고 해서 시비를 100만 원 지원받아서 구비 매칭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으로는 총 1,6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어느 정도까지 공연을 했고, 올해 이미 일어난 실적과 추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조례에 근거해서 1,6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1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10월 정도에 숯뱅이두레 연습이 있고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시연을 할 수 있는 경비로 쓰여지고요.

저희 축제 때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축제 때라 함은 구 축제 때 공연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오후 시간 때 식전행사에라도 할 수 있게…

서다운 위원 : 공연 때 한 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적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예산 부분은.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연대회 나갔을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다른 데는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

서다운 위원 : 서구에서 수상을 한 좋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서구의 공연뿐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다른 곳에서도 공연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서 방문할 때 요청드렸던 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연초에 했다가 지원이 조금 적게 됐는지 추가 공모 모집을 받고 있거든요.

그 공고 모집 항목 중에 전통 관련 항목이 있어서 숯뱅이가 참가할 수 없을까 해서요. 선정이 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부서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검토가 완료가 됐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서구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다운 위원 :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모서식을 봤을 때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인데 이게 필요한 요건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 보면서 요건 사항 중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공연실적이 꽤 있어야 되더라고요.

숯뱅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밖에 없으니까, 작성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공모사업에 우리 서구의 숯뱅이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맞춰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숯뱅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서구 역사상 또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니까 있는 것을 살려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체과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서구 대표축제 관련해서 작년 서구 페스티벌 관련해서 행사를 잘했다고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했고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축제가 지금 준비 과정에 있는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저희 축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축제 포스터는 지금 선정이 됐고요.

아트·청년마켓 참여자 140명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조달청에 대행사를 입찰 의뢰하고 있는데요. 입찰 일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이고요. 기술제안서 평가는 18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대행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협상에 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작년처럼 샘머리 공원과 보라매 공원을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올해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컵 순환하고 이런 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지역의 음악이나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혔으면 좋겠다. 행사 끝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진행해야지, 업체 선정하면 그런 부분 분명히 해서 지역의 문화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계획에 앞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장소 관련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야간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많지 않아서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저희가 SNS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수 출연 부분은 사실은 메인 무대는 대행사에서 주관을 하지만 길거리 무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유명하지 않은 분들은 메인무대에 서지 못한다고 하면, 지역가수분들이 클 수 있도록 지역 행사할 때 메인 무대 식전행사라도 참여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지 메인무대는 서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좀 안 되고,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지역 활동 차원으로 식전행사라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지역의 행사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도 작년 축제를 검토하다 보면 다회용 컵에 대해서 호응 좋았고요.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각으로 모니터링한 것을 들어 보면 저희가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곳이,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봉투도 부족했고 군데군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적어서 여러 군데에 쓰레기가 모여져 있고 그런 게 아쉬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에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요?

그런 것을 계획 세우시고요.

보충자료에서 38쪽, 39쪽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금 반환금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금액이.

이게 지금 반환 이유가 대부분 미사용자 및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최지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에 특별히 반환금이 많았던 이유가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10월 정도에 남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이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배정이 되고 사전에 이용 안내를 하고 해야 하는데 11월 말까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급하게 내려와서 한 달 반 동안에, 우리가 접수 받고 다시 이분들 사용자 등록을 해 주고 하는 절차만 해도 빨라야 한 달 걸리는데 11월 말까지 하라고 하니 현실적으로 긴박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위원장 신혜영 : 과에서 따로 설명이 없고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사이에 지원금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위원장 신혜영 : 그래서 반환금 금액이 커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위원장 신혜영 :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대상자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고 시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저희가 참고로 스포츠강좌가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과 장애인 스포츠강좌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이용권자가 올해가 1,100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169명인데 올해는 이미 저희가 배부한 예산은 다 소화가 됐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있는 상태이고요.

중간중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문자로 안내한다든지 해서 연말에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이용률이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께서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도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최양수 :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5개월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보람 있는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세무 부서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퇴직하더라도 항상 서구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민원실을 잠깐 갔었는데 환경이 과장님 계실 동안 많이 바뀌어서, 아주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애쓰셨고요.

민원실 이번에 보디캠 구입 금액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예.

○위원장 신혜영 : 지금 보디캠 민원실 직원들 중에서 한 대만 갖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보디캠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에 대비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운영지원과에서 2021년도에 44개를 사서 각 동과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한 대가 있는데 이번에 민원실 전체가 다 필요해서 스물아홉 대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보디캠 만약에 사용할 때 계속 보디캠을 착용하고 있지는 않지요?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지금은 사안이 발생하면 착용을 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쪽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요즘 악성민원인들 관련해서 사회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민원인들에 대한 직원의 대응 또는 보호에 대한 것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올라와 있길래 지적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 이별을 많이 고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미숙 과장님께서도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이렇게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을 시작한 게 지금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개월 수를 따져 보면 33년 8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저는 1990년도에 인천에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서구에 와서 서구에서 한 32년 이상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에 선후배님이나 동료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년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서구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소중한 인연,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신미숙 과장님 앞으로 건강하고 제2의 인생에 행복한 나날들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6건, 8,4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일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제9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간단하게 오세길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 느낀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업무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해서 참 좋았다,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오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자치위원회를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초선의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상임위를 만나게 되어서 서구청의 모든 살림을 2년 정도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하 신혜영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2년 동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벌써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라고 하는데 처음에 얼떨떨한 기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많이 내적으로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 간의 소통, 본청과의 관계 이런 게 조금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 이런 관계 설정이라든지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이 조금 더 서로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상임위에 갈지 모르겠지만 서로서로 간에 끈끈한 정으로 한 번 정도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고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함께 고민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더 힘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박용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용준 : 시간이 참 유수와 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같이 논의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짧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지만 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진행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집행부 역시 우리 실·과장님, 직원분들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채워 주시고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서구청이 발전되는 모습 이런 것을 지켜봤고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같이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지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의정을 열심히 펼쳤던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과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같이 일해 주신 전문위원님, 주무관님, 속기사님 감사합니다.

매 회기마다 구민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저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배웠던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오세길서다운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평생학습원장  이선자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홍보실장  강민구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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