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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8회 제1차 본회의(2023.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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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

3.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

4.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

6.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

7.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8.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

9.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박영우)

1.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6.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8.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9.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0.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정홍근 의원, 박용준 의원, 서다운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홍성영 의원, 강정수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 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8월 21일 자 및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박영우)

(10시 10분)

○의회사무국장 박영우 : 의회사무국장 박영우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7건, 총 5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8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 최미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 신진미·서지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 조규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정홍근·박용준·서다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1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폭염 종합대책 중 하나로 무더위쉼터를 1,000개 넘게 지정하고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전에는 무더위쉼터 1,03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냉방시설이 설치된 실내 무더위쉼터 933개소 중에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이 771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무더위쉼터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청사와 일부 농협, 새마을금고지점 등으로 100여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쉼터는 설치 개소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지도와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공공청사와 은행이 무더위쉼터인 것을 모르는 주민이 아직도 많고 무더위쉼터인 줄 알아도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쉼터는 보통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으며 업무 공간의 일부를 형식적인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놓은 곳이 다수입니다. 또한 야간이나 주말에는 무더위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볼 일이 있을 때 시원하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주요 용도가 업무를 보는 공간인 만큼 단순히 더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경로당 등 노인시설은 숫자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좋아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쉼터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이 주로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폭염 대책으로 효과가 큰 무더위쉼터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보통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일반 경로당이라고 해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이용자는 해당 시설을 무더위쉼터가 아닌 기존 시설로 인식해 비회원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로당 공간이 협소해 회원 정원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근의 공공시설과 경로당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마음 편히 이용할 만한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하철역이나 공원, 다리의 그늘을 이용해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취약지역이 아직도 대전 곳곳에 있어 무더위쉼터 추가 확보가 절실하지만 무더위쉼터로서의 조건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만한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폭염 취약지역의 무더위쉼터 확대와 함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퍼걸러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지난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박스 형태의 스마트퍼걸러는 에어컨과 온열의자 등 냉난방 기능을 갖추고 휴식 공간과 무더위·한파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수목원 이용객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땅한 무더위쉼터가 없는 지역의 공원과 녹지대에 정자가 설치된 곳이나 야외쉼터에 스마트퍼걸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면 보다 많은 무더위쉼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고령층 이외에 폭염에 취약한 일반 주민들도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쉼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또 다른 재난이 되어버린 시점입니다. 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지금 대전시와 서구가 무더위쉼터의 확충과 개선을 비롯한 폭염 대책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소통로를 확보하여 주행속도와 정시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주로 차량 정체가 심하고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버스전용차로는 1994년 도입되어 현재 9개 노선 44.7㎞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7개 노선 26.7㎞의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총길이 71.4㎞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맨 오른쪽 가장자리 한 차로를 버스 전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차선 도색만으로 설치가 매우 쉽고 버스의 차로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시행 초기인 90년대까지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차량과 동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진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점선 구간을 통하여 우회전해야 하며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가장 가까운 점선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점선으로 처리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통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이 일시 진입 가능한 점선 구간의 길이가 짧은 지역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차로 변경에 필요한 적절한 간격과 거리가 부족하여 안전한 차로 변경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밭대로와 대덕대로, 계룡로 등 통행량과 차로가 많은 곳에서는 차로 변경이 쉽지 않아 버스전용차로 점선 구간을 이용해 우회전해야 하는 차량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도심 개발에 따른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우회전 운전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회전 대기행렬이 길어진 만큼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 길이를 연장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도로환경과 교통 여건을 반영한 차선길이 조정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차로 인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 길이를 연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흉악범죄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님에도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자들이 은둔형 외톨이임을 언급하는 언론보도들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무조정실의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출산·장애 외의 사유로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이며 2021년 기준 약 54만 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4.5%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전국 청년 대상으로 넓힐 경우 2022년 기준 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조사로 밝혀진 수치는 표본 조사의 추정치일 뿐이며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장년까지 대상을 확장한다면 실제 집계될 수치는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포럼에 수록된 한 논문에 따르면 학령기를 마친 25세 청년이 은둔을 시작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기대여명까지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은둔 인구 1인당 약 1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심리적 비용은 고립되지 않은 사람의 4.79배로 추산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가 10만 원어치의 행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약 48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사회적 관심도와 그간의 실태조사·학술연구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 개인만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되며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은 작년 10월 발의되어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인 상태입니다.

2019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7월엔 우리 대전광역시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아래 국가 차원의 정책도 선도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니트족 등 유사 명칭이 혼재하고 각 지방정부와 학술연구에서조차도 대상 연령층, 은둔 빈도, 외부 단절 기간, 지지체계 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이 상이합니다. 용어의 혼란은 종국적으로 정책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용어의 정립 역시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취업과 같은 경쟁체제로 인한 사회구조적 측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의 사회문화적 측면 등 은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더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치 및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원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둔의 경험은 주로 청년기에 시작되지만 은둔의 장기화로 인한 빈곤·자살 등의 위험 요인은 중장년기에 집중됩니다. 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빠져나오기는 점차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 개인에게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복지국가로서의 헌법적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통일·합의된 용어 정립과 지원법안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약 61만 명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개입을 통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용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주목받으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 또는 점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미흡하여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와 관련 산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현행 법령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거치시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율 미비나 중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 의견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견이 있어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는 전국의 지자체, 지방의회들은 상위법 부재에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와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거나 유통·소비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얻고자 하는 성 착취 범죄로 진화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의 기망,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스스로 성적인 이미지를 가해자에게 보내게 하는 정교한 범죄수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접수 건수는 2018년 2,289건에서 2022년 1만 2,727건으로 증가하였고 피해유형 중에는 유포에 따른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 영상물의 유포입니다. 무한보존, 무제한 복제 및 빠른 확산 등 디지털콘텐츠의 속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이미지조차 편집하고 가공·합성하고 그 이미지를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에 따른 범죄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종료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영상물의 영구 삭제로 피해자가 재유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익명성 속에서 소비되는 불법영상물에 대한 낮은 범죄 인식과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미숙한 대응만 초래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법률지원, 수사·삭제·회복 지원 및 지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6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개관하여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직접 소송구조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전에서는 여성성폭력상담소 다힘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힘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1,787건이었으나 올해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무려 995건으로 이미 지난 2년 동안 지원한 건수에 비해 7개월 만에 절반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특화상담소는 2명의 인력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다른 지역의 특화상담소 또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 3년간 19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는 국정과제 64번으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포함된 정책입니다.

성을 이용한 범죄 피해자 지원에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예산은 물론 전문인력조차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전의 특화상담소를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처럼 광역형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하여 피해상담에서부터 삭제, 모니터링, 법률상담, 수사연계, 의료기관연계, 실태조사, 정책제안까지 원스톱으로 구성되는 통합시스템과 전문성이 강화된 대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오늘은 마침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남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정한 양성평등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기술이 온라인 공간을 만나 새로운 성폭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현실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전문적이고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대전시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4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 한 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는 올해 내로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고 직전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져 시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2020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비단 다른 지자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2020년 7월 시간당 최고 7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다수의 지하차도가 침수되었고 침수된 지하차도를 지나가려던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장맛비와 차원이 다른 이른바 극한호우가 해가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건수도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써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잦아지며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차도 비상탈출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상 일반도로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에 특히 취약하므로 침수 시 안전확보 대책을 가장 우선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차도 내 철제 비상로를 양쪽 상단에 설치하고 중간마다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하여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시민들이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사다리 혹은 계단을 올라가 비상로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진입차단 안내 LED 표지판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급격히 수위가 상승한 지하차도의 진입을 미처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상탈출 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7조에 따르면 지하공간은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차도는 단순한 지하공간이 아닌 만큼 지하차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를 설치하고 비상사다리 혹은 비상계단과 같은 탈출시설이 대피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지하차도 통행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지하차도 안전 확보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지하차도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침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의 내용 중에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건의안 내용은 급격히 수위가 상승한 지하차도 진입을 미처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탈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의견이며 찬반토론과 투표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질의 짧게 해 주세요.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궁평 제2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규식 의원 : 인근 둑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규식 의원 : 인근 천변의 둑방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인근의 미호천 제방이 무너졌는데 이 제방은 타 공사의 불찰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미흡한 게 이번 범람한 과정에서 이유가 됐지요.

그리고 지하차도의 비상사태 통제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의 지하차도의 비상 안전 난간 통로가 사고 원인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의안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하차도 내 철제 비상로를 양쪽 상단에 설치하고 중간마다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해서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시민들이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사다리 혹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비상로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본 의원은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지상으로 신속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나 승객은 빨리 문을 열고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이고.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계단을 타고 철제 안전 난간 통로를 통해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비상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맞으시지요?)

조규식 의원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안전 난간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조규식 의원 : 예.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신속 대피를 위해서 사다리와 계단 그리고 철제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데 그 규격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오세길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제 난간은 지하차도 양쪽 끝 천장 밑입니다. 천장 밑에서 사람 키 밑으로 비상 철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육교나 다리의 도로 밑에 현재 안전점검을 위해서 안전 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차도에도 하면서 지하차도에 설치했을 경우 존경하는 오세길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탈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2022년 정림동 아파트 지하차도 그쪽에 물이 들어오는데 버스나 트럭이 밀리는 상태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벌어졌을 때 차도 가까운 통로 사이에 사다리가 있으면 수영을 못 하는 분도 거기 사다리에 올라가서 걸어 나갈 수가 있고 물이 차도 인간은 발이 닿았을 때는 안정감을 가지지 않느냐, 수영 못하고 어린 분들도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의장 전명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1시 04분)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원인 지방자치법은 사무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전광역시는 사무위임 조례를 두고 우측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또한 수임받았음에도 도로의 청소업무는 모두 구청장에게 전가되어 자치구 소속의 환경관리요원들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청소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을 주장하며 청소업무를 스스로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별표2에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써 특·광역시 조례로 정한 중로의 유지·관리를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2조제8호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도로관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 청소 역시 일반적 도로관리 활동에 포함하는 것이 법령해석에 부합할 것입니다.

대전에 폭 20m 이상인 도로는 약 698km입니다. 그 중 특히 지하차도, 고가교,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인도가 없어 청소 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주행 차량과의 충돌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도로는 약 86km에 달합니다.

도로 청소는 주행하는 차들 틈에 끼어들어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느 현장보다 위험 노출 빈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에는 중상해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의 잦은 공무 사고로 환경노동조합연대는 86km 위험도로 청소업무 이관과 폭 20m 이상인 도로 청소업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대전광역시에 지속 요구해 왔음에도 수년간 거부되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들이 사고위험을 호소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합당한 요구에도 대전광역시는 위험도로 청소 시 인력이 아닌 노면청소차만을 활용할 것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고용주인 자치구에서 소속 근로자인 환경관리요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도로의 유지·관리가 조례에 따라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었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사무귀속의 주체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는 위임사무의 경비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귀속의 주체인 대전광역시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책임마저 외면하고 위임사무에 관한 경비 지원조차 없이 폭 20m 이상인 도로의 청소업무를 온전히 자치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도로를 청소하는 환경관리요원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폭 20m 이상인 도로 중 환경관리요원의 사고위험이 농후한 지하차도, 고가교, 자동차 전용도로 등 약 86km 위험도로 청소업무를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위험도로 청소업무를 이관하기까지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인력, 장비, 예산 등 지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로법 제31조는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주체임을 명확히 인지하시어 본 건의에 대한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1시 11분)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10. 휴회의 건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정홍근 의원, 박용준 의원, 서다운 의원)

(11시 12분)

○부의장 정현서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의 격차 해소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정책들이 중요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건강증진, 의료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소통을 통한 사회참여의 공간이며 건강한 식사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저2동의 경우 7월 말 기준 서구 인구 약 46만 7,653명 중 약 10.4%인 4만 8,794명으로 서구 24개 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637명인데 경로당 수는 총 19개소로 통계적으로 1개소당 244명이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의 수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특히 관저2동 내의 경로당은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고 경로당 이용대상을 아파트 주민에게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 등의 문제로 경로당 이용에 제한이 있어 상대적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 더 나아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고려한 장기적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관저2동 택지 지구에 경로당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인 여가시설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되었던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진정한 노인 복지가 실현되는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현서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적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4일 한겨레 신문에서는 “우리 곁 ‘포레스트 검프’ 700만 명… 경계선 지능인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의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에 있으면서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며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학령기에는 학습부진 아이로, 성인기에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되어 차별과 억압, 폭력과 혐오를 경험하면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을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또래들과 소통이 어려워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평범한 사회인으로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 지원 밖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경계선 지능인에게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 중 몇 명인지,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태조사에 따라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의 아동들은 영유아기와 저학년 때에는 일반아동들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는 커지게 됩니다.

언어발달 지체, 인지능력 저하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적 관계 형성과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자립 지원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도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역사회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의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 주변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현서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애써주신 서철모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도 아침, 저녁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가을,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9월 16일, 갈마문화공원 일원에서 “서로(書路) 더 가까이”라는 이름으로 독서의 달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해 가을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응이 좋은 대전의 대표 책 축제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서점들의 문화 프로그램 750여 개가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동네서점이 지니는 가치는 책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넘어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유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온라인 판매, 대형 서점, 책 판매량 저하로 동네서점이 존속 위기에 처하자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역 상생의 가치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네서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돼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서점 종사자들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로 지역서점의 문화행사 개최 지원 확대를 꼽았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전국 동네서점에선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으로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회, 문화 라이브,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책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본 의원은 매우 큰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유감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동네서점의 소중함을 알고 동네서점 순환 책 구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동네서점 MOU 등 행정과 함께하는 동네서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온 대전 서구에서 자체 동네서점 예산을 더 확보하고 동네서점 활성화 정책과 지원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독서의 달 슬로건은 “펼쳐보자 책도, 꿈도”입니다. 책을 통해 꿈을 펼치는 것은 비단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동네서점이라는 이름으로 독서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다양한 책 문화 공유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네서점의 꿈도 펼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네서점과 상생해 책 읽는 사회를 만들고 내면을 살찌우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선순환일 것입니다.

책 읽는 서구, 함께 상생하는 서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현서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홍성영 의원, 강정수 의원)

(11시 24분)

○부의장 정현서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홍성영 의원님, 강정수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2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보건행정과장  김영란
괴정동장  홍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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