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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4.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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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3.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4.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5.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7.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전재형)

1. 제2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5.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서구청장 제출)

7.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최미자 의원, 서다운 의원, 손도선 의원, 최지연 의원, 신혜영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현대 의원, 신혜영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사모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고로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여러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4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동장 1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사모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고로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여러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4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동장 1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전재형)

(10시 12분)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의회사무국장 전재형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등 23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17건, 총 40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3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5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 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최미자, 서다운, 손도선, 최지연,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의회사무국장 전재형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등 23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17건, 총 40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3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5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 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최미자, 서다운, 손도선, 최지연,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7명으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에서 14세의 자살률은 6년 새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고 15에서 17세의 자살률도 무려 9.5명에 달합니다.

자살률은 마음 건강의 척도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총 21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5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4만 7,000여 명으로 파악되면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전 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 확률은 성인보다 일곱 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처럼 상당수의 청소년이 마음 건강의 어려움을 겪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 급격하게 신체·정신적인 변화를 맞는 시기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관계에 따른 혼란과 불안을 느끼며 사회에서는 입시 체제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할 진통인양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중부권 최대 학원가를 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많은 청소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또는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며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길거리와 카페에서 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애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아닌 모습으로 집도 학교도 아닌 그 밖 어딘가에서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미숙한 객체에서 성숙한 주체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며 꺼져 가는 여린 생의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할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을 2021년 4월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95% 이상이 만족한 만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켜 줄 정책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서구에도 둔산동 학원가 일대에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학원과 학교 사이에 잠시나마 들러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심리적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면 자살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개방된 휴식·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7명으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에서 14세의 자살률은 6년 새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고 15에서 17세의 자살률도 무려 9.5명에 달합니다.

자살률은 마음 건강의 척도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총 21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5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4만 7,000여 명으로 파악되면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전 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 확률은 성인보다 일곱 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처럼 상당수의 청소년이 마음 건강의 어려움을 겪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 급격하게 신체·정신적인 변화를 맞는 시기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관계에 따른 혼란과 불안을 느끼며 사회에서는 입시 체제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할 진통인양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중부권 최대 학원가를 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많은 청소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또는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며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길거리와 카페에서 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애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아닌 모습으로 집도 학교도 아닌 그 밖 어딘가에서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미숙한 객체에서 성숙한 주체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며 꺼져 가는 여린 생의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할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을 2021년 4월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95% 이상이 만족한 만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켜 줄 정책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서구에도 둔산동 학원가 일대에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학원과 학교 사이에 잠시나마 들러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심리적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면 자살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개방된 휴식·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독증이란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단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거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증세로서 학습 장애의 일종입니다.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발음을 자주 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학습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난독증 선별검사에서는 전국 초등학생 중 2만 3,500여 명이 난독증 관련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난독 증상을 보인 대전지역 초등학생 수는 615명으로 전체 인원에 비해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 수치는 적지 않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은 2016년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0명씩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난독증 전문 치료를 지원하며 방학을 이용해 20여 명의 학생에게 한글문해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 차원에서 난독증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매년 80명 내외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와 함께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난독증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3년 만에 여덟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대기만 1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또한 지원 대상이 1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하여 올해는 지원 수요를 100명 늘리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치료 지원 횟수의 확대 또한 필수적입니다.

보통 난독증의 경우 차시당 30회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일회성의 단기간 치료로는 난독증을 완전히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하여 서울시는 최대 4차시, 부산시는 학생이 난독증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우리 대전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인원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난독증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은 저학년 초등학생 위주로 난독증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은 평생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전 연령대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전 또한 난독증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하고 특히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의 난독증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전시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다 많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독증 진단 및 치료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난독증 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난독증 진단 및 치료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라.

이상으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독증이란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단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거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증세로서 학습 장애의 일종입니다.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발음을 자주 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학습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난독증 선별검사에서는 전국 초등학생 중 2만 3,500여 명이 난독증 관련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난독 증상을 보인 대전지역 초등학생 수는 615명으로 전체 인원에 비해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 수치는 적지 않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은 2016년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0명씩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난독증 전문 치료를 지원하며 방학을 이용해 20여 명의 학생에게 한글문해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 차원에서 난독증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매년 80명 내외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와 함께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난독증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3년 만에 여덟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대기만 1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또한 지원 대상이 1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하여 올해는 지원 수요를 100명 늘리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치료 지원 횟수의 확대 또한 필수적입니다.

보통 난독증의 경우 차시당 30회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일회성의 단기간 치료로는 난독증을 완전히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하여 서울시는 최대 4차시, 부산시는 학생이 난독증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우리 대전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인원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난독증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은 저학년 초등학생 위주로 난독증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은 평생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전 연령대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전 또한 난독증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하고 특히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의 난독증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전시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다 많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독증 진단 및 치료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난독증 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난독증 진단 및 치료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라.

이상으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2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통계청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출산율 0.78명을 발표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이 출산율이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면 100만 명인 특정 세대의 손자·녀는 약 15만 2,000명이 됩니다. 겨우 3세대에 걸쳐서 세대별 인구는 약 85%나 줄어드니 국가 존립 위기의 경각심마저 자아냅니다.

한편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5,200만 명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하지만 80억 명인 세계 인구는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대목이 현재의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역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제시했습니다.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이와 같은 논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또는 이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경제활동인구 즉, 노동력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은 과거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대전은 다른 지역 대비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집중 경향도 뚜렷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비중은 대전이 서울 다음으로 높으며 외국인의 연평균 소득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해 대전시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조례 등 외국인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유입을 기대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대전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그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와 시책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대전시의 적극성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미래 도시경쟁력 선점을 취지로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 또한 그간 포용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기존의 외국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이민 장려 또는 유인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대전의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도시로의 성장동력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대전에 정주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KAIST와 연구단지 등 여러 R&D 기반 시설 자원을 활용하여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홍성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통계청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출산율 0.78명을 발표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이 출산율이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면 100만 명인 특정 세대의 손자·녀는 약 15만 2,000명이 됩니다. 겨우 3세대에 걸쳐서 세대별 인구는 약 85%나 줄어드니 국가 존립 위기의 경각심마저 자아냅니다.

한편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5,200만 명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하지만 80억 명인 세계 인구는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대목이 현재의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역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제시했습니다.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이와 같은 논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또는 이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경제활동인구 즉, 노동력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은 과거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대전은 다른 지역 대비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집중 경향도 뚜렷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비중은 대전이 서울 다음으로 높으며 외국인의 연평균 소득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해 대전시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조례 등 외국인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유입을 기대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대전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그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와 시책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대전시의 적극성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미래 도시경쟁력 선점을 취지로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 또한 그간 포용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기존의 외국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이민 장려 또는 유인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대전의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도시로의 성장동력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대전에 정주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KAIST와 연구단지 등 여러 R&D 기반 시설 자원을 활용하여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홍성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3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의 목적과 현대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이후로 총 26회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은 1997년에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1953년 최초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일부 조항들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존재하는데 제72조가 대표적입니다. 72조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坑內)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단서 조항이 생겨 보건·의료·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수행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을 달면서도 여전히 여성이 ‘갱내’를 주 작업공간으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은 고수했으며 오히려 같은 법 제109조에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까지 추가했습니다.

최초 여성 근로자의 갱내근로 금지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노동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광산 근로의 위험성, 갱내 여성 근로자의 투입을 금기시하던 사회문화적 관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성 보호 조항들은 ‘출산 전후 여성’을 위한 조항들이 대부분으로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 근무를 제한하거나 출산·육아 휴가와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72조처럼 모든 여성을 특정 작업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갱내근로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광부 이외에도 토목, 건설기계 운전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하공간에서의 작업임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여성의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PPT 자료 제시)

실제로 대한석탄공사는 채용공고에서 남성 채용만을 공고하고 있는데 여성을 획일적으로 제외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갱내근로 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임산부 등이 행하는 굴착 등의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 여성의 갱내 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주의 광산 회사 BHP는 직원 중 40%가 여성입니다.

법 제72조는 성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만큼 우리의 법과 제도 그리고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약 31.2%에 달합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31.2%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제72조의 법적 제약은 여성의 고용 기회까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진출 분야 또한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요즘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대를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의 목적과 현대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이후로 총 26회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은 1997년에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1953년 최초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일부 조항들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존재하는데 제72조가 대표적입니다. 72조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坑內)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단서 조항이 생겨 보건·의료·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수행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을 달면서도 여전히 여성이 ‘갱내’를 주 작업공간으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은 고수했으며 오히려 같은 법 제109조에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까지 추가했습니다.

최초 여성 근로자의 갱내근로 금지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노동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광산 근로의 위험성, 갱내 여성 근로자의 투입을 금기시하던 사회문화적 관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성 보호 조항들은 ‘출산 전후 여성’을 위한 조항들이 대부분으로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 근무를 제한하거나 출산·육아 휴가와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72조처럼 모든 여성을 특정 작업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갱내근로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광부 이외에도 토목, 건설기계 운전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하공간에서의 작업임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여성의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PPT 자료 제시)

실제로 대한석탄공사는 채용공고에서 남성 채용만을 공고하고 있는데 여성을 획일적으로 제외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갱내근로 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임산부 등이 행하는 굴착 등의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 여성의 갱내 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주의 광산 회사 BHP는 직원 중 40%가 여성입니다.

법 제72조는 성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만큼 우리의 법과 제도 그리고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약 31.2%에 달합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31.2%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제72조의 법적 제약은 여성의 고용 기회까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진출 분야 또한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요즘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대를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서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117호로 상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가 2019년에 가입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2조의2, 3은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는 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5조, 제6조는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제12조, 제18조는 규약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제13조는 관련 법령 명칭과 조문을 정비, 제17조는 한자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의회 보고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규약 변경 사항을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117호로 상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가 2019년에 가입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2조의2, 3은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는 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5조, 제6조는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제12조, 제18조는 규약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제13조는 관련 법령 명칭과 조문을 정비, 제17조는 한자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의회 보고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규약 변경 사항을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최미자 의원, 서다운 의원, 손도선 의원, 최지연 의원, 신혜영 의원)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둔산지구 황톳길 조성 이후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 둔산지구 황톳길 꽃길 조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둔산지구 황톳길 꽃길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주변의 완충녹지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계절 꽃나무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총 7개 구간, 약 13km에 달하는 황톳길은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톳길 조성 이후 관리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여럿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듯 일부 벤치는 부서지거나 무성한 잡초에 둘러싸여 제 기능을 못 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노후되고 녹슨 운동기구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깔아 놓은 매트들은 헐고 삭았을 뿐만 아니라 황톳길 곳곳에서는 쓰레기와 오물이 발견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려트리기도 합니다.

나아가 일부는 토사가 유출되어 노출된 날카로운 자갈들로 주민들이 맨발로 걷지 못하는 등 황톳길 본연의 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타운에서 샘머리아파트 일원과 가람아파트에서 남선공원 일원에 이르는 4·5구간의 경우엔 2023년 하반기 황톳길 꽃길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3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만족길·행복길로도 명칭된 4·5구간은 금번 사업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설명회까지 거쳐 진행된 가장 최근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관리상의 소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황톳길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위탁 또는 동 자생단체 및 노인일자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간마다 관리 주체를 정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황톳길에 애착을 갖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계획을 통해 황톳길 및 주변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교체 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뒤따른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민원보다 앞서는 촘촘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서구의 변화를 끌어내고 계시는 구청장님, 서구 공직자 여러분!

둔산지구 황톳길은 주민들이 운동하는 힐링 공간이자 삼삼오오 모여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서구 공직자분들의 노고로 주민들은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둔산지구 황톳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황톳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구민들의 요청과 불만사항을 처리하며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민원 공무원을 향한 폭언·폭행 등의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원 신청·처리건수는 51%가 증가하였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도 2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로 긴급보수 및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김포시 담당 공무원이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지난달에는 청주시에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각목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원 통화 시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며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을 구축하여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 및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시행 중으로 최근 구 홈페이지 및 청 내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였고 민원창구 가림막을 안전유리로 교체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디캠 보급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들은 악성민원에 의해 공무원의 피해가 발생한 후의 대응 방안이 많아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근무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협력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스터·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 악성민원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향후 악성민원 전담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악성민원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효율적인 대민 행정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정책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주당 평균 3.2회 이용할 정도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약 6만 9,000개 경로당 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은 약 5만 8,000곳으로 일주일에 평균 3.4일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경로당은 총 214개소로 그중 189개소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은 평균 20명으로 경로당마다 월 2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기에 주 5일 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올해 전국 최초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가 전면 시행된 제천시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감안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파견하여 하루 평균 2,10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만족도 설문에서 98.5%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7월부터 단계적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양곡·부식비 17억 원과 중식 도우미 30억 원 등 총 4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현재 주 5일 점심을 제공 중인 경로당 816개소를 포함한 총 2,792개소의 경로당에서 점심 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해당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담당 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로당 점심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의 의미를 넘어서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이끄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소통을 통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 촉진으로 우울증 예방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인 빈곤·자살·고립감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인 지금 급식 도우미의 효율적인 배치는 물론 더 나아가 영양사 및 조리사와 같은 전문적인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간 8포에서 12포로의 백미 추가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의 국비 집행잔액을 지방비인 부식비로의 사용 그리고 대전시의 경로당 운영비 증액을 통하여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서구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도입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경로당 점심 제공 모델을 만들어 신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는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본 의원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주택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현관 프리패스란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긴급출동 시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을 사용해 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을 신속히 열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측 상단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최근 1년간 대전서부경찰서 관내 범죄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공동현관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112 신고 건수가 2,46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면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전체 대비 40%, 폭력 범죄 38%, 절도 범죄 16%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 안에는 가정폭력 또한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공동주택 내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지역구인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을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관저1·2동을 관할하는 구봉지구대 소속 지역 경찰관들의 최근 공동현관 프리패스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관내 지구대에 이 설문조사를 시행한 사유는 최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련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보안시설 강화로 인한 출입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측 상단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응답자의 70%가 공동현관문 차단시설에 의한 신고 출동 지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출동 지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입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68%가 경비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동행하였고 그다음 순으로는 18%가 우연히 출입하는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는 출동 시 신고자와 직접 통화·호출을 했다고 답했으나 더 우려되는 것은 경찰에 따르면 이 경우 신고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5%는 출동 경찰관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고 합니다.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줘야 하는 사법경찰관들의 출동 시스템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및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 지역 입주민 대표·지역경찰관·기초단체 모두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신고한 피해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출동 지연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 번 더 우측 상단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는 서울 중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충남 최초로 천안시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초단체 및 관할경찰서의 취지, 다를 게 없습니다. 오직 긴급신고에 대해 신속 출동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여 범죄 예방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경찰서 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검토를 촉구합니다.

운영 방식 또한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입주자대표·지역대표·관할경찰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운영 방식부터 예산배정까지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뜻입니다.

공동현관 프리패스의 도입은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민들은 경찰이 언제든지 신속히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구의 치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협의를 통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검토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구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대전시와 시애틀시는 1989년 문화교류 및 교육 촉진을 위해 자매도시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PPT 자료 제시)

이를 기념하여 1994년 둔산동에 시애틀공원이 생겼고 4년 뒤인 1998년에는 미국 시애틀에 대전공원이 생기는 등 두 도시는 상대 도시 이름을 붙인 공원을 신설했고 올해로 결연 35주년을 맞아 얼마 전 시애틀 시장과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대전을 방문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공원은 규모가 큰 공원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중요한 공간이며 도심 속 녹지로써 주민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공원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으로 빗물정원 조성, 식생수로·투수포장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조성 초기에는 습지에 각종 수변, 수생식물이 싱싱히 자라고 연못 속에는 금붕어가 헤엄쳐 다니는 등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 의원이 살펴본바 습지 일부가 퇴적물이나 오염물질로 인해 모기 등 해충의 번식지로 전락한 듯 보였습니다.

또한 음수대 앞 휴게 쉼터 주변에 빗물을 지하로 흡수시키기 위해 침투 고랑을 만들어 놓았으나 실제로 비가 오면 흡수나 배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고여 악취가 나고 고인 물로 인해 벤치가 일부 부식되기도 했습니다.

물순환 시스템은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여름에도 극한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원 내 유기물이 쌓이고 배수가 불량해지는 등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시설물들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이외에도 공원 정자에 평상이나 덱(deck)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원 양 입구의 벤치가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고 수량도 부족하여 겨울철 햇볕을 쬐려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 공원 곳곳의 세심한 정비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애틀공원은 한밭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이 자주 공원으로 야외수업을 나갑니다.

숲에서 자유롭게 책도 읽고 마음껏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 놀이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추어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공원 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문화행사 개최 등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도심의 랜드마크로서 자리하고 점차 인접한 작은 생활권 공원들을 연결하여 커뮤니티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도심 속 녹색여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시와 시애틀시의 우호 관계는 단순한 자매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시애틀공원은 그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둔산동 시애틀공원의 고도화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두 도시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둔산지구 황톳길 조성 이후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 둔산지구 황톳길 꽃길 조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둔산지구 황톳길 꽃길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주변의 완충녹지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계절 꽃나무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총 7개 구간, 약 13km에 달하는 황톳길은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톳길 조성 이후 관리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여럿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듯 일부 벤치는 부서지거나 무성한 잡초에 둘러싸여 제 기능을 못 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노후되고 녹슨 운동기구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깔아 놓은 매트들은 헐고 삭았을 뿐만 아니라 황톳길 곳곳에서는 쓰레기와 오물이 발견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려트리기도 합니다.

나아가 일부는 토사가 유출되어 노출된 날카로운 자갈들로 주민들이 맨발로 걷지 못하는 등 황톳길 본연의 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타운에서 샘머리아파트 일원과 가람아파트에서 남선공원 일원에 이르는 4·5구간의 경우엔 2023년 하반기 황톳길 꽃길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3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만족길·행복길로도 명칭된 4·5구간은 금번 사업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설명회까지 거쳐 진행된 가장 최근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관리상의 소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황톳길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위탁 또는 동 자생단체 및 노인일자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간마다 관리 주체를 정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황톳길에 애착을 갖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계획을 통해 황톳길 및 주변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교체 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뒤따른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민원보다 앞서는 촘촘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서구의 변화를 끌어내고 계시는 구청장님, 서구 공직자 여러분!

둔산지구 황톳길은 주민들이 운동하는 힐링 공간이자 삼삼오오 모여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서구 공직자분들의 노고로 주민들은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둔산지구 황톳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황톳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구민들의 요청과 불만사항을 처리하며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민원 공무원을 향한 폭언·폭행 등의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원 신청·처리건수는 51%가 증가하였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도 2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로 긴급보수 및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김포시 담당 공무원이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지난달에는 청주시에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각목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원 통화 시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며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을 구축하여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 및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시행 중으로 최근 구 홈페이지 및 청 내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였고 민원창구 가림막을 안전유리로 교체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디캠 보급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들은 악성민원에 의해 공무원의 피해가 발생한 후의 대응 방안이 많아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근무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협력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스터·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 악성민원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향후 악성민원 전담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악성민원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효율적인 대민 행정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정책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주당 평균 3.2회 이용할 정도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약 6만 9,000개 경로당 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은 약 5만 8,000곳으로 일주일에 평균 3.4일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경로당은 총 214개소로 그중 189개소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은 평균 20명으로 경로당마다 월 2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기에 주 5일 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올해 전국 최초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가 전면 시행된 제천시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감안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파견하여 하루 평균 2,10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만족도 설문에서 98.5%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7월부터 단계적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양곡·부식비 17억 원과 중식 도우미 30억 원 등 총 4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현재 주 5일 점심을 제공 중인 경로당 816개소를 포함한 총 2,792개소의 경로당에서 점심 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해당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담당 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로당 점심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의 의미를 넘어서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이끄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소통을 통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 촉진으로 우울증 예방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인 빈곤·자살·고립감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인 지금 급식 도우미의 효율적인 배치는 물론 더 나아가 영양사 및 조리사와 같은 전문적인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간 8포에서 12포로의 백미 추가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의 국비 집행잔액을 지방비인 부식비로의 사용 그리고 대전시의 경로당 운영비 증액을 통하여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서구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도입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경로당 점심 제공 모델을 만들어 신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는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본 의원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주택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현관 프리패스란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긴급출동 시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을 사용해 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을 신속히 열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측 상단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최근 1년간 대전서부경찰서 관내 범죄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공동현관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112 신고 건수가 2,46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면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전체 대비 40%, 폭력 범죄 38%, 절도 범죄 16%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 안에는 가정폭력 또한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공동주택 내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지역구인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을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관저1·2동을 관할하는 구봉지구대 소속 지역 경찰관들의 최근 공동현관 프리패스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관내 지구대에 이 설문조사를 시행한 사유는 최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련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보안시설 강화로 인한 출입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측 상단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응답자의 70%가 공동현관문 차단시설에 의한 신고 출동 지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출동 지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입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68%가 경비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동행하였고 그다음 순으로는 18%가 우연히 출입하는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는 출동 시 신고자와 직접 통화·호출을 했다고 답했으나 더 우려되는 것은 경찰에 따르면 이 경우 신고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5%는 출동 경찰관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고 합니다.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줘야 하는 사법경찰관들의 출동 시스템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및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 지역 입주민 대표·지역경찰관·기초단체 모두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신고한 피해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출동 지연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 번 더 우측 상단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는 서울 중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충남 최초로 천안시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초단체 및 관할경찰서의 취지, 다를 게 없습니다. 오직 긴급신고에 대해 신속 출동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여 범죄 예방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경찰서 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검토를 촉구합니다.

운영 방식 또한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입주자대표·지역대표·관할경찰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운영 방식부터 예산배정까지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뜻입니다.

공동현관 프리패스의 도입은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민들은 경찰이 언제든지 신속히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구의 치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협의를 통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검토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구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대전시와 시애틀시는 1989년 문화교류 및 교육 촉진을 위해 자매도시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PPT 자료 제시)

이를 기념하여 1994년 둔산동에 시애틀공원이 생겼고 4년 뒤인 1998년에는 미국 시애틀에 대전공원이 생기는 등 두 도시는 상대 도시 이름을 붙인 공원을 신설했고 올해로 결연 35주년을 맞아 얼마 전 시애틀 시장과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대전을 방문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공원은 규모가 큰 공원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중요한 공간이며 도심 속 녹지로써 주민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공원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으로 빗물정원 조성, 식생수로·투수포장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조성 초기에는 습지에 각종 수변, 수생식물이 싱싱히 자라고 연못 속에는 금붕어가 헤엄쳐 다니는 등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 의원이 살펴본바 습지 일부가 퇴적물이나 오염물질로 인해 모기 등 해충의 번식지로 전락한 듯 보였습니다.

또한 음수대 앞 휴게 쉼터 주변에 빗물을 지하로 흡수시키기 위해 침투 고랑을 만들어 놓았으나 실제로 비가 오면 흡수나 배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고여 악취가 나고 고인 물로 인해 벤치가 일부 부식되기도 했습니다.

물순환 시스템은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여름에도 극한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원 내 유기물이 쌓이고 배수가 불량해지는 등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시설물들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이외에도 공원 정자에 평상이나 덱(deck)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원 양 입구의 벤치가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고 수량도 부족하여 겨울철 햇볕을 쬐려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 공원 곳곳의 세심한 정비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애틀공원은 한밭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이 자주 공원으로 야외수업을 나갑니다.

숲에서 자유롭게 책도 읽고 마음껏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 놀이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추어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공원 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문화행사 개최 등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도심의 랜드마크로서 자리하고 점차 인접한 작은 생활권 공원들을 연결하여 커뮤니티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도심 속 녹색여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시와 시애틀시의 우호 관계는 단순한 자매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시애틀공원은 그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둔산동 시애틀공원의 고도화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두 도시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현대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08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신현대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신현대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신혜영손도선
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1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선자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기성동장  양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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