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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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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

4.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5.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7.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

8.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형철)

1. 제2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오세길·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전명자·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7.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8.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정홍근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정홍근 의원, 최규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님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 직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 시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8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5명으로 과장급 2명, 동장급 3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님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 직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 시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8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5명으로 과장급 2명, 동장급 3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형철)

(10시 11분)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 구청장으로부터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3건, 총 4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3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8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세길·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다운·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정인화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과 최규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사임서가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명자, 정홍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 구청장으로부터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3건, 총 4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3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8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세길·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다운·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정인화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과 최규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사임서가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명자, 정홍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오세길·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1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5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되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약 61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는 2021년에 24건, 2022년에 43건, 2023년에 72건으로 매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 중 운행 중 발생한 화재는 68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주정차 중 발생한 화재는 41건으로 29%, 충전 중 발생한 화재는 26건으로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전 중 또는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주차장 내부의 설비와 배관이 녹아내려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며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전기차의 과충전을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충전율 90% 이상인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 15분 이상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점거 사용료를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달 입법예고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을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화재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계 부처와 국회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 문제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전시는 관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5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되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약 61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는 2021년에 24건, 2022년에 43건, 2023년에 72건으로 매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 중 운행 중 발생한 화재는 68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주정차 중 발생한 화재는 41건으로 29%, 충전 중 발생한 화재는 26건으로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전 중 또는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주차장 내부의 설비와 배관이 녹아내려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며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전기차의 과충전을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충전율 90% 이상인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 15분 이상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점거 사용료를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달 입법예고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을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화재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계 부처와 국회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 문제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전시는 관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대전 지역에 쏟아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서구 기성동은 시간당 최대 6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기성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문동, 가장동, 정림동, 도안동, 가수원동 등 대부분의 서구 지역에서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12월, 환경부는 침수 예방 및 하수도 정비를 위해 서구 용문동과 가장동 일원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구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이와 연계하여 용문동·괴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서구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025년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용문동·괴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 착공계획이 2025년 12월로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잠시 자료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2023년에 본 의원은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설계 기간의 장기화, 국비 지원과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협의 기간 소요, 배수펌프장 설치 검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1년째 지연되었고 그사이 올해 또다시 극한 호우로 인해 시민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직전 사진과 현재 사진처럼 같은 위치에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상청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 연 강수량은 10년마다 17.71㎜씩 증가한 반면 비가 내리는 날은 10년에 2.73일씩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 내리는 비의 양이 과거보다 많아져 100년에 한 번 내리는 강수량이 이제는 3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호우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여름 장마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호우 대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 절차의 계속된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방치되어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라도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는 동안에도 침수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또다시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대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대전 지역에 쏟아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서구 기성동은 시간당 최대 6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기성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문동, 가장동, 정림동, 도안동, 가수원동 등 대부분의 서구 지역에서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12월, 환경부는 침수 예방 및 하수도 정비를 위해 서구 용문동과 가장동 일원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구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이와 연계하여 용문동·괴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서구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025년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용문동·괴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 착공계획이 2025년 12월로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잠시 자료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2023년에 본 의원은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설계 기간의 장기화, 국비 지원과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협의 기간 소요, 배수펌프장 설치 검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1년째 지연되었고 그사이 올해 또다시 극한 호우로 인해 시민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직전 사진과 현재 사진처럼 같은 위치에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상청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 연 강수량은 10년마다 17.71㎜씩 증가한 반면 비가 내리는 날은 10년에 2.73일씩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 내리는 비의 양이 과거보다 많아져 100년에 한 번 내리는 강수량이 이제는 3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호우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여름 장마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호우 대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 절차의 계속된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방치되어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라도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는 동안에도 침수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또다시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대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극한호우 대비 서구 일원 하수관로 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7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 줍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서비스에 따라 공개된 항목은 초·재진비, 광견병 백신 등 총 11개로 이에 대한 지역별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진료비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고 공개된 진료비와 실제 청구되는 진료비 간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PT 자료 제시)

예를 들어 공개된 진료비 중 초진료의 경우만 보아도 전국 평균은 1만 840원이나 시도별 평균은 7,280원부터 1만 3,772원까지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지역 내에서는 병원 간 최저와 최고 비용의 차이가 열여섯 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진료비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마다 사용 장비, 진료 방식에 따른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뿐 아니라 직원 수와 병원 규모, 임대료,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진료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보호자들은 실제 청구 비용과의 괴리를 느끼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별 불균형은 합리적인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진료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적 의료처럼 동물병원도 1·2차와 같은 병원 체계 및 그 역할을 구분하고 동물병원의 규모와 전문성에 따른 진료비 책정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진료비는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동물병원 간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욱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 줍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서비스에 따라 공개된 항목은 초·재진비, 광견병 백신 등 총 11개로 이에 대한 지역별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진료비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고 공개된 진료비와 실제 청구되는 진료비 간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PT 자료 제시)

예를 들어 공개된 진료비 중 초진료의 경우만 보아도 전국 평균은 1만 840원이나 시도별 평균은 7,280원부터 1만 3,772원까지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지역 내에서는 병원 간 최저와 최고 비용의 차이가 열여섯 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진료비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마다 사용 장비, 진료 방식에 따른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뿐 아니라 직원 수와 병원 규모, 임대료,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진료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보호자들은 실제 청구 비용과의 괴리를 느끼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별 불균형은 합리적인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진료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적 의료처럼 동물병원도 1·2차와 같은 병원 체계 및 그 역할을 구분하고 동물병원의 규모와 전문성에 따른 진료비 책정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진료비는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동물병원 간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욱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3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급지는 도시 내 특정 지역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차 요금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급지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주차 요금 정책을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특정 지역으로의 과도한 교통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혼잡한 도심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도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을 살펴보면 도시철도와 버스 접근성, 상업지역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급지는 대규모 상업지역과 도시철도 정류장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주차 요금이 가장 높습니다. 4급지로 갈수록 상업지역과 교통 인프라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주차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전광역시 급지 구분이 상업·주거지역 변화와 발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평동은 1999년 첫 대전광역시 급지 구분이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도 1급지로 지정되어 있어 높은 주차 요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계룡건설의 이전,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폐쇄, 패션월드 폐업 등의 여파로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현행 급지 구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관저동 및 도안동과 같이 도시철도와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상업·주거지역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지 구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흐름과 주차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의 과도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공공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급지를 적용하는 급지 구분 현행화를 통하여 급격히 상업화된 지역이나 새롭게 발전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수요가 적은 외곽 지역에는 낮은 급지를 적용하여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급지 구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실제 주차 수요와 교통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 일정 주기마다 급지 구분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도시 발전과 교통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전광역시 또한 새롭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급지 구분 체계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낙후된 현행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급지는 도시 내 특정 지역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차 요금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급지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주차 요금 정책을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특정 지역으로의 과도한 교통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혼잡한 도심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도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을 살펴보면 도시철도와 버스 접근성, 상업지역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급지는 대규모 상업지역과 도시철도 정류장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주차 요금이 가장 높습니다. 4급지로 갈수록 상업지역과 교통 인프라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주차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전광역시 급지 구분이 상업·주거지역 변화와 발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평동은 1999년 첫 대전광역시 급지 구분이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도 1급지로 지정되어 있어 높은 주차 요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계룡건설의 이전,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폐쇄, 패션월드 폐업 등의 여파로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현행 급지 구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관저동 및 도안동과 같이 도시철도와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상업·주거지역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지 구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흐름과 주차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의 과도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공공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급지를 적용하는 급지 구분 현행화를 통하여 급격히 상업화된 지역이나 새롭게 발전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수요가 적은 외곽 지역에는 낮은 급지를 적용하여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급지 구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실제 주차 수요와 교통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 일정 주기마다 급지 구분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도시 발전과 교통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전광역시 또한 새롭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급지 구분 체계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낙후된 현행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전명자·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3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과잉 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의료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은 당직의료인 미배치, 불법 증개축 등 병원의 부적절한 안전 관리로 인해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사무장이 14년 동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복건복지부에 지원해 왔습니다. 민원신고, 행정조사, 수사 의뢰 및 진료비 환수 결정 등 사실상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10년간 1,775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1,447개소에 대해 불법개설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사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다양한 일반 범죄를 처리해야 하므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의료 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켜낸 재원은 간병비와 필수의료 등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법적·제도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과잉 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의료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은 당직의료인 미배치, 불법 증개축 등 병원의 부적절한 안전 관리로 인해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사무장이 14년 동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복건복지부에 지원해 왔습니다. 민원신고, 행정조사, 수사 의뢰 및 진료비 환수 결정 등 사실상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10년간 1,775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1,447개소에 대해 불법개설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사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다양한 일반 범죄를 처리해야 하므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의료 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켜낸 재원은 간병비와 필수의료 등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법적·제도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4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위축되었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대전에서 자원봉사 물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안전, 생태환경, 신뢰, 돌봄, 더 나은 사회, 온기 나눔, 일곱 가지의 활동 주제로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울림을 만들어 물결처럼 퍼지는 살아 있는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큰 힘이 되어 주며 특히 지역에서 큰 자연재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작업에 투입되어 온 힘을 다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여러 단체의 도움의 손길이 떠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이웃의 안전과 돌봄을 살피는 이들이 바로 자원봉사자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하였고 현재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이름으로 약 2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공공시설 및 민간할인 가맹점 이용료 할인 혜택이라는 인센티브가 존재하여 자원봉사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은 단순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로만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에는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했던 그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고 봉사증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보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즐거움과 보람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 자료 제시)

2023년 기준 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대전에는 총 70개소의 공공시설에서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서구 24개소, 유성구 21개소, 중구 13개소, 동구 6개소, 대덕구 6개소의 공공시설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형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48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주차장 6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공공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수단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증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서구, 유성구에 집중된 감면 공공시설을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차장과 공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및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을 대상에서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는 당일에 자원봉사활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86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당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올해 우수봉사자에게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연령대가 높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 제도와 혜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나 홈페이지 안내와 신청 시점에만 이루어지는 기존의 홍보만으로는 신규 자원봉사자의 유입과 혜택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우수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공공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제도를 확대하여 대전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위축되었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대전에서 자원봉사 물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안전, 생태환경, 신뢰, 돌봄, 더 나은 사회, 온기 나눔, 일곱 가지의 활동 주제로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울림을 만들어 물결처럼 퍼지는 살아 있는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큰 힘이 되어 주며 특히 지역에서 큰 자연재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작업에 투입되어 온 힘을 다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여러 단체의 도움의 손길이 떠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이웃의 안전과 돌봄을 살피는 이들이 바로 자원봉사자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하였고 현재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이름으로 약 2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공공시설 및 민간할인 가맹점 이용료 할인 혜택이라는 인센티브가 존재하여 자원봉사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은 단순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로만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에는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했던 그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고 봉사증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보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즐거움과 보람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 자료 제시)

2023년 기준 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대전에는 총 70개소의 공공시설에서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서구 24개소, 유성구 21개소, 중구 13개소, 동구 6개소, 대덕구 6개소의 공공시설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형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48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주차장 6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공공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수단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증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서구, 유성구에 집중된 감면 공공시설을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차장과 공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및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을 대상에서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는 당일에 자원봉사활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86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당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올해 우수봉사자에게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연령대가 높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 제도와 혜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나 홈페이지 안내와 신청 시점에만 이루어지는 기존의 홍보만으로는 신규 자원봉사자의 유입과 혜택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우수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공공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제도를 확대하여 대전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 강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5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이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직접 제안하고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됐던 2015년 예산 규모는 30억 원으로 작았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산 규모는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2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은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에는 50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같은 지향점은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목적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적 주민 참여를 이끌고 주민이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 축소는 이 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예산 규모로만 평가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척도임은 분명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선 예산의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명제입니다. 지금 같은 예산 규모의 축소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규모 확대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이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직접 제안하고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됐던 2015년 예산 규모는 30억 원으로 작았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산 규모는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2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은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에는 50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같은 지향점은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목적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적 주민 참여를 이끌고 주민이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 축소는 이 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예산 규모로만 평가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척도임은 분명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선 예산의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명제입니다. 지금 같은 예산 규모의 축소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규모 확대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최규 의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 처리하고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신혜영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최규 의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 처리하고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신혜영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정홍근 의원)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인구를 활용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46만 1,421명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여 0.7% 감소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인구 관리 제도로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외에도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하거나 관광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하루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충북의 대표적 관광지인 단양군에서는 정주인구의 8.6배, 서핑의 성지로 떠오른 양양군에서는 12.7배에 달하는 체류 인구가 생활인구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구례군에서는 지난 3월 산수유 꽃축제와 구례300리 벚꽃축제 등을 통해 등록인구의 18.4배에 달하는 생활인구가 유입되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생활인구 도입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기존의 거주 중심에서 실생활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지자체가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생활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여 서울의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부여의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소개하면서 홍보단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전역 장병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관촉사, 탑정호 출렁다리 등 명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자주 찾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 생활인구를 활성화하여 정착인구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 계획 및 정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IT, 바이오, 교육 등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생활공간 조성, 혁신적 주거 정책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료 감면,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행사와 축제를 활성화하는 등 생활인구의 유입과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유연하고 차별화된 시책 추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더욱 활기차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맨발 걷기가 우리 지역에 균형적으로 구민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황톳길이 가지고 있는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맨발 걷기의 시초인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처럼 도시 밖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코스도 있지만 도심 속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게 한 황토 둘레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둘레길인 둔산권의 황토 둘레길은 1구간인 은가비길부터 8구간인 그린메디컬스트리트까지 8개의 노선으로 나뉘어져 총길이가 16.6㎞에 달하며 계절 꽃과 나무 식재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도마동, 변동 등 구도심과 관저동, 가수원동, 도안동 일원에는 이렇다 할 도심 속 황톳길, 맨발 걷기 코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 편차와 문화적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제정된 우리 서구의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올해 2월 제정된 대전시의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시민과 구민에 대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맨발 걷기 길 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시책 마련 그리고 추진의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기에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 의원이 2년 전 제시한 구봉지구 황톳길 산책로 조성사업 제안에 덧붙여 몇 가지 사항을 함께 고민하길 희망합니다.

첫째, 둔산권에 편중된 황톳길을 소외지역도 서둘러 확대하여 서구민이 문화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도심공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황톳길, 지압 보도, 자갈길, 편백나무칩길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식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심공원이 한 단계 발전하길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새롭게 운영되는 맨발 걷기 길은 운영 초기부터 자생단체나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구간별로 관리주체를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은 맨발 걷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소외지역 구민들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선행지역의 문제점을 해결·보완하여 적용함으로써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인구를 활용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46만 1,421명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여 0.7% 감소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인구 관리 제도로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외에도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하거나 관광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하루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충북의 대표적 관광지인 단양군에서는 정주인구의 8.6배, 서핑의 성지로 떠오른 양양군에서는 12.7배에 달하는 체류 인구가 생활인구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구례군에서는 지난 3월 산수유 꽃축제와 구례300리 벚꽃축제 등을 통해 등록인구의 18.4배에 달하는 생활인구가 유입되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생활인구 도입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기존의 거주 중심에서 실생활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지자체가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생활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여 서울의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부여의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소개하면서 홍보단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전역 장병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관촉사, 탑정호 출렁다리 등 명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자주 찾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 생활인구를 활성화하여 정착인구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 계획 및 정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IT, 바이오, 교육 등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생활공간 조성, 혁신적 주거 정책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료 감면,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행사와 축제를 활성화하는 등 생활인구의 유입과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유연하고 차별화된 시책 추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더욱 활기차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맨발 걷기가 우리 지역에 균형적으로 구민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황톳길이 가지고 있는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맨발 걷기의 시초인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처럼 도시 밖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코스도 있지만 도심 속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게 한 황토 둘레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둘레길인 둔산권의 황토 둘레길은 1구간인 은가비길부터 8구간인 그린메디컬스트리트까지 8개의 노선으로 나뉘어져 총길이가 16.6㎞에 달하며 계절 꽃과 나무 식재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도마동, 변동 등 구도심과 관저동, 가수원동, 도안동 일원에는 이렇다 할 도심 속 황톳길, 맨발 걷기 코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 편차와 문화적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제정된 우리 서구의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올해 2월 제정된 대전시의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시민과 구민에 대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맨발 걷기 길 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시책 마련 그리고 추진의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기에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 의원이 2년 전 제시한 구봉지구 황톳길 산책로 조성사업 제안에 덧붙여 몇 가지 사항을 함께 고민하길 희망합니다.

첫째, 둔산권에 편중된 황톳길을 소외지역도 서둘러 확대하여 서구민이 문화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도심공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황톳길, 지압 보도, 자갈길, 편백나무칩길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식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심공원이 한 단계 발전하길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새롭게 운영되는 맨발 걷기 길은 운영 초기부터 자생단체나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구간별로 관리주체를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은 맨발 걷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소외지역 구민들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선행지역의 문제점을 해결·보완하여 적용함으로써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정홍근 의원, 최규 의원)

(11시 08분)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정홍근 의원님, 최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정홍근 의원님, 최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5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건축과장  박경태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탄방동장  최기영
둔산3동장  김미경
월평3동장  심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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