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
3.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
5.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6.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6.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8.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5분 자유발언(최미자 의원, 정현서 의원, 홍성영 의원, 최병순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최지연 의원, 오세길 의원, 신진미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출석요구안 등 17건, 구청장으로부터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3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7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흑석리역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신현대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건의안,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서다운·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최미자, 정현서, 홍성영, 최병순, 손도선, 서다운, 최지연, 오세길, 신진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출석요구안 등 17건, 구청장으로부터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3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7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흑석리역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신현대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건의안,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서다운·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최미자, 정현서, 홍성영, 최병순, 손도선, 서다운, 최지연, 오세길, 신진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피해 청소년들은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자존감 저하와 대인관계 회피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 불안과 스트레스는 학업 부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은 신체적·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동물과 사람의 상호교감을 이용하여 질병이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매개치료를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동물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증진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어 기존 상담 중심의 치료 방식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대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모집 인원이 제한적이고 단기간만 운영되고 있어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며 우리 지역이 청소년 지원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동물 관련 단체, 반려동물 놀이터, 유기동물보호센터 등과의 민간 협력 강화와 예산 확보 등 교육 대상자 확대 및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피해 청소년들은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자존감 저하와 대인관계 회피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 불안과 스트레스는 학업 부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은 신체적·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동물과 사람의 상호교감을 이용하여 질병이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매개치료를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동물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증진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어 기존 상담 중심의 치료 방식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대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모집 인원이 제한적이고 단기간만 운영되고 있어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며 우리 지역이 청소년 지원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동물 관련 단체, 반려동물 놀이터, 유기동물보호센터 등과의 민간 협력 강화와 예산 확보 등 교육 대상자 확대 및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동물매개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가 미비한 가운데 임대료 체불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특성상 대규모 공사와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대료 체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2021년 93억 원, 2022년 122억 원, 2023년 1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민원 접수 건만으로 파악된 금액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체불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임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여금 지급보증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서가 없을 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은행계좌 PBA라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직접지급 제도는 요건이 더 까다롭고 관급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어 체불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 부족 및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등은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심화시키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관급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공사 확대 적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설기계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하나, 지급보증제도 이행 강화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건설산업의 인식개선에 앞장서라!
이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가 미비한 가운데 임대료 체불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특성상 대규모 공사와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대료 체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2021년 93억 원, 2022년 122억 원, 2023년 1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민원 접수 건만으로 파악된 금액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체불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임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여금 지급보증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서가 없을 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은행계좌 PBA라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직접지급 제도는 요건이 더 까다롭고 관급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어 체불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 부족 및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등은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심화시키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관급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공사 확대 적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설기계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하나, 지급보증제도 이행 강화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건설산업의 인식개선에 앞장서라!
이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기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대전 지역에 공급되기 시작한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유형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락한 보금자리와 도약의 발판이 되어 준 고마운 공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 크기가 소규모 면적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여 고령의 단독 세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화 및 선호하는 주거 형태의 변화 등의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 공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5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개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했지만 부대용역 계약 지연, 폐기물처리 지연, 관급자재 납품 지연, 석면 해체 등 각종 현안 문제로 인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세대가 사업 전체 세대의 40%에 그친 것으로 2023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도록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복도식으로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소음, 단열 문제 등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요소들이 많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젊은 세대의 이목은 끌기 어려워 마을의 노령화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0년부터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 5단지는 올해 9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 중 시범사업 단지에 포함되어 조만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입지 여건이 우수한 둔산주공 1·3단지 및 보라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대전시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 대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층수를 높여 재건축한 뒤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확보함은 물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지의 이주 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시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를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주 단지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연령의 유입으로 마을 전체가 젊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이주 단지의 역할 이후에도 입주 자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활기가 넘치는 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의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대전 지역에 공급되기 시작한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유형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락한 보금자리와 도약의 발판이 되어 준 고마운 공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 크기가 소규모 면적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여 고령의 단독 세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화 및 선호하는 주거 형태의 변화 등의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 공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5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개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했지만 부대용역 계약 지연, 폐기물처리 지연, 관급자재 납품 지연, 석면 해체 등 각종 현안 문제로 인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세대가 사업 전체 세대의 40%에 그친 것으로 2023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도록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복도식으로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소음, 단열 문제 등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요소들이 많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젊은 세대의 이목은 끌기 어려워 마을의 노령화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0년부터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 5단지는 올해 9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 중 시범사업 단지에 포함되어 조만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입지 여건이 우수한 둔산주공 1·3단지 및 보라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대전시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 대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층수를 높여 재건축한 뒤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확보함은 물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지의 이주 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시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를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주 단지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연령의 유입으로 마을 전체가 젊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이주 단지의 역할 이후에도 입주 자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활기가 넘치는 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의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구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젊은 도시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9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늦게 시행된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학년에는 1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모든 고등학생 124만 명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연간 평균 160만 원의 혜택을 받으며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인 52억 6,7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액수만 보면 99.4% 감액된 수치로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는 2019년 12월 동시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학부모에게 고교 교육비를 받을 수 없도록 못 박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는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며 나머지 47.5%만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도 올해 정부 및 지자체가 약 350억 원, 교육청이 약 320억 원을 부담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에 총 약 6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시 분담 비율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내년부터는 특례가 일몰됨에 따라 중앙정부 부담금을 아예 책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역시 올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넘기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교육청들은 지자체에서 전입 받고 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내년부터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최대 약 5조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며 내년에도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 분담금이 삭감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교육청들이 쌓아 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교육재정의 큰 위기를 초래하고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등의 프로그램 축소나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지난 11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특례 규정의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 개정 완료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사회적 평등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입니다.
“10년을 계획한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계획한다면 사람을 길러라”라는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투자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례 연장 법안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늦게 시행된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학년에는 1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모든 고등학생 124만 명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연간 평균 160만 원의 혜택을 받으며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인 52억 6,7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액수만 보면 99.4% 감액된 수치로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는 2019년 12월 동시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학부모에게 고교 교육비를 받을 수 없도록 못 박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는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며 나머지 47.5%만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도 올해 정부 및 지자체가 약 350억 원, 교육청이 약 320억 원을 부담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에 총 약 6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시 분담 비율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내년부터는 특례가 일몰됨에 따라 중앙정부 부담금을 아예 책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역시 올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넘기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교육청들은 지자체에서 전입 받고 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내년부터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최대 약 5조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며 내년에도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 분담금이 삭감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교육청들이 쌓아 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교육재정의 큰 위기를 초래하고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등의 프로그램 축소나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지난 11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특례 규정의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 개정 완료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사회적 평등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입니다.
“10년을 계획한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계획한다면 사람을 길러라”라는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투자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례 연장 법안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온전히 자리를 지키며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불철주야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한때 국군을 수식하는 대명사는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급감으로 2018년 60만 명 선이 깨진 데 이어 작년 연말 병력은 50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2037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병력 감소는 장병들의 군복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군내 인력 부족 상황은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1위일 정도로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지만 군인 특히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병사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접근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권리이자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해 보장되는 보건권입니다. 의료 접근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군 의료 현장은 민간병원에 비해 환경, 장비,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하며 군부대 대부분이 도서나 산간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진료 능력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의료 공백 비상대책으로 군 의료를 담당해야 할 군의관들이 차출·파견되는 현 상황에서 군 의료기관에 집중된 기존 진료 체계를 최소화하고 장병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여러 지방자체단체들이 군복무 중인 지역 출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잇달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고 재정 여력에 따라 보장 금액과 지원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나아가 중앙정부가 통일된 상해보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의 모든 병사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 의료기관만으로는 50만 장병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의 의료 접근권과 의료행위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병사들이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공정하고 통일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상해보험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갖는 가치를 높이는 일은 병사들을 존엄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온전히 자리를 지키며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불철주야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한때 국군을 수식하는 대명사는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급감으로 2018년 60만 명 선이 깨진 데 이어 작년 연말 병력은 50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2037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병력 감소는 장병들의 군복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군내 인력 부족 상황은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1위일 정도로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지만 군인 특히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병사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접근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권리이자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해 보장되는 보건권입니다. 의료 접근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군 의료 현장은 민간병원에 비해 환경, 장비,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하며 군부대 대부분이 도서나 산간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진료 능력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의료 공백 비상대책으로 군 의료를 담당해야 할 군의관들이 차출·파견되는 현 상황에서 군 의료기관에 집중된 기존 진료 체계를 최소화하고 장병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여러 지방자체단체들이 군복무 중인 지역 출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잇달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고 재정 여력에 따라 보장 금액과 지원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나아가 중앙정부가 통일된 상해보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의 모든 병사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 의료기관만으로는 50만 장병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의 의료 접근권과 의료행위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병사들이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공정하고 통일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상해보험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갖는 가치를 높이는 일은 병사들을 존엄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조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229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체계, 관리체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계획 책자 1쪽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 차로서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든든한 마을, 서로 돌봄의 힘찬 서구이며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급여의 이용과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관협력 제고 등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하여 8개의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 51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체계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서로 돌봄, 함께 공감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스마트복지 기반 구축, 주민참여 기반 복지공동체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고립가구 지원체계 고도화, 주민참여 기반형 평생학습 강화, 여성안전 원스톱 설루션,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등 2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체계로서 사회보장급여 이용과 제공 기반 구축, 민관협력 체계와 사업관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 마을 복지공동체 활성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연계 강화 등 24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정부의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민선 8기 공약사업 그리고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여건 진단,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진단을 바탕으로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9개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부서는 모두 16개 부서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은 이행점검과 결과확인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8대 추진전략에 따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통합서비스, 통합돌봄 5개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 현장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5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확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확인 모니터링은 5개 분과의 분과장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 주요성과를 취합하여 대표성과 논의와 우수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향후 시행결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조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229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체계, 관리체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계획 책자 1쪽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 차로서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든든한 마을, 서로 돌봄의 힘찬 서구이며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급여의 이용과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관협력 제고 등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하여 8개의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 51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체계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서로 돌봄, 함께 공감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스마트복지 기반 구축, 주민참여 기반 복지공동체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고립가구 지원체계 고도화, 주민참여 기반형 평생학습 강화, 여성안전 원스톱 설루션,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등 2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체계로서 사회보장급여 이용과 제공 기반 구축, 민관협력 체계와 사업관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 마을 복지공동체 활성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연계 강화 등 24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정부의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민선 8기 공약사업 그리고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여건 진단,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진단을 바탕으로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9개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부서는 모두 16개 부서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은 이행점검과 결과확인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8대 추진전략에 따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통합서비스, 통합돌봄 5개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 현장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5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확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확인 모니터링은 5개 분과의 분과장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 주요성과를 취합하여 대표성과 논의와 우수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향후 시행결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4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10시 48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최미자 의원, 정현서 의원, 홍성영 의원, 최병순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최지연 의원, 오세길 의원, 신진미 의원)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구정 혁신을 위해 힘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둔산동 주민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도서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둔산동은 학령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주민과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제공받고 학습과 독서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도서관이 부족 내지 과부하로 인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4개 동 중 둔산동은 3개 동에 불과하지만 6세에서 18세 학령인구 비율이 전체 학령인구의 약 20%나 차지함에도 공공도서관은 은초롱아파트 인근에 있는 둔산도서관 한 곳뿐입니다. 그마저도 둔산도서관은 연간 약 38만여 명이나 이용하지만 그 이용면적은 서구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처럼 둔산도서관은 제한된 공간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과부하를 겪는 등 그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제한하고 학습과 문화 활동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부하로 인한 둔산도서관의 부담을 작은도서관 신설을 통해 분담함으로써 둔산동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학습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둔산동의 작은도서관 신설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이 성장하며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작은도서관 신설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둔산동에 작은도서관 신설이 어렵다면 공공시설의 일부를 도서관 용도로 활용하거나 관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방과 후에도 개방하는 등 합당한 대안을 고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 우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도서관은 알 권리 및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학습과 독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둔산동 주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둔산동 작은도서관 신설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활성화 필요성에 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와 홍보의 수단으로 선호되는 현수막은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폐현수막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각각 102톤, 199톤 그리고 256톤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각 비용도 21년엔 약 4,000만 원에서 23년엔 약 9,500만 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폐현수막의 처리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큰 위해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폐현수막 매립 시에는 그 분해에 50년이 소요되고 소각 시에는 대기 중에 발암 물질이 방출됩니다.
나아가 폐현수막 한 장 소각에 발생하는 탄소량이 무려 25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는 점에서 폐현수막은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백이나 마대 등을 만든다고 해도 이들 역시 시간이 지나 종국적으로는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 재활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활성화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게첩하고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상업용 지정게시대에 게첩한 민간에 대해 게시 기간 연장 또는 게시 수수료 감면과 같은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수막 소재 변화가 환경과 주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현수막 관련 업체와 주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구가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향한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는 더 느긋해선 안 될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에 필연적인 정책임을 다시금 인지하시어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에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제도를 선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세 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평가와 승진 불이익,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시 눈치를 주는 조직문화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인사 불이익 개선, 양육 관련 경제지원 확대,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 흐름에 동참하고 서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통해 임신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 하루 1시간의 자녀돌봄시간 신설, 난임치료 시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 임신 중 정기검진 등을 위한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조건 없는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속 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위기 극복과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대전시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이러한 양육 지원 제도 마련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는 동안 자치구에서 이러한 흐름을 놓친다면 그만큼 서구 직원들이 체감하는 시와 자치구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구 직원들의 헌신적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양육 지원을 포함한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기를 북돋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우리 서구는 보고서 간소화, 육아시간 사용과 유연근무제 확대, 새내기 공무원 성장지원휴가 도입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무직 정년연장 정책은 우리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도를 맞춰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무나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문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둔다면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양육 지원 제도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다른 직원들이 겪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제도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 대한 보상과 처우도 함께 개선해 주신다면 양육 지원 제도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일하고 싶은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양육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직원 복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조형전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곳곳의 가로수길이 녹색공간을 형성하며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자 쾌적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가로수 전지 가지치기는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상가밀집지역이나 주민들의 병충해 및 안전관리 민원으로 인해 의도와는 다르게 강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가지치기 강도별 수고 생장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한 가지치기를 한 경우 약한 가지치기에 비해 은행나무의 경우 수고 생장량이 5.6배, 느티나무의 경우 2.7배나 증가하여 오히려 가지치기를 더 자주 해야 하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증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한 가지치기보다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수를 단계적으로 조형 전지한다면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고 구민 여러분께 더욱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 송내대로 가로수길은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로변의 가로수와 공공녹지를 통합해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산림청이 주관한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선정된 단양군의 복자기 가로수길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잘 가꾼 가로수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도 청사 앞 보라매공원이나 갈마동의 대덕대로와 같은 잘 조성된 가로수길이 있으며 야간조명과 조형물도 아름답게 배치하며 대표적인 서구의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를 서구 전체로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주변 특성을 고려한 가로수 조형을 선택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약 3,925곳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 남짓인 12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정된 장애인 보호구역은 동구 두 곳, 대덕구 세 곳, 유성구 두 곳 등 총 일곱 곳에 불과하며 중구와 서구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459곳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144곳인 노인보호구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장애인의 안전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복지시설 운영자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해야만 지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운영자들이 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구 내 50개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방증합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는 구청장이 매년 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서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들에게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곳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지자체장이 직접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 스쿨존과 달리 장애인 보호구역엔 아직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통제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첫걸음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발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장애인들이 이동 중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약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기준 960만 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비는 26.3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 약 3.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치매 문제는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는 전체 노인의 10.4%인 약 94만 명으로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약 2만 3,000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중 서구의 치매 유병자는 약 5,700명에 달합니다.
치매 환자의 증가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치매 관련 의료비와 간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관리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노인 1인당 약 2,220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3만 명 중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약 3,000명에 달해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집단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적극적인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고령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약치료, 침, 전침, 뜸 등의 병용치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방 예방 치료는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와 전라북도 장수군 등에서 이러한 한방치료가 높은 예방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예방 프로그램에 한의학 기반의 인지 강화 치료를 추가하여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치매로 이행되지 않도록 예방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뇌 혈류 개선, 스트레스 완화, 기억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의학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생활 관리와 식이 요법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치매 예방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방적 차원의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치매 발생률을 낮추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고위험군 환자와 그 가족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으로 한의학을 활용하여 대전 서구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천의 호텔 화재 사고를 비롯하여 2022년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 방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미작동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 사례들입니다. 다시금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형 화재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수많은 원인분석과 전문가들의 대책이 발표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방책이 실행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2019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물 층수 제한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소급 적용도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오래된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전소방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전 지역 내 숙박시설 602곳 중 83%인 503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10월 소방청 통계 자료엔 전국의 아파트 4만 4,000여 단지 중 65%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설치된 경우에도 31%는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재 사망자의 91%가 빠른 화재 확산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재가 시작된 화점 층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 스프링클러의 소급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화재 취약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관계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시행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화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잠재 위험입니다. 그에 비해 소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서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대로 소신껏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유성구를 포함한 전국 약 13개의 지자체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분전반과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 교체 지원을 계획 또는 실행 중에 있습니다.
화재 취약 시설에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는 건물은 이미 특정되어 있고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하나씩 지원해 나간다면 그것이 물결이 되고 큰 파도를 일으켜 전국적으로 모든 건물에 화재 예방 안전시설이 설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안전사고 방지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제2의, 제3의 부천 화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서구의 선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언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 즉 싱크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29건의 지반 침하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역에서 발생한 6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에 해당하며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반 침하율을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의 원인 중 93%는 노후된 하수관 손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하수관의 파손과 접합부 이탈로 토사가 유출되고 지하에 공동이 형성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지반 침하 문제는 단순한 도로 손상을 넘어 교통 장애를 야기하고 인근 건물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며 자칫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공동으로 인해 주민들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예기조차 할 수 없는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착공될 트램 공사로 도로 노면에는 철로가 깔리고 일부 노선은 지하화까지 예정된 만큼 향후 도로에 새로이 가중되는 하중과 지하화로 인한 지반 변화를 예측하고 관찰하는 철저한 지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발밑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례로 GPR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인 지반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의 위치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철 통과 구간, 노후 상·하수도관 주변 또는 침하 빈도가 잦은 지역을 우선 조사하는 등 취약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규모, 지반과의 깊이 등에 따른 공동의 관리 기준과 침하 상황 발생 시의 단계별 대처 방안, 지반 상태에 따른 보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후된 상·하수도관 교체를 통해 우리 구의 지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2년을 기준으로 대전시 하수관로의 약 63%가 설치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중 우리 구는 하수관로 763㎞ 중 746㎞가 노후된 것으로 여느 자치구보다도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하 시설의 인프라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반 침하 문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하 시설물 관리·점검 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한다면 지반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지리라 사료됩니다.
지반 침하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 우리 구의 안전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고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 서구 내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큰 비용 없이 도심 속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공원의 도시라는 수식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과 녹지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새로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재정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은 대체로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녹지로 조성되어 있지만 현재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이 공간의 개방만으로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장하여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생활권 녹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담장 개방을 통해 형성되는 녹지는 도시 전역에 걸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녹지 공간을 연결하여 도심 곳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속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심 경관을 개선하여 도시환경의 품격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또한 도심 내 공공기관의 유휴 녹지 공간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초목 면적을 확장하면 도시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공공기관 담장을 개방하여 녹지를 확충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부산 시청 녹음광장의 경우 녹지 연결성과 개방감을 높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중심의 공간을 도심 속 녹지이자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구청 역시 청사 주변 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도심 속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고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와 워크숍이 열려 지역 사회의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시개발의 한 트렌드는 민간 개발자들이 녹지나 보행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인센티브를 받는 상생적 모델입니다. 공공기관의 개방이 이러한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으로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 공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개발 동기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도심 속 자연을 확장하는 한편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여러 공공기관의 부지를 개방하여 녹지를 확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담장 개방을 통한 녹지 확충은 보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며 나아가 기후 변화 대응과 도시 생태계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서구의 도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구정 혁신을 위해 힘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둔산동 주민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도서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둔산동은 학령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주민과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제공받고 학습과 독서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도서관이 부족 내지 과부하로 인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4개 동 중 둔산동은 3개 동에 불과하지만 6세에서 18세 학령인구 비율이 전체 학령인구의 약 20%나 차지함에도 공공도서관은 은초롱아파트 인근에 있는 둔산도서관 한 곳뿐입니다. 그마저도 둔산도서관은 연간 약 38만여 명이나 이용하지만 그 이용면적은 서구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처럼 둔산도서관은 제한된 공간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과부하를 겪는 등 그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제한하고 학습과 문화 활동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부하로 인한 둔산도서관의 부담을 작은도서관 신설을 통해 분담함으로써 둔산동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학습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둔산동의 작은도서관 신설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이 성장하며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작은도서관 신설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둔산동에 작은도서관 신설이 어렵다면 공공시설의 일부를 도서관 용도로 활용하거나 관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방과 후에도 개방하는 등 합당한 대안을 고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 우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도서관은 알 권리 및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학습과 독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둔산동 주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둔산동 작은도서관 신설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활성화 필요성에 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와 홍보의 수단으로 선호되는 현수막은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폐현수막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각각 102톤, 199톤 그리고 256톤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각 비용도 21년엔 약 4,000만 원에서 23년엔 약 9,500만 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폐현수막의 처리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큰 위해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폐현수막 매립 시에는 그 분해에 50년이 소요되고 소각 시에는 대기 중에 발암 물질이 방출됩니다.
나아가 폐현수막 한 장 소각에 발생하는 탄소량이 무려 25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는 점에서 폐현수막은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백이나 마대 등을 만든다고 해도 이들 역시 시간이 지나 종국적으로는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 재활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활성화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게첩하고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상업용 지정게시대에 게첩한 민간에 대해 게시 기간 연장 또는 게시 수수료 감면과 같은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수막 소재 변화가 환경과 주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현수막 관련 업체와 주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구가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향한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는 더 느긋해선 안 될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에 필연적인 정책임을 다시금 인지하시어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에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제도를 선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세 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평가와 승진 불이익,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시 눈치를 주는 조직문화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인사 불이익 개선, 양육 관련 경제지원 확대,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 흐름에 동참하고 서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통해 임신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 하루 1시간의 자녀돌봄시간 신설, 난임치료 시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 임신 중 정기검진 등을 위한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조건 없는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속 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위기 극복과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대전시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이러한 양육 지원 제도 마련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는 동안 자치구에서 이러한 흐름을 놓친다면 그만큼 서구 직원들이 체감하는 시와 자치구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구 직원들의 헌신적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양육 지원을 포함한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기를 북돋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우리 서구는 보고서 간소화, 육아시간 사용과 유연근무제 확대, 새내기 공무원 성장지원휴가 도입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무직 정년연장 정책은 우리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도를 맞춰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무나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문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둔다면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양육 지원 제도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다른 직원들이 겪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제도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 대한 보상과 처우도 함께 개선해 주신다면 양육 지원 제도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일하고 싶은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양육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직원 복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조형전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곳곳의 가로수길이 녹색공간을 형성하며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자 쾌적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가로수 전지 가지치기는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상가밀집지역이나 주민들의 병충해 및 안전관리 민원으로 인해 의도와는 다르게 강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가지치기 강도별 수고 생장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한 가지치기를 한 경우 약한 가지치기에 비해 은행나무의 경우 수고 생장량이 5.6배, 느티나무의 경우 2.7배나 증가하여 오히려 가지치기를 더 자주 해야 하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증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한 가지치기보다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수를 단계적으로 조형 전지한다면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고 구민 여러분께 더욱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 송내대로 가로수길은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로변의 가로수와 공공녹지를 통합해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산림청이 주관한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선정된 단양군의 복자기 가로수길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잘 가꾼 가로수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도 청사 앞 보라매공원이나 갈마동의 대덕대로와 같은 잘 조성된 가로수길이 있으며 야간조명과 조형물도 아름답게 배치하며 대표적인 서구의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를 서구 전체로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주변 특성을 고려한 가로수 조형을 선택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약 3,925곳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 남짓인 12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정된 장애인 보호구역은 동구 두 곳, 대덕구 세 곳, 유성구 두 곳 등 총 일곱 곳에 불과하며 중구와 서구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459곳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144곳인 노인보호구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장애인의 안전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복지시설 운영자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해야만 지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운영자들이 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구 내 50개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방증합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는 구청장이 매년 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서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들에게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곳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지자체장이 직접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 스쿨존과 달리 장애인 보호구역엔 아직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통제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첫걸음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발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장애인들이 이동 중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약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기준 960만 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비는 26.3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 약 3.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치매 문제는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는 전체 노인의 10.4%인 약 94만 명으로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약 2만 3,000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중 서구의 치매 유병자는 약 5,700명에 달합니다.
치매 환자의 증가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치매 관련 의료비와 간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관리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노인 1인당 약 2,220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3만 명 중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약 3,000명에 달해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집단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적극적인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고령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약치료, 침, 전침, 뜸 등의 병용치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방 예방 치료는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와 전라북도 장수군 등에서 이러한 한방치료가 높은 예방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예방 프로그램에 한의학 기반의 인지 강화 치료를 추가하여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치매로 이행되지 않도록 예방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뇌 혈류 개선, 스트레스 완화, 기억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의학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생활 관리와 식이 요법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치매 예방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방적 차원의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치매 발생률을 낮추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고위험군 환자와 그 가족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으로 한의학을 활용하여 대전 서구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천의 호텔 화재 사고를 비롯하여 2022년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 방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미작동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 사례들입니다. 다시금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형 화재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수많은 원인분석과 전문가들의 대책이 발표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방책이 실행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2019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물 층수 제한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소급 적용도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오래된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전소방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전 지역 내 숙박시설 602곳 중 83%인 503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10월 소방청 통계 자료엔 전국의 아파트 4만 4,000여 단지 중 65%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설치된 경우에도 31%는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재 사망자의 91%가 빠른 화재 확산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재가 시작된 화점 층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 스프링클러의 소급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화재 취약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관계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시행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화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잠재 위험입니다. 그에 비해 소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서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대로 소신껏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유성구를 포함한 전국 약 13개의 지자체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분전반과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 교체 지원을 계획 또는 실행 중에 있습니다.
화재 취약 시설에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는 건물은 이미 특정되어 있고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하나씩 지원해 나간다면 그것이 물결이 되고 큰 파도를 일으켜 전국적으로 모든 건물에 화재 예방 안전시설이 설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안전사고 방지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제2의, 제3의 부천 화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서구의 선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언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 즉 싱크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29건의 지반 침하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역에서 발생한 6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에 해당하며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반 침하율을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의 원인 중 93%는 노후된 하수관 손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하수관의 파손과 접합부 이탈로 토사가 유출되고 지하에 공동이 형성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지반 침하 문제는 단순한 도로 손상을 넘어 교통 장애를 야기하고 인근 건물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며 자칫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공동으로 인해 주민들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예기조차 할 수 없는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착공될 트램 공사로 도로 노면에는 철로가 깔리고 일부 노선은 지하화까지 예정된 만큼 향후 도로에 새로이 가중되는 하중과 지하화로 인한 지반 변화를 예측하고 관찰하는 철저한 지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발밑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례로 GPR 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인 지반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의 위치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철 통과 구간, 노후 상·하수도관 주변 또는 침하 빈도가 잦은 지역을 우선 조사하는 등 취약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규모, 지반과의 깊이 등에 따른 공동의 관리 기준과 침하 상황 발생 시의 단계별 대처 방안, 지반 상태에 따른 보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후된 상·하수도관 교체를 통해 우리 구의 지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2년을 기준으로 대전시 하수관로의 약 63%가 설치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중 우리 구는 하수관로 763㎞ 중 746㎞가 노후된 것으로 여느 자치구보다도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하 시설의 인프라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반 침하 문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하 시설물 관리·점검 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한다면 지반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지리라 사료됩니다.
지반 침하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 우리 구의 안전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고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 서구 내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큰 비용 없이 도심 속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공원의 도시라는 수식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과 녹지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새로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재정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은 대체로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녹지로 조성되어 있지만 현재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이 공간의 개방만으로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장하여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생활권 녹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담장 개방을 통해 형성되는 녹지는 도시 전역에 걸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녹지 공간을 연결하여 도심 곳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속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심 경관을 개선하여 도시환경의 품격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또한 도심 내 공공기관의 유휴 녹지 공간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초목 면적을 확장하면 도시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공공기관 담장을 개방하여 녹지를 확충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부산 시청 녹음광장의 경우 녹지 연결성과 개방감을 높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중심의 공간을 도심 속 녹지이자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구청 역시 청사 주변 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도심 속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고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와 워크숍이 열려 지역 사회의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시개발의 한 트렌드는 민간 개발자들이 녹지나 보행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인센티브를 받는 상생적 모델입니다. 공공기관의 개방이 이러한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으로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 공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개발 동기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도심 속 자연을 확장하는 한편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여러 공공기관의 부지를 개방하여 녹지를 확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담장 개방을 통한 녹지 확충은 보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며 나아가 기후 변화 대응과 도시 생태계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서구의 도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의장 조규식 : 이번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최미자 의원님, 최병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의장 조규식 : 이번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최미자 의원님, 최병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10인 | |
구청장 서철모 | |
부구청장 박제화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보건소장 조은숙 | |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